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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17노20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챙겼다"며 "이로인해 사법신뢰·형사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전관예우 의혹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많다"며 추징금 액수를 45억원에서 43억1250만원으로 낮췄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부장판사 출신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엄히 벌한다"며 지난 1월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강한 기자
2017-07-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수임료 가로챈 사무장 '징역 2년' 실형
변호사 수임료 등을 가로챈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맡기러 온 B씨 등 12명에게 변호사 선임료 또는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운영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수임료
사무장
사기
성공보수비
변호사선임비용
이순규
2017-03-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거나 석방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석 석방, 집행유예 등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합계 5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했다"면서 "설령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해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을 받고도 구속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에 친분관계를 활용해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준 50억원의 수임료도 로비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해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최 변호사의 말을 믿고 50억원을 줬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7)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59).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고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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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2017-01-0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정운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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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탈세
몰래변론
홍만표변호사
청탁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
이순규
2016-12-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9)씨와 B(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1억600만원, B씨에게는 9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2016고단2488).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49)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이 고려돼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D(39)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6억8300여만원이 선고됐다. D씨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총 15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이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 700만∼40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D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을 만들고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최대 총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처벌 규정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개인회생 사건팀 사무장 E(50)씨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 F(48)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2016고단2770) . 조사결과 F씨는 E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대여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대여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법
변호사리베이트
브로커명의대여
이순규 기자
2016-10-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7500만원대의 리베이트 등을 받은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578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7024).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3268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들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오랜 기간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브로커 B씨는 2010년 2월 C법무법인 한켠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 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 등 4명에게 매월 24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변호사 명의를 빌렸다. B씨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사건은 건당 10만~16만원,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사건은 건당 5만원씩을 A씨 등에게 각각 지불하는 계약도 맺었다. B씨는 이후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끌어 모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는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수임해 총 19억4383만여원을 수임료로 챙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명의로 각종 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 대가로 A씨 등 변호사들은 각자 7500여만원씩 총 3억여원을 받았다.
변호사법
명의대여
개인회생브로커
변호사명의대여
리베이트
신지민 기자
2016-08-12
형사일반
[판결] 사시 합격증 위조해 변호사 사칭한 것도 모자라…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 뒤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16일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소송 대리 명목으로 8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모(3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995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변호사를 사칭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사무실을 차리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한 뒤 집 근처 도장집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어 합격증에 찍었다. 권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해 11월 한 기업체 대표를 만나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2010년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내가 대형로펌 소속 사무장이다. 선임료만 주면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신도를 속여 4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권씨는 2006년에도 변호사를 사칭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변호사사칭
사법시험합격증위조
가짜변호사
변호사법
공문서위조
이장호 기자
2015-06-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유죄" 파기환송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린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무장 김모씨도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수임내역을 변호사들에게 보고하거나 업무지시도 받지 않았고 수임료도 자기 통장으로 직접 받은 뒤 수임건수와 상관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며 "그러한 과정을 보면 두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2007년 박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2008년~2011년에는 정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해 의뢰인들로부터 최소 1억8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매달 150만원 씩 모두 4350만원을, 정 변호사는 매달 150만~200만원씩 모두 7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원, 정 변호사에게 벌금 2500만원,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등기사건 수임건수에 대해 보고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지휘·감독에 따라 등기업무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명의대여
사무장이사건처리
변호사지휘감독
변호사월급지급
신소영 기자
2015-02-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2심도 징역형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른바 '브로커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13노3460). 박씨와 함께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51)도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련된 의사를 비롯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녹음이나 녹취록까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를 잊은채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관계에 있는 김 변호사를 소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검사가 다루는 직무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원심 판결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사건 알선 외에 부당한 사건 처리 등 부정처사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언어장애를 앓는 아이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근무할 때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에게 청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법 사건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검사
검사비위행위
사건알선검사
프로포폴투약피의자
부정청탁변호사
장혜진 기자
2015-01-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무더기 벌금 확정
(자료사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에서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변호사 가운데에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도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출신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5168)에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49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에게도 벌금 1500만~5000만원, 추징금 3916만~1억7618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A변호사 등은 사무장이나 파산사건 처리 전문팀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약 60만원,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약 8만~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후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무장이 직접 사건을 수임해 상담과 서류 작성, 신청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A변호사 등의 명의로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A변호사 등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600여건 넘게 명의를 대여하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C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C변호사에 대해 "초범인데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변호사법에 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명의대여
사무장이사건처리
파산사건처리전문팀
불법명의대여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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