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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481). 김근식은 지난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혹행·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김근식임이 확인됐다. 김근식은 또 2019년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됐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하게 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성폭행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975). A 씨는 2022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B 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 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A 씨는 B(9개월)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C(10개월)군과 D(2세)군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용산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주동자들, 1심서 징역형
'용산 경찰 추락사' 관련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80).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76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모임을 계획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도 추징금 76만 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른 마약 모임 참가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부검 결과, A 경장도 사망하기 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와 정 씨에 대해 "이들은 이 사건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잘 알려진 마약류를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합성물질 형태의 신종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점 등 구입한 마약에 다른 성분이 혼합돼 있을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가지고 온 마약의 모든 성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해당 모임을 주최했다"며 "20여 명이 모인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를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미약
향정
경찰
이용경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다들 날 살해할 것 같아'… 망상 빠져 망치로 이웃 살해하고 집에 불 지른 택시 기사 '중형 확정'
이웃 동료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의심해 그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54). A 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B 씨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오후 11시경에는 경기도 인천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도주하기 전, 세 들어 살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같은 주택의 다른 방을 임차해 살며 이웃으로 교류해 왔다. A 씨는 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에는 B 씨가 자신을 독살하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2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잔혹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A 씨가 지금도 사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 1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심신미약
망상장애
박수연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판결은 잘못”
범행에 직접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비례 원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는데, 대법원은 범죄와의 상관성에 비춰봤을 때 해당 휴대폰의 몰수로 인해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로 기소된 A 씨(변호인 국선변호사 강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폰 몰수와 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723). A 씨는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 앞에서 B 씨로부터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대마 2g을 받은 혐의(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집 베란다에서 전날 받은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인천에 있는 한 옥탑방에서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혐의(필로폰 수수), 그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한 혐의(필로폰 투약)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휴대폰 몰수 등을 명령했다. 2심에서 A 씨 측은 해당 휴대폰이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 행위에 사용한 물건 중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도 포함한다”며 “다만, 해당 조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몰수
범행도구
비례의원칙
박수연 기자
2024-02-01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는 징역 1년 8개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469, 2023고합778). 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정당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것이다. 윤 의원에 대해선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11월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이 허가된 강 씨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로 인해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는 등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이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중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대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제공 금액 역시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 대상 교부의 경우 6000만 원을 조성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려고 한 점, 세금으로 매년 200억 이상 지원을 받는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과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면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며 "이들 주장처럼 당대표 경선 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내 선거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면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고 오히려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 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이틀 동안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동료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했다고 봤다.
선거
금품제공
뇌물수수
정치자금
한수현 기자
2024-01-31
선거·정치
형사일반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 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고정192).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을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의원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
허위등록
사기
윤건영
이용경 기자
2024-01-31
형사일반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739).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 도구인 흉기를 훔쳐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10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1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작스럽게 흉기 공격을 가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후두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뒤에도 쓰러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 등을 했다"며 조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한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의 감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도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다른 유사한 여러 이상동기 범죄들의 발생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사회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정들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복합적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흉기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만 찌르는 등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 '망상에 빠져 이런 역겨운 범죄를 저질렀다.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하는 등 터무니없고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살인 사건 피고인 중에서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반성문에 기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취업을 앞둔 22세의 청년이 사망했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백주대낮 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으며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
살인미수
흉기난동
이용경 기자
2024-01-31
형사일반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2023고합849).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에서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실행해 옮겼듯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경시한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현행 법령상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생명 박탈보다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3분 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여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강간
살인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4-01-23
형사일반
[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22노2614).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뺴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93억2000만 원가량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며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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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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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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