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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법원이 대규모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54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자금관리책 B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에 가담한 나머지 조직원 78명도 적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길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도 추징금 900~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반드시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가입식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졌으므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범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직은 마치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는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적, 지능적이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돼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가담 여부나 범행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규제강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자 2013년 같은 대부업체 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대출의사를 묻는 1차 콜센터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신용관리비용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는 2차콜센터, 현금인출팀과 대포통장 공급팀 등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처음에는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를 1곳씩만 운영했으나 범죄수익이 늘어나자 조직을 콜센터 11곳, 조직원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로 확대 운영했다.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해오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죄
보이스피싱총책
형법
기업형보이스피싱조직
범죄단체
이세현
2016-12-26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 에 '범죄단체' 첫 적용 유죄 판결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고 일당에게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 역할을 한 원모(29)씨와 문모(4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이씨 등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범행했다"며 "이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주로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왔는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 염 판사는 전화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30여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을 볼 때 업무 시작 전에 자신들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3년~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300여명에게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을 나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이 조직이 여권을 압수해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이탈자를 처벌하는 등 내부질서 유지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형법114조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
이세현 기자
2015-08-28
형사일반
[판결] 발기부전도 강간 가능
범죄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경찰 간부는 자신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어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전 경무과장 이모(5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14노1318). 이씨는 몇년 전 사건의 수사 관계로 알게 된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자 송파서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씨는 터미널역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경기 하남시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래된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안된다"며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신체적 접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이씨가 범죄피해를 상담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회적 지위와 경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발기부전
성폭행미수
강간의사
성폭행범경찰간부
강간의고의
장혜진 기자
2014-11-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9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인 안모(61)씨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를 도운 책임이 있다며 김모(2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2010나193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9만2,000원으로 제한했다. 안씨가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598만8,000원이었다. (수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기범죄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양도금지
2010-12-27
행정사건
형사일반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왕모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 2008년11월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일짜리 관광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없이 범죄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아 총책인 왕씨는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일당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왕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1년4월~1년 등 1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행위로 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노동일을 한 것이고, 취업활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국내체류
범죄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보이스피싱
류인하 기자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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