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군대내 폭행이라도 군기확립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2일 부하사병들을 폭행,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동명상병(23)에 대한 상고심(99도4637)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사병을 폭행한 것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전부터 이어 내려온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병들 사이의 규율과 군기강 확립의 목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거부터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하여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상병은 군복무 중이던 98년10월 일석점호시 청소가 불량하고 목소리가 작았다는 것을 이유로 같은 부대의 이모·김모 일병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군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