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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된 공감, 비공감은 사용자가 실체 서버에 접속해 직접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모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2심과 같았다.
드루킹
댓글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비상상고 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동봉해 대검찰청에 보낸 8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수표가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검찰청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접수된 것만으로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노3245). A씨는 2017년 9월 21일께 '검찰총장님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등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함께 액면 2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 15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은 이튿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공여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의 제공'이란 상대방에게 금품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수수할 필요는 없다"며 "A씨가 보낸 우편물이 대검찰청 내 운영지원과 담당직원에게 도달한 이상, 우편물안에 들어있던 수표도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80대 노인에 징역 10월 또 "A씨가 청탁한 사항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얼마든지 검찰총장의 권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특정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고 상당한 자료까지 첨부했다면 검찰총장이 그 내용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거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거나 청탁금지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만 81세의 고령이고 범행방법이 다소 어설플뿐더러 검찰총장이 수표를 받은 대가로 A씨가 청탁한 대로 직무를 집행했을 가능성은 없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부정청탁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6-12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9). 재판부는 김씨 등의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은 1년6개월 동안 8만 건의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더불어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19-01-30
형사일반
[판결] 문고리 3인방 2심도 실형…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첫 인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수활동비 일부를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했다. 또 국정원장을 현행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의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는 특활비 관련 사건을 맡고있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국고손실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73).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여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에 전달된 특활비 35억여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016년 9월 국정원과 청와대를 오갔던 2억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수수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자진 교부했고, 이 2억원은 매월 받은 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한 건 그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고 정 전 비서관을 끌어들이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며 위법한 지시라도 거부하기 어려웠을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고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에서 국정원장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목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별사업비 일부는 국정원장이 집행을 지시하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장은 여전히 관련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이들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은 국정원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고리3인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손현수 기자
2019-01-04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국고손실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보다 형량이 가벼운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729). 1심보다 각각 1년씩 줄어든 형량이다. 이들은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재정의 민주적 운영과 법치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가 아닌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점은 국정원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재임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1심에서 국정원장이 특가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시한 공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국고손실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회계관계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횡령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액수에 따라 충분히 가중처벌 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8-12-12
형사일반
[판결]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93).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회장이 당시 최순실씨의 존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실제 롯데월드타워 사업이나 면세점 재승인 등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집행유예의 근거로 삼았다.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큰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명예회장의 동거인 서미경씨 등 사주 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신격호 명예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신동빈 회장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횡령
경영비리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공여
롯데그룹
신동빈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10-05
형사일반
[판결] 최순실,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 징역 3년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499).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씨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학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또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비리
이화여대
최순실
이세현 기자
2018-05-1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등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로비
엘시티
횡령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7-11-24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포스코 측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7노389).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포항제철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득
이명박
포스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이장호 기자
2017-11-16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항소심서 '판사 뇌물' 무죄…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외제차량을 건네는 등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88). 1심은 정 전 대표가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에게 건넨 고급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레인지로버 등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소유인 2개층 전세권을 정 전 대표가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35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대신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부장판사에게 총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장호 기자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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