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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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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충성 맹세 안했다고 '맥주잔 폭행'… 前 대한유도회장, 징역형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2015고단3324). 재판부는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명 숙취해소음료 제조업체 대표인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연회장에서 열린 유도실업연맹전 만찬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인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A씨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회장은 폭행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건 6일 후인 같은 달 25일 대한유도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충성맹세
대한유도회장
남종현전대한유도회장
특수상해
특수상해죄
이세현 기자
2016-03-28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보복운전’, 행위시 아닌 재판 받을 때 법 적용해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상고심 심리중이던 지난달 6일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이보다 형이 가벼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으므로 신법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다. BMW 차량을 몰던 박모(43)씨는 2015년 1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를 지나다가 포르쉐 카이엔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놀란 A씨가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화가 난 박씨가 자신의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포르쉐 앞을 30초간 가로막았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박씨는 앞장 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던 A씨가 그대로 들이받도록 만들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675만원이나 들었다. 박씨는 보복운전 혐의(폭처법상 특수재물손괴 및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 A씨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뒤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9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폭처법은 흉기나 (자동차 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6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다"며 "이는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박씨에게도 신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폭처법
상해
보복운전
특수상해죄
포르쉐카이엔
방향지시등
운전시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6-02-25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범죄 폭행으로 변경했다가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 범죄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했는데 기소 당시 이미 그 폭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경합범 관계라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상해죄의 7년보다 짧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편을 할퀴고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도모(62)씨의 상고심(2015도10779)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씨가 2009년 2월 남편을 할퀸 행위는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는데, 폭행죄의 법정형은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년 3월에 이미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원심은 폭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하고 2011년 11월에 도씨가 남편을 주먹으로 때린 상해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씨는 남편 이모씨와 2003년 이혼했다가 2008년 재결합했다. 하지만 아들 결혼문제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2011년 다시 이혼했다. 이후 이씨는 "아내가 아들 혼사 문제로 다투던 중 2009년 2월 손톱으로 할퀴고 2011년 11월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도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도씨를 상해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1심 진행 중 2009년 2월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적용법조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1,2심은 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상해
면소판결
공소시효
폭행
경합범
공소시효완성
홍세미 기자
2015-11-23
형사일반
[판결] 전동휠체어로 스크린도어 손상시킨 50대男 실형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1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유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4고단4244). 재판부는 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1항(범죄행위 피해배상명령) 등에 따라 "유씨는 대전도시철도공사에 94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지하철 통행이 방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7시 5분께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타려다가 문이 닫히자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스크린도어를 들이받아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상된 스크린도어 옆쪽의 다른 스크린도어를 향해 밀고 들어가다가 실수로 철로에 추락해 구조와 사고수습을 위해 1시간가량 지하철의 운행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3년 10월 대전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전동휠체어
스크린도어손상
지하철운행방해
재물손괴
범죄행위피해배상명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7
형사일반
[판결] "1억도 없는 것들이"… '슈퍼 개미' 법정구속
사진= tvN 방송 캡처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단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발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쳐 이마에 5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구대로 연행되고 나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 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행패를 말리는 경찰관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한 혐의도 받았다. 복씨는 10대 후반에 300만원의 종자돈으로 주식을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 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했고 '슈퍼 개미'라는 명성을 얻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슈퍼개미
술집난동
집행유예기간중난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死傷)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316). 무역업을 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이모(60·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씨는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항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법률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본질 등을 종합했을 때 입법자가 예정한 동법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만이 존재하면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0 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고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0
교통사고발생
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1-24
형사일반
흉기로 자해하려다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 중 상해 입혔다면
자해하려고 흉기를 든 사람이 말리던 사람을 몸싸움 중에 밀쳐 상처를 입혔다면, 흉기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일반 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2월 A씨는 아내인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들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며 자해를 시도했다. 놀란 B씨가 A씨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씨는 A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그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며 집단·흉기 등상해죄로 기소했다. A씨는 "자해하려고 흉기를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 단독 곽윤경 판사는 11일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2013고단2780)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가 자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었더라도, 이를 말리는 B씨와 몸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뿌리쳤다"며 "A씨가 B씨에게 사용할 의도는 아니더라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뿌리쳐 위해의 위험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흉기를 소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손에 드는 등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자해
상해
폭처법
집단흉기등상해죄
흉기소지
2014-06-30
헌법사건
형사일반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형사일반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50·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9일 감금치상과 무고, 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의 항소심(2012노330)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 변호사는 이모(36·34기) 전 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이 기대됨에도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해 피해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다른 내연녀 이모씨를 사기 등으로 무고한 혐의와 이씨를 상해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이 전 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을 선고받았으며,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을 몰수당했다. 그는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중이던 이 전 검사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다.
상해죄
감금치상죄
변호사법위반
벤츠여검사
벤츠여검사내연변호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29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서울고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2일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052)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정씨가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는 더 때릴 듯이 위협해 겁을 먹은 아내를 강간했다. 1심은 정씨에게 강간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간상해
부부강간
경합범
아내강간
흉기위협
김승모 기자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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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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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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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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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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