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2018고합130).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은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은 이를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10년 8월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년 2월에야 기소가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준비한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그가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