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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년전 미국서 '음주 뺑소니' 후 한국행… 법원 "미국으로 송환"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원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에 대해 우리 법원이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미국 담당기관이 한 달 내 국내로 들어와 이 남성을 데려가게 되고, 이 남성은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31)씨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진행한 뒤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2020토2). 이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문 때부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고, 피해자와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이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이씨는 미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미국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캘리포니아 14번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은 그 해 8월에 이씨를 기소했고, 2011년 4월 15일 이씨에 대한 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이씨는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
범죄인인도
음주뺑소니
도피
미국송환
조문경 기자
2020-06-29
형사일반
[판결]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前 대통령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209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691).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급여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 전 비서관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송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는데, 제반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량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송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정치자금법
손현수 기자
2020-03-28
형사일반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2020-02-19
형사일반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같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론공작
댓글
박수연 기자
2020-02-17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도과는 원래 면소 대상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무죄만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뉜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관련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또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볼 때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았다는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700여만원은 윤씨에게서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서 받았다는 1억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은 선고 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박수연 기자
2019-11-22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060).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관리하던 부지에 대한 매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출석을 약속해 놓고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됐다. 도주한지 8년 2개월만이었다. 그는 도피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혐의도 받게 됐다. 또 도주 중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달 생활비로 700만원을 쓰고 다니는 등 호화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고위공직자로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을 약속해 시간을 번 뒤 도피했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 없이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며 8년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했다"면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손현수 기자
2019-10-31
형사일반
[판결]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 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지지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815).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폰 하나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여론조사 방식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57조의3에서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되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인 경우,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당내경선
여론조사
손현수 기자
2019-10-31
형사일반
[판결]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보험
면책기간
사기
손현수 기자
2019-06-11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전달… 'MB집사' 김백준씨 1심서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2018고합130).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은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은 이를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10년 8월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년 2월에야 기소가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준비한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그가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백준
특수활동비
뇌물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역대 최대 '56억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역대 최고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사건인 제약회사 파마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에게 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630).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씨 등 의사들은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긴 과정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리베이트를 챙긴 시점이 5년이 지난 일이라도 가장 마지막에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파마킹은 56억원의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대표이사 김모(73)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리베이트
의약품
파마킹
의사
의료법
이세현 기자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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