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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 상황 묵인, 국가 혼란 가중"…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65).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비위 혐의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우 전 수석은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민정실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가 활동 종료 후 고발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역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우 전 수석은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로부터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우병우
이순규 기자
2018-0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특검법상 수사대상 맞다"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은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신청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2017초기4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정한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검사법 제2조 15호에 해당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호부터 14호까지 법을 만들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구체적인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나열하면서 15호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을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법은 이런 입법 배경을 반영해 수사대상에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조 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제2조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별 의혹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좌파 문화 예술인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나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순실특검법
김기춘
특별검사법
특검수사대상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이장호
2017-02-0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경계근무중 동료 폭행, 전역해도 군사재판 받아야"
군 복무시 경계근무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했다면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2016도11317). 재판부는 "군형법 제1조 4항 3호에 따르면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원심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한 최전방 소초(GP)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역 전에 기소됐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A씨는 군사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군사재판
군형법
초병특수폭행
협박
경계근무중폭행
군사법원재판
신지민 기자
2016-10-2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되면서 사형집행을 대기하며 수감중인 사형수는 61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80).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 범죄'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김영삼정권 말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총기난사
사형
임병장
육군
군내따돌림
왕따
집단따돌림
상관살해
국방부
군사법원
이장호 기자
2016-02-19
형사일반
[판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강종헌 교수 38년만에 무죄 확정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종헌(64) 와세다대 객원교수가 38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 교수에 대한 재심(2013도18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한 증인 김모씨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 구금,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취득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중이던 강 교수는 1976년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82년 무기징역으로, 1984년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가 1988년 12월 가석방됐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내렸고, 강 교수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를 담당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불법수사에 해당된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법수집증거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강종헌
홍세미 기자
2015-08-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원전비리 뇌물' MB정부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 비리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한국정수공업 이모 대표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5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11522)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 이 대표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의 수처리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4월과 2011년 4월 한수원 김 전 사장으로부터 정부의 원전 정책 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2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사장에게서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밖에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았다. 원전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했고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
박영준차관
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인뇌물수수
파이시티인허가청탁
민간인불법사찰
원전비리뇌물
한국정수공업
신소영 기자
2015-01-29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MB정부 왕차관 박영준 실형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차관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상고심(2013도657)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6)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사건은 별도 기소된 이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과 진 전 기획총괄과장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만 남게 됐다. 두 사건은 모두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또다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민간인불법사찰
불법사찰
직권남용
박영준
권리행사방해
이영호
알선수재
증거인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12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항소심도 실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파이시티 인허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2012노350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을 제외한 관련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은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은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6)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민간인불법사찰
청와대
박영준
이영호
파이시티
증거인멸교사
최종석
이인규
신소영 기자
2013-05-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추재엽 양천구청장 실형 확정 '당선 무효'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서울 양천구청장의 상고심(2013도993)에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 구청장은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85년) 보안사에서 민간인 유지길씨에 대한 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대공처 수사5계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추 구청장이 유씨에 대한 고문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유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고문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당선을 위해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표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
불법구금
고문
허위사실유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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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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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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