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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주민이 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 비방 문자… "모욕죄"
아파트 거주민이 환경미화원과 컴퓨터수리기사 등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한 경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056).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 B씨와 컴퓨터수리기사 C씨, 성명불상자 D씨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인 E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E씨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주둥아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A씨를 E씨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했다. 당초 검사는 미화원 B씨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만 모욕죄로 기소했는데, 1심은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C씨와 D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2심은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E씨와 아파트 미화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지만, 이들은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의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가족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어서 아파트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두 사람 또한 전송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E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거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문자
박수연 기자
2022-07-03
형사일반
[판결] "어디 기간제가 주제도 모르고"… 모욕·폭행 혐의 교직원, 벌금 300만원
학교 안 교직원들이 모인 접견실에서 기간제 체육교사에게 "주제를 모른다"며 욕설을 하고, 찻잔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00).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안 접견실에서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기간제 체육교사인 B씨가 정규직 교사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XX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르고 XX이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이야, 주제도 모르는 XX가" 등의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B씨의 얼굴로 끼얹고,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언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도 충분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폭행
교직원
이용경 기자
2022-05-25
형사일반
[판결] '존속살해미수 혐의' 조현병 10대, 1심서 징역 3년·치료감호 처분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진 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66). 아울러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버지 B씨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게 하거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신을 비꼬는 것이고 이를 아버지 B씨가 시킨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20년 6월 흉기를 들고 아버지 B씨를 협박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내원한 뒤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며 "2021년 5월에도 편집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지만, 이 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을 거부한 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A씨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A씨는 아버지 B씨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생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러한 생각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아버지 B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고, 범행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이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B씨는 이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범행의 주된 원인은 조현병의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책임원칙상 A씨에 대한 형을 양정할 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B씨가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됐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A씨에게 일정 기간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
흉기
존속살해미수
이용경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판결] 경찰의 현행범 체포, 현저히 합리성 상실 않았다면 위법으로 단정해선 안돼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합리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쉽게 위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213).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에도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고 B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이 제시를 요구해 받은 A씨의 신분증에는 주소지가 경남 C시로 되어 있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온 A씨는 30분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경찰관에게 "너희들 모가지를 날려버린다, 가까이 오면 때린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관에게 "○발 어린 ○끼가! 죽여버린다!"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사건 현장 CCTV를 확보했기에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40차례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반성 없이 지구대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이미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밝혔고 주소지가 현장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등을 통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고 A씨가 폭행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수사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며 특별히 도망이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보이지 않아 경찰관들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했다고 보기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A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출동 당시 A씨는 폭행 후에도 계속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폭행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식당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에 이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 상황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신분증의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떨어져 있어 폭행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범죄처벌법
모욕
경찰
욕설
박수연
2022-03-04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 이메일 보냈어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516). HR팀장 등으로 일하던 B씨는 2014년 8월 말부터 C사 마케팅팀 사원으로 근무한 A씨의 입사 당시 채용 및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었다. A씨는 2014년 10월 말 퇴근 후 다른 사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B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 B씨는 술자리 끝 무렵인 이날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12회에 걸쳐 A씨에게 '오늘 같이가요',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싫음 반대편', '왜 전화 안하니' 등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말 다른 매장으로 발령 받자 같은 해 4월 3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4일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HR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희롱 고충 상담·처리 담당자가 성희롱을 했던 HR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고 회사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낸다. 같은 일이 발생한 직원들은 팀장님이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메일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등 관련 규정과 회사의 매장 내 불편부당한 내용 신고안내문 등을 첨부했다. B씨는 메일 발송 이튿날 A씨와 만나 면담하며 '술에 취해 그런 것 같고 2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 B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른 팀으로 전보됐다. 한편 A씨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C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 벌금선고 원심 파기 1,2심은 "A씨는 메일에 B씨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기재하지 않아 마치 최근 행위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A씨가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한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했다고 보여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송한 것으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술자리에서 이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A씨는 이메일에서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내 성희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곧바로 알리거나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더구나 B씨는 2015년 4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A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성희롱
피해자
직장내성희롱
박수연 기자
2022-01-24
형사일반
[판결]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남성, 불법집회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지난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151). A씨는 2019년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차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이듬해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도 지난 5월 "모임의 방법과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광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려 한 집회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이외에도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해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 그리고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A씨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문재인
불법집회
이용경 기자
2021-12-17
형사일반
[판결] “무슬림 모욕하지 마라” 프랑스 대사관에 전단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외국사절협박·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도11385).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라는 내용, 마크롱 대통령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 여러장을 붙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 협박 혐의는 무죄,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A씨 등은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며 범행 당시 모습 등을 보면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이들의 협박 고의는 확정적이 아니고 미필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상선이나 공범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치소 구금 기간이 매우 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모욕
무슬림
대사관
프랑스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협박
외국사절협박
박수연 기자
2021-12-06
형사일반
[판결]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남성…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서 "무죄"
지난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879). 다만, 병합해 심리한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앞선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선 "A씨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모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던 점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유들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형력
대통령
공무집행방해
이용경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53).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공보팀장, 피해자 B씨, 남자 팀장 3명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고, B씨는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친분이 별로 없음에도 A씨는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같이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모욕
확찐자
직원
공무원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21-10-01
형사일반
[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도심 대로변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 등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8). A씨는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회사 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D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20회 동안 시위해 노조 위원장인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3년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같은 회사 광화문지사 앞에서 '죽음의 행렬 주범 어용노조 D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어용'이라는 문구의 사전적 의미 뿐 아니라 현수막이나 피켓에 기재된 문구 전체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된 장소와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 이런 표현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D씨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D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노조
시위
모욕
박수연 기자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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