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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강종헌 교수 38년만에 무죄 확정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종헌(64) 와세다대 객원교수가 38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 교수에 대한 재심(2013도18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한 증인 김모씨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 구금,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취득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중이던 강 교수는 1976년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82년 무기징역으로, 1984년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가 1988년 12월 가석방됐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내렸고, 강 교수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를 담당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불법수사에 해당된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법수집증거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강종헌
홍세미 기자
2015-08-21
국가배상
형사일반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유족 등에 13억원 보상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13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청구소송(2015코32)에서 총 13억65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됐고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0년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없이 불법연행돼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지난 1월 김씨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결정문에서 "김씨 등의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2015년 최저임금법상 하루 최저임금액 4만4640원의 5배인 22만3200원으로 한다"며 "약 10년간 구금됐던 점과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해 8억3600만원을 보상하라"고 밝혔다. 다른 생존 피고인 2명은 각각 4200만원과 4300만원, 이미 사망한 피고인 2명의 유족에겐 970만원, 630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1995년 사망한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씨의 유족에게도 이날 2억67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2015코188). 이씨는 1961년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14년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울릉도간첩단
이동화
중앙정보부
허위자백
가혹행위
안대용 기자
2015-08-13
형사일반
[판결]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우성(35)씨에게 1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539).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국가정보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 등이 밝혀져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13일부터 3일간 유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다음 16일 오전 1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때와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결과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드러났고 사건에 가담한 정도도 종전 기소유예 처분 당시 밝혀진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유씨가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은 3명만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었다. 유씨는 검찰이 이미 2009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사실을 문제삼아 기소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여억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
불법대북송금
탈북자대북송금
국민참여재판
안대용 기자
2015-07-16
형사일반
[판결] '납북어부' 38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197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 혐의를 거짓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숨진 납북어부 안장영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37년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씨는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남한에 내려와 강화군에 정착한 뒤 어부로 살았다. 안씨는 3번이나 납북됐는데 그 때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1977년에는 새벽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 끌려가 간첩혐의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안씨는 극구 부인했지만 영장도 없이 3개월간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로 조사를 받는 동안 갖은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고 거짓 자백했다. 당시 수사관 중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야권 정치인과 학생 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도 있었다. 안씨는 나중에서야 "수사관들이 고춧가루를 탄 물을 억지로 붓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 감형 받았지만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0년 이상 감옥에서 지낸 상태였다. 안씨의 아내 최정순씨도 '남편의 간첩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돼 4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안씨는 1992년 사망했다. 이후 최씨와 자녀들의 청구에 의해 2012년 재심이 열렸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안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안씨와 최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622)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증명을 위해 제시된 증거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안씨와 그의 아내가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인데, 이는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거짓자백
납북어부안장영
증거능력
간첩
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5-06-09
형사일반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前교수, 39년만에 무죄
공안 조작 사건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가 39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재심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청구한 재심사건(2012도1540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이 전 교수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 북한에 들어갔다 일본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전북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일본에 유학중이던 1967년 북한을 방문, 김일 당시 북한 제1부수상과 면담했다. 이 전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197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1988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 전 교수와 함께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렸던 전영관씨 등 3명은 사형이 집행됐다. 이 전 교수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10년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총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2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며, 서울고법에서도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울릉도간첩단사건
이성희교수
간첩혐의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보안법위반
거짓자백
신소영 기자
2014-12-11
형사일반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1심서 무더기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 이모(54)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51).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처장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제2협력자인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권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과 협력자들의 기소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을 위조한 혐의와 임성복 명의 설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 등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모 과장은 수사 도중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부위를 광범위하게 다쳐 현재 균형감각이나 체온조절 능력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됐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영사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제출해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김 과장에게 징역 4년, 이 처장에게 징역 1년, 권 과장에게 징역 3년, 이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또 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유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김 변호사는 "이 처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간첩증거조작
국정원직원실형
모해증거위조
국정원대공수사국
증거자료위조
사법질서훼손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홍세미 기자
2014-10-28
형사일반
대법원,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하려던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256)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중앙합동심문센터에의 수용과 수사 경위,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정황으로 내세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의 사용에 관한 이씨의 진술은 기록상 드러나는 판정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회피한 경위에 불과한 이씨의 진술에 관해 의문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간첩행위를 목적으로 위장 탈북한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진술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3년 2월 탈북자 최모씨와 최씨와 연계된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 등을 파악하라는 북한 보위부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씨는 탈북한 것처럼 위장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를 받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추궁 끝에 남파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씨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씨가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수사기관을 속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약물은 과학계와 의료계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역사가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
탈북자위장
국가보안법
자백신빙성
거짓말탐지기회피약물
신소영 기자
2014-10-15
형사일반
'직파 간첩' 탈북자 홍모씨,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탈북자로 가장해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조서는 홍씨가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홍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작성해 제출한 의견서나 반성문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하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직파간첩
국가보안법
탈북자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9-05
형사일반
'北직파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에 항고했지만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홍씨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끝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홍씨가 서울중앙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2014로178)를 기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추가 신청 등에 따른 심문 기간 문제 등 1심에서 밝힌 결정 사유와 배제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너무 쉽게 배제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당초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배제
북직파간첩사건
배심원
선입견
국가보안법
배제절차
장혜진 기자
2014-06-2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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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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