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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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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이환춘 기자
2009-12-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종건 홍성군수·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이종건 홍성군수와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97)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07년4월 홍성군 광천읍 광천터미널 및 주변도로 부지를 매입한 이모씨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992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해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이뤄지고, 업무추진비가 편성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제4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봐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청원군수로 재직해온 김 군수는 2008년9~10월 청원군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원주시, 안동시, 포항시 등의 '버스투어'를 시켜주고 1,156만원 상당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건
홍성군수
김재욱
청원군수
금품제공
지자체
뇌물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09-12-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판단기준 첫 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이 범죄의 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그 동안 대법원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여럿 있었으나 모두 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였기 때문에 위배시의 효과에 대해 언급한 판례는 없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2항은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 판단기준 및 효과 첫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에 비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당 내부적으로도 일부 핵심인사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고도 계획적으로 행해져 검사로서는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과 피고인 측이 1심 공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등 4명의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문제되는 부분은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예단을 갖게 할 기재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거나, 증거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 기재해 사실상 공소제기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증거조사는 마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본 것과 같은 '증거의 인용'에 해당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학계, 명백히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면 시기제한해서는 안돼=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학계는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음에도 이의제기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강한데, 피고인의 이의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증거조사 전으로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종필 동국대 교수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본질은 법관의 판단과 유죄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제출을 막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를 위반했는데도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 검찰, 사건 전후에 대한 사항 기록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아= 한편 검찰은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정황 등을 기록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이적성 성향을 나타내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대학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서적을 읽었는지 등을 기록하면 그를 통해 피고인이 반국가성, 이적성 등을 형성하게 됐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라고만 공소장에 기록하면 법관은 왜 훔쳤는지 알 수 없지만 훔친 동기를 기록하면 그 사안이 이해되는 것처럼 공소장일본주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의 입장에서는 각 사안별로 기초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
증거조사절차
판단기준
위배여부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
류인하 기자
2009-10-24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49)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00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18대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 처리된 의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야유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인 야유회 참가자 34명에게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선거와 관련해 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해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산악회 야유회를 열어 자신의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희
한나라당의원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야유회
류인하 기자
2009-09-11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49)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4)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따라 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전체 의원수는 85석에서 84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며 "반면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그 이익의 가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등의 개념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H&T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을 하면서 차명지분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250억원을, 2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국교
민주당의원
공직선거법
H&T
차명지분
증권거래법
시세차익
류인하 기자
2009-07-10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다량메시지 휴대전화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라도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했다면 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6)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25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09조1항은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인터넷·전화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에 의한 경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화에 의할 경우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사전선거운동 금지수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돼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구입해 3만2,20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한번에 최대 1,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권자에게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하게 한 행위는 법 제109조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선고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 제109조1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서 무소속 후보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씨는 지난해 4월 선거자원봉사자와 아들을 통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 중 비위사실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발송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통한 문자 메시지 전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도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활동에 관한 비판적 언급에 불과하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송신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발송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단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자동송신장치
인터넷
문자메세지
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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