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3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배임수재
검색한 결과
5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후 오너 일가에 대해 법원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720).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에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 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입점비리
신영자롯데장학재단이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수재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이순규
2017-01-19
형사일반
[판결] '옥시 실험조작 혐의'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개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래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모(61)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16).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호서대에서 제공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더구나 유씨가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최종보고서가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말 옥시 측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상관없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에게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실험보고서조작
배임수재
옥시실험조작
이장호 기자
2016-10-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용산 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허위감정' 감정평가사에 징역형
서울 용산구의 모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00여만원이, 감정평가사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한남더힐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E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A감정평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사인 B씨 등은 E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와 관련해 감정평가금액 결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B씨 등의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진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B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2013년 9∼11월 사이 E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던 한남더힐 600세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1조1620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했다.
감정평가
배임수재
허위감정
감정평가사
한남더힐
이순규 기자
2016-09-29
형사일반
[판결] '광고업체 선정 뒷돈'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1심서 징역 2년
광고 대행사 선정을 대가로 14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홍민(51) 리드코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927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389). 재판부는 "서 회장이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년이 넘는 기간에 1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급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 이득으로 취득했을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과 수수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55)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남 이사와 함께 광고 대행사 오리콤으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9차례에 걸쳐 9억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오리콤 외 JWT애드벤처에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3회에 걸쳐 4억6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홍민리드코프회장
광고대행사뒷돈
배임수재
광고대행업체
리베이트
청탁
이순규 기자
2016-09-0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대법원이 13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이 횡령한 대상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다. 횡령죄는 성립하는데 횡령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기각해 사실상 이 회장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58).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이 전 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보게 됨으로써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삿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1심은 209억2572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깎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객체
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
배임
태광산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자료거래
신지민 기자
2016-08-30
기업법무
형사일반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재산에 대한 검찰의 35억원대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 이사장 소유의 용산구 아파트와 서초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2016초기2892).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신 이사장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27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27부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사내변호사인 관계로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외관상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초 12일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기일이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26일 배임 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3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한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
추징보전
롯데면세점
로비의혹
특가법
부정부패
비리
롯데그룹
횡령
배임
이순규 기자
2016-08-05
형사일반
[판결]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1심서 무죄
협력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4).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이재헌 전 KT&G 부사장(61·구속기소) 등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돈의 액수나 공여 일시, 마련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KT&G의 최대 수입상인 압둘 라만(Abdul Rahman) 알로코자이(Alokozay)사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라만 회장이 어떤 말을 하면서 시계를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며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사장은 "만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이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받았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민 전 사장은 KT&G 사장 취임 전후인 2009~2012년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등 1억79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뇌물
배임수재
청탁
금품수수
진술
이순규 기자
2016-06-23
형사일반
[판결] 증거일부 위법하게 수집됐어도 재판결과 영향 없었다면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물품이 섞여 있었더라도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까르푸(현 홈플러스)에서 정육구매과장으로 일하면서 육가공 업자들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고 매출을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11233). 재판부는 "선씨는 검찰수사관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마트 유통사업단 영업실적표가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적절한 고지 없이 압수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이를 재판에 사용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지만, 문제의 USB를 제외하고도 선씨와 증인들이 공개법정에서 한 진술과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원심이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불법 수집한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국까르푸 본사에서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매장의 정육구매를 담당했다. 선씨는 단독 납품 대가로 육가공 업체인 A사로부터 월 매출액의 2~4%를 뒷돈으로 받았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정육 유통업체가 마트에 고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4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선씨는 이후 "검찰수사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국까르푸
배임수재
위법증거
불법수집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6-03-28
형사일반
[판결]'혼내지 말아달라' 460만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신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446).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45)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신씨가 교사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신경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며 "학부무들이 통상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학년 담임을 맡았던 신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상품권 230만원과 현금 200만원, 공진단 30만원 등 46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면 양호실에 보내달라', '과제물 검사할 때 잘하지 못해도 혼내지 말아달라', '시상식 때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촌지 수수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신씨를 파면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촌지
배임수재
학부모
파면
청탁
부정청탁
안대용 기자
2015-12-2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