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 등과 같이 상대방을 최순실씨에 빗댄 발언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 A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정2007).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최씨를 언급한 것 이외에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X 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씨를 모욕하고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단1823).
안씨는 지난해 11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안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