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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정보 누설 혐의' 김병찬 총경, 무죄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정보를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320).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정보관(IO)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1월~2019년 6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 소속인 것을 몰랐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수사상황을 김 총경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고, 김 총경이 굳이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에 넘길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상황 일부가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이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죄는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한다"며 "국정원 직원인 A씨가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 총경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21-03-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페이스북 통해 서로 비방하다 다소 경멸적 표현 게시했더라도
페이스북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전이 벌어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표현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8). 페이스북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로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 11월 B씨 페이스북에 모르는 아이디로 그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렸다. B씨는 'A씨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다른 아이디로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가 올린 글에는 A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B씨는 이후에도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글과 고소장 사진을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ID로 달린 댓글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과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A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019년 1월 B씨의 페이스북에 '남자XX, 사람XX, 싸가지 없는 XX, 배은망덕한 XX'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고, 이 일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나 A씨가 글을 게시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 전후 사정 등을 따져보면, A씨는 자신을 몰아가는 B씨의 태도에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글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멸적표현
모욕죄
비방
페이스북
손현수 기자
2020-12-28
형사일반
[판결]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상고심 끝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하는 등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6373).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1000여회에 걸쳐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외곽팀에게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00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도록 시키는 등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하고,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을 반대·비방하도록 했다. 그는 외곽팀과 보수단체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인 유 전 단장에게도 이같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전 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 전 단장에게도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국정원장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면서 "유 전 단장 등은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사이버 현안 대응팀 등에 활동비를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 전 단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
국정원
유성옥
정치공작
손현수 기자
2020-11-12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한 사람은 '드루킹' 김동원씨이고, 김 지사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회를 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경우(역작업)가 있고 이는 김 지사와의 공모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 부분에 한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담담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박미영 기자
2020-11-06
형사일반
[판결]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4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2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약 9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군형법
박미영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댓글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20노486). 앞서 1심보다 자격정지형만 7년에서 5년으로 2년 줄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3년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 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해 여론조작을 하고, 박 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유명인을 뒷조사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등 MBC 방송 장악 혐의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박미영 기자
2020-08-31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20).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텐데 그런 증거가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 전 2차장 등이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 등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팀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채동욱
불법유출
남재준
조문경 기자
2020-06-30
형사일반
[판결] '치유법원' 2호 판결… '4개월 금주' 지킨 60대 감형
재판부와 한 '4개월 금주' 약속 등을 지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무고한 시민을 자신의 음주운전 신고자로 오인해 커터칼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2156). 이와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이어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4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음주를 하지 않아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한 여성을 자신의 음주운전 신고자로 오인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커터 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치유법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맞춰 도입한 것으로, 처벌이 아닌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 피고인이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매일 오후 10시 이전까지 귀가하도록 하고 금주(禁酒)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A씨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보고서와 동영상 등을 게시하면, 판사와 검사, 변호인 등은 댓글을 통해 A씨에게 피드백을 줬다. 특히 이번 2호 사건에서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감독관여자로 참여해 수시 음주측정 등도 하면서 보석조건준수를 감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준수사항을 잘 지켰고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감형했다.
보복협박
음주운전
협박
박미영 기자
2020-05-11
형사일반
[판결] '댓글 여론 조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금고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62). 연 전 사령관은 제18대 대선 등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관련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지시·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연 전 사령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했고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불법개입했다"며 "군은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이 인정된다 해도 정치적 의견 공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중립에 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관여
여론조작
군형법
손현수 기자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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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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