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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투표지 사진 '페북 친구에게만 공유' 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SNS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올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026). 이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8-12-17
형사일반
[판결] "서명하지 않은 각서 찢은 건 문서손괴죄 아니다"
동의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은 각서를 찢는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309). 조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고,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 넣어야 작성한 '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서가 그런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도 간 세력이 나뉘면서 분쟁중이던 서울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 지지세력 중 한 명이던 김씨는 지난해 6월 반대파 측이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각서 1∼2장을 찢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각서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미리 적혀 있었다. 이에 동의하는 신도가 공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하면 돌려받는 식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찢은 각서는 서명을 받기 위해 비치해 둔 것이었다. 김씨는 약식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손괴죄
각서
서명
박수연 기자
2018-10-26
형사일반
[판결](단독)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효력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A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사로 일하던 B씨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A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6명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명 등을 위조·날인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B씨는 2014년, C씨는 2016년에 이 학교에 임용됐었다. B씨는 임용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에 대한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거치면 된다"면서 "2014년 공개채용 당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C씨도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소청이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허위기재된 2명의 학부모위원 평가표를 배제해도 면접 점수가 높아 임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지만, 각각 따로 배당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393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부 내부절차 불과 임용계약 당연 무효로 못봐 재판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거나 위반 내용이 경미해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조직과 기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확인 내지 보완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에 따라 거쳐야 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 심의기관으로 임용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결과에 반하는 임용계약이 체결됐다고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4부 위원회 개최 없이 임용 기본적 절차에 하자 그러나 C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C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8구합52686). 재판부는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야 하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한 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신규교원 임용에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면 임용절차는 자의적의고 불공정한 교원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기까지 했다면 하자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말이 있듯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미묘하게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선례가 없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재판부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각 재판부가 획일적인 결론을 지양하고 해당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1심에서 다양한 논리가 표출돼야 상급심에서 보다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건강한 심급제도의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의 패소 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C씨는 각각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교원인사위원회
임용취소
사립교사
손현수 기자
2018-10-15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비대면 공증' 서류 작성…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미리 받아 둔 서명을 이용해 이른바 '비대면공증' 방식으로 공증업무를 처리해온 공증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증 변호사 정모(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김모(75)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번역인이 미리 서명·날인한 백지서명지를 이용해 번역문 인증을 받은 것처럼 비대면공증 방식의 허위 번역문 인증서를 3만여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출신인 김씨도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번역인을 면담하지 않고 인증서에 서명해 허위 번역문 인증서 8500여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증은 각종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로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법률적·공적으로 증명케 해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이러한 공증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국가·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신뢰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공증사무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정씨 사무실에서 국장 직책으로 일하며 비대면공증 범행을 주도한 유모(64)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백지서명지
비대면공증
공증
이세현 기자
2018-04-1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단독)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모(59)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사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만든 B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서를 위조해 보증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B사(김○○ )'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1,2심은 "(B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격을 모용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560). 재판부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은 김씨가 오피스텔의 책임자라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임대차 계약서가 B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고 김씨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 사문서 행사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문서위조
이세현 기자
2018-01-25
형사일반
[판결](단독) 직접진찰 없이 처방전 발행 의사에 벌금형 확정
재소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은 채 약과 보관용 처방전을 써 교도관에게 건네 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 등을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오면 이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42회에 걸쳐 약을 조제·교부하면서 의약품이 교도소 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제17조 1항 등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나 검사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신씨가 처방전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이를 이용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씨가 발급한 것은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처방전이 아닌 증명서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신씨가 이를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가 발급한 문서는 증명서에 해당하고, 이 증명서는 교도관을 통해 환자들에게 교부됨을 전제로 준 것"이라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2608). 다만 이유는 조금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해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 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이 신씨가 환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신씨가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법
증명서
처방전
진찰
의사
재소자
이세현 기자
2018-01-2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기관장 결재없이 문서작성 후 직인보관 직원 속여 날인받았다면
기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한 다음 기관장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직원을 속여 날인을 받았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912). 이씨는 2007년부터 강원도 강릉시 공군 모 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의 관리사장으로 일하면서 체력단련장 관리와 운영 업무를 총괄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부대 내 골프장 전동카드 설치 업체를 A사로 정하면서 부대 복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원래 시설투자비 계획과 달리 A사가 요구하는 대로 1억1900만원을 추가해 총 11억 2700만원으로 수정하는 문서를 출력했다. 그리고는 부대장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부대장 직인 담당자를 찾아가 이 문서에 전투비행단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해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해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해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권자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를 모르는 직인 담당자로부터 단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문서를 완성한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서 정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에서 정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장 명의 직인 담당자로부터 직인을 날인받은 것도 작성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신지민 기자
2017-06-01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땅 주인을 속이고 서명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도 사기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를 말하는데,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이 같은 처분문서의 의미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피기망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해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기존 판례는 처분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해석하면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사기범죄가 날로 교묘하고 복잡해지면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기죄 처벌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세금 환급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362). 재판부는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면서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해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기망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이른바 '서명·날인 사취'),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과 달리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도769 판결 등은 변경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7대 6으로 의견이 갈릴 정도로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상훈·김용덕· 김소영· 조희대·박상옥·이기택 등 6명의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판례 변경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은 "절도죄와 구분되는 사기죄의 본질에 비추어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처분문서에 대해 서명 또는 날인을 사취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전혀 없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씨는 2011년 4월 A씨의 땅을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과 1억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각각 서명·날인을 받고 A씨의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은 다음 약속과 달리 1억원을 빌려 계약금을 내고 남은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다른 땅주인들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같은 수법으로 8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씨를 위해) 자신들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를 사기죄의 본질 및 처분행위의 역할 등에 비춰 재해석함으로써,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태호(53·2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명·날인 사취의 경우 과거 판례를 따르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지 몰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며 "처분행위의 범위를 넓혀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기죄
처분행위
기망
토지거래허가
근저당설정계약서
신지민 기자
2017-02-20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몰래 재산 처분해도 사기죄" 대법원 첫 판결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다. 기존 판례는 여기서의 처분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해석하면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예컨대 세금 환급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362).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로 평가되고, 이런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1년 4월 A씨의 땅을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A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1억원을 빌린 다음 계약금을 내고 남은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땅주인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총 8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를 사기죄의 본질 및 처분행위의 역할, 다른 구성요건인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춰 재해석함으로써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라며 "그 결과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판결문 바로보기)
사기죄
형법
재산적처분행위
처분결과에대한인식
세금환급
현금인출기
보이스피싱
신지민
2017-02-16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사건 판결문에 담당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실수했다. 한달 전에는 1심 재판장이 실수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영난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원단 등을 공급받고 재료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2015도10417)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는데 이들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던 사유도 부기돼 있지 않아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선고한 것이 된다"며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소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23일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모씨의 상고심(2014도17514)에서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으로 선고한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2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명날인
누락
절차위반
파기환송
전자서명
형사판결
홍세미 기자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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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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