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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혐의' 성세환·이영복 회장 무죄 확정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300억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전 회장과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3723).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이 회장이 엘시티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며 법인을 설립해 우회 대출을 부탁하자 해당 법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성 전 회장 등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출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성 전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엘시티
불법대출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판결]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 의상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인터넷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73 등).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A씨는 부하 직원 B씨(24세·여)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내려고 계획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했다. A씨는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여동생과 처의 암 치료비 등으로 매달 1500여만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고, 자수 전 자살을 시도했다"며 "2020년 2월 말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 만 40세로서 형 집행이 종료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면서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살해
BJ
여직원
요구거절
박수연 기자
2021-10-19
형사일반
[판결]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하는 소비대차(消費貸借)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주(빌려주는 사람)가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아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고,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942).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말하지도 않아 A씨는 2015년 2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한 다음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월 수입이 200만원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다른 채무까지 있어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에게 갚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력 부족으로 차용금을 2015년 2월 말까지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으므로 A씨에게는 사기죄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씨는 B씨를 기망해 2000만원을 편취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주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 있었다고 단정 못해 이어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해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지만 전액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독촉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용일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는 차용일 후의 일이고 추가 대출 사실만으로 그 당시 A씨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2017년 4월 B씨의 변제독촉으로 비로소 변제기에 도래했고 이후 A씨의 채무불이행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사후적 사정변경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차용 당시 A씨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데다, A씨는 실직 이후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용일부터 1년 10개월 후이므로 차용 당시 변제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럼에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A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을 인식·용인했다고 보더라도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한 이상 B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성에 대해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제불능
차주
소비대차
채무불이행
박수연
2021-09-22
형사일반
[판결]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김대중정부 시절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9).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다. 1심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인이나 가족 등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회장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된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용호게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판결] '10대 청소년 합숙시키며 성매매' 일당, 징역 16년 등 중형 확정
가출 10대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합숙시키며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 착취를 한 일명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7년, 황모씨에게 징역 12년, 한모씨에게 징역 16년, 이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5129). 정씨 등은 역할을 분담해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한 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제보할 것처럼 위협했다. 그런 다음 "혼자서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지만 함께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이른바 '조건사냥' 범행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14세부터 20세까지 총 7명의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 합숙소에서 관리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매매 합숙소에서 탈출한 여성들을 추적해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피해 청소년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시키고 대출을 받게 해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성범죄나 성매매 알선·강요는 인간을 사물화하고 수단화하는 중범죄"라면서 "가출 청소년이나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성매매 알선·강요범죄는 사회적 최약자들에게 타고 난 삶의 무게 위에 극한의 고통까지 짊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고,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면서 정씨 등 피고인 11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최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이 반영돼 이들에게 각 징역 4~16년이 선고됐다. 정씨 등 피고인들 중 일부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행
지적장애여성
청소년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1-07-29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前 의원 실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7). 또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과 공모해 일부 업체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중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한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 등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정치자금 2500만원 수수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대출 관련 청탁과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및 1700만원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2500만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90만원을 유지하고, 대출 관련 청탁과 알선 대가로 5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원 전 의원은 형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불법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 받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회사 대표가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365).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버스 차주들과 매달 20여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차주들에게 총 1억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는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들이 전액 부담해 버스를 매수한 뒤 A씨 회사에 버스를 지입하며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했고, A씨가 버스를 자신의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했으며, 차주들이 지입료를 매달 지급하고, A씨도 운송회사 명의로 버스 등록을 유지하면서 과태료나 세금 등이 부과되면 통보한 뒤 차주들에게 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한편 차주들이 독자적으로 버스를 운행·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차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버스에 대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주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의 동의 없이 차량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차주들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차주들과 신임관계에 기해 차주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입계약을 체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기 때문에 지입회사 대표가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했더라도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입회사가 지입계약 체결 시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했거나 지입차량의 매매나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했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배임
저당권
지입회사
배임
배임죄
박수연
2021-07-12
형사일반
[판결]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 말 듣고 카드 보냈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행위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030). A씨는 2019년 5월 실명을 알 수 없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줬다. B씨는 자신의 업체가 합법적 대출업체가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A씨에게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등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 대가로 접근매체 전달했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은 A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출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5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발급은행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줬고,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 직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줬다"며 "3일 뒤에도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 실행일을 문의하면서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줬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원심 파기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므로, A씨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A씨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다고 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체크카드 교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A씨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B씨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출받을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출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법
박미영 기자
2021-06-10
형사일반
[판결]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대출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68). A씨는 2019년 6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의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다. B씨는 "2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이자를 입금해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하겠다"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이 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며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나아가 "설령 A씨가 사건 당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병합된 A씨의 사기 혐의 등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이자상환
접근매체
박미영 기자
2021-05-04
형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범이 금감원장 명의 서류 위조했다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666). A씨는 2020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 직원은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법 제69조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이 지위를 남용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금융감독원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결국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
사기
박미영 기자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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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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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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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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