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4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매도
검색한 결과
8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6도18761).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8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명의수탁자인 A씨는 명의신탁자인 B씨에 대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709629_16514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횡령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명의수탁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1-02-18
형사일반
[판결] “기업 내부정보 애널리스트에 전달도 위법”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직접투자와 무관한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한 것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받아 이를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164). 코스닥 상장사 B사 직원인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 '회사의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다'는 악재성 내부정보를 확인했다. A씨는 이 정보를 모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인 C씨 등에게 전달했다. C씨 등은 이 정보를 소속 증권사 펀드매니저들에게 다시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B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 등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애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타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가 관건이 된 것이다.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1,2심은 "자본시장법상 '타인'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 받은 자'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법률조항의 '타인'을 '제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하지 않고 '제2차 정보수령자와 이후의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처벌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처벌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위험이 있다"며 "A씨가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은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인데, 이들은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타인'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령자(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직접 수령자를 통해 정보전달이 이뤄져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2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돼야 한다"며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해 증권 매매를 한다는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보더라도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애널리스트들은 수범자에 해당하고, 수범자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이 정한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애널리스트
미공개정보
자본시장법
펀드매니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타인
손현수 기자
2020-12-10
형사일반
[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밀수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에게 버스를 팔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이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에 위반해 이를 임의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 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 사적 자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770). B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13년 9월 모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회사 소유 기계 등을 동산담보로 설정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48억원을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사업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한편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가 담보로 설정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위반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동산담보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해서 동산담보권 설정 이후의 사무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채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다음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물 보관·유지 의무 등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당시의 단순한 채권적 의무를 넘어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보전할 의무로서의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는 동산담보권 설정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시까지 그 담보물건인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를 부담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와 더불어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을 병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담보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윤성원 대표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340). A씨는 2016년 6월 14일 B씨로부터 18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2016년 12월 15일 이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12억원에 C사에 4순위 근저당권을 경료해줬다. 이 일로 A씨는 1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B씨에게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처럼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저당권설정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의무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해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채권자에게 취득하게 하는데 있다"며 "채무자의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 이중저당에서도 배임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 "민사적인 거래에 형사적인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최근의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판례라고 평가된다"며 "법리적으로는 배임죄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타인의 사무로는 '대행사무'와 '협력사무'가 있는데, 이 중 '협력사무'의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5월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2017도4027)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이후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동산
배임죄
근저당권
채권자
채무자
손현수 기자
2020-06-18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송씨는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소유 토지를 52억원에 팔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인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A사가 송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A사가 이 토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송씨는 2016년 3월까지 A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았다. 송씨는 A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 중 3억원을 받은 2015년 10월 A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후 송씨는 2016년 3월 A사가 아닌 B씨에게 이 땅을 다시 팔았고, 같은해 4월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송씨가 토지 매매대금 5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전합 판례에 따라 배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금)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씨가 계약금 4억원 중 3억여원만 받은 상태에서 A사 명의로 가등기를 해줘 순위보전 효력이 있다"며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A사는 송씨 도움 없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씨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중매매
손현수 기자
2020-06-03
형사일반
[판결]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 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지난 2014년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 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735). 다만 투자자로 참여한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투자 및 사업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려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13년 11월 거액을 대출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지만 경영난을 겪었다. 그러자 신씨 등과 함께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거액을 상호투자하는 것처럼 연출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이후 홈캐스트는 2014년 4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투자했다. 하지만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유상증자한 40억원은 장씨가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자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씨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일당에게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2년 후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들의 양형을 6개월~1년 가량 줄였다. 특히 투자자 원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장씨 등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조가조작
황우석테마주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756).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크라샤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5500만원에, 다른 일부를 B씨에게 1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무단으로 양도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계속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을 일부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제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2011년 1월 매도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인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2008도10479), 부동산에 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2008도10479)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다만 2018년 5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이번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사건에서는 어떤 기조가 이어질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주목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배임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다른 사람 등에게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가 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라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기존 판례 입장(1983. 3. 8. 선고 82도182)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A씨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제한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82113_164622.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배임죄
양도담보
박미영 기자
2020-02-20
형사일반
[판결]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잔금 기일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159). A씨는 2012년 9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B씨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서 잔금을 받기 전인 2013년 3월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명의로 보존등기 후 은행대출은 임무위배행위 1심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무죄 1심 깨고 매도인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둘 사이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 때부터 A씨는 B씨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A씨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B씨가 분양받은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B씨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었다(2017도4027판결).
배임
중도금
부동산
배임죄
남가언 기자
2019-11-20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