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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황산테러 교수 사건, 가벼운 신법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2014년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재판을 받는 사이 법이 개정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137). 서씨는 2014년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3)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의 행동으로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와 바로 옆에 있던 강씨의 아버지를 제외한 3명은 강씨를 돕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서씨가 강씨 부자를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1,2심이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위헌 논란 끝에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폐지됐다.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이보다 낮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의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이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로 법령을 개폐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서씨에게도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조정
황산테러
살인미수
폭력행위
황산
재임용심사
대구어린이황산테러
흉기
홍세미 기자
2016-03-29
형사일반
[판결]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이 상대방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3544). 재판부는 "중량급 승용차인 이씨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정면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 운전자인 A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씨가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이씨는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A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그날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교통사고
운전시비
이장호 기자
2016-03-0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아내가 먹는 반찬에 살균제 넣고 이혼 요구 당하자 살해하려 한 남편
아내를 구타하고 반찬에 살균제를 넣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43)씨는 2006년 아내 A(39)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장씨가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장씨는 2015년 5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다.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다. 이후 장씨는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2015년 7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짐을 집 밖에 내어놓으라고 한 다음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 아내를 찾아갔다. 장씨는 자신의 부탁대로 짐을 내놓기 위해 아내가 문을 열자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A씨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장씨의 살해시도는 실패했고 장씨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아내의 반찬에 붕산을 넣고, 그 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이유를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장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구타
살균제
붕산
살인미수
상해미수
이세현 기자
2016-01-2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잔혹한 데이트 폭력'… 대법원 잇따라 중형 확정
사귀던 여성과 다투다 격분해 살인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2130). 김씨는 2014년 6월 부산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씨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A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한쪽 눈을 잃는 등 큰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신착란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으므로 형을 더 깎아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같은 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도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5418).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심신장애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내연녀가 잘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859). 신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조작해 사건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고 평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피해자의 관심을 갈구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감형해 달라고 상소를 거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내연녀
심신미약
음주
알콜의존
사체은닉
홍세미 기자
2015-12-15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 습격' 김기종씨 1심서 징역12년… 국보법 위반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 등)로 구속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흉기를 휘둘러 리퍼트 대사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특히 처음 공격한 부위는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얼굴과 목 부분이었다"며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의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찬양·동조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외교사절을 공격한 행위로 동맹관계와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등의 혐의만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덧붙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허가했다. 김씨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은 "김씨의 행동에 실질적 위협성과 이적행위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국가보안법
한미연합훈련
실질적위협
이적행위
양형부당
안대용 기자
2015-09-11
형사일반
[판결] '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는 인정 안돼
지난해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8)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인 서씨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제자인) 조교 강모(22)씨에게 황산을 끼얹어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강씨는 당시 입은 피해와 화상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통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점, 황산의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람의 몸에 심한 화상을 입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서씨가 강씨를 살해하고자 황산을 끼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2)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황산테러
살인미수
황산화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이장호 기자
2015-06-03
형사일반
[판결] "잔인성 극악"…내연녀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내연 관계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2014고합105). 재판부는 "범행의 흉포성과 잔인성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극악하다"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기수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한 후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가 손으로 A씨의 치아를 뽑고 흉기로 머리와 얼굴 등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의식을 잃은지 1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다.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상태였던 김씨는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등 소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미수
전자발찌부착명령
반인륜범죄
잔인한범죄
잔혹범죄중형선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9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 설명 않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배심원 평의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과 재판 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1항은 재판장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그 밖의 유의 사항에 대해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재판장의 설명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377)에서 1심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 설명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판진행 과정을 통해 배심원이 참여한 법정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에도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재확인하도록 한 취지"라며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어도, 그전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최종 설명 의무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빠트렸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판결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장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는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주위적 공소사실과의 차이점 등은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 등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의 내용만 다르고 특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률적 쟁점이 없는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사안과 쟁점도 복잡하지 않을 것 △그에 대한 1심 재판장의 설명이 없더라도 배심원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있었을 것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 △1심 재판장은 최종설명 때 배심원들에게 평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것 △평의 과정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결이 무죄인 경우 배심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의와 평결에 관해 질문과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 등을 제시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모씨와 다툼 끝에 과도로 박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박씨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L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L씨에게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L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유죄 5명, 무죄 4명의 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2년6월 4명, 징역 3년 4명, 징역 4년 1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국민참여재판절차 내에서 아울러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관해서만 평의를 진행한 것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배제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국민참여재판
예비적공소사실
재판장의설명의무
예비적공소사실심리누락
배심원
신소영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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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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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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