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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 받은 통신번호 △인터넷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적 공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집행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의5), 여기서 말하는 '관련되는 범죄'의 기준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489).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지하철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A씨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는데, B씨는 "증거로 제출된 A씨의 통화내역은 A씨의 다른 재판에서의 사기 혐의 또는 제3자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해 허가받아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A씨와 나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기해 허가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되는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에 대해 혐의사실을 포함해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B씨와 관련된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검이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A씨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A씨는 B씨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항법률
통화내역
통신제한조치
신지민 기자
2017-02-2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정 전 총장을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검찰이 제3자뇌물 수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노1792).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는 처벌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방산비리
정옥근해군참모총장
STX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죄
이장호
2017-02-02
형사일반
[판결] "진경준 '넥슨 공짜 주식' 뇌물로 보기 어려워"
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6고합734).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 서용원(67) 한진그룹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처리한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내사가 종결된 직후 서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용역 수주를 부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검사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48)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전검사장
한진그룹
뇌물수수
검사장비리
이순규
2016-1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합116).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또 지인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측근 한모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나자 이 전 의원은 재판장에게 "납득할 수 없다.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보자'고 한마디 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승복할 수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300명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해군의 고도제한에 걸려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포항제철 내 도로청소업체 E사 대표인 한씨와 크롬광 납품 중개업체 S사 대표 권모씨 등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측근 2명이 8억9000여만원 상당의 포스코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2012~2014년 한씨로부터 1500만원, 권씨의 동업자인 이씨로부터 500만원 등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
포스코비리
이병석전새누리당의원
청렴의무
국회의원지위남용
제3자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이순규
2016-12-09
형사일반
'통영함 비리 의혹'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1심서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가합627). 재판부는 "납품 청탁을 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총장이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총장이 실무자 등으로부터 결재문서를 보고 받기 전 시험평가항목이나 시험평가결과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총장이 문제의 음파탐지기가 시험평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결재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미국계 A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한편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정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영함비리
통영함납품비리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허위공문서작성
청탁
이순규 기자
2016-08-19
형사일반
[판결] '함바 비리 의혹' 허대영 前부산환경공단 이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0)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4년 2~5월 20차례에 걸쳐 300만원치 백화점 상품권과 몽블랑 볼펜, 양주, 현금 등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허대영(60)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61). 재판부는 "유씨가 친분관계가 없던 허 전 이사장에게 갑자기 거액을 줬다고 진술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허 전 이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시간과 장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수긍할 수 없다"며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유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 관할 건설현장 함바운영권 수주를 돕는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직 경찰총경 성모(6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54)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바
함바집
건설현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
허대영전부산환경공단이사장
뇌물
로비
이순규 기자
2016-07-2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단순 수뢰죄' 성립 안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된다"며 "형법이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STX그룹 측으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주체는 정씨가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 전 총장 등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요트회사가 공무원이나 그 공동정범자 이외의 제3자의 지위에서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정씨가 그 회사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 정 전 총장 등을 뇌물의 귀속주체로 판단해 단순 수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물의 귀속주체가 '법인(요트회사)'이고 뇌물의 내용이 '후원금'인 이상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분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증명될 경우 이 사건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아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에게도 공모관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장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뇌물
차기호위함
단순수뢰죄
전해군참모총장
신지민 기자
2016-06-23
형사일반
[판결]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2심도 실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로 이권을 챙긴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정비업체 대표 염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15노3579). 재판부는 "염씨가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에게 의사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편의제공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한진그룹으로부터 렌터카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2월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 "지인을 통해 구치소 직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고 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한 뒤 대가로 2015년 7월 한진 소유 렌터가 307대에 대한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희생자·부상자 대책위원장을 맡은 인연으로 서 사장과 알고 지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당시에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현아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땅콩회항
대한항공
브로커
특가법
알선수재
한진그룹
이장호 기자
2016-04-15
형사일반
[판결] 발주공사 문제점 지적… “계약해지” 건의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지자체 발주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북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위탁계약을 수주한 A사에 압력을 행사해 계약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고창군 공무원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1492). 재판부는 "형법 제123조가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씨가 실제로 한 행위는 고창군수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내용을 공사를 따낸 A사 측에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수탁기관인 A사가 고창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창군의 위탁계약 해지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지난 2010년 6월 70억원 규모의 갯벌 생태복원공사를 A사에 맡겼다. 당시 고창군 해양수산과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던 박씨가 '공사를 위탁시행으로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검찰은 박씨를 권리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탁계약 해지와 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직권남용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홍세미 기자
2016-03-17
군사·병역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으로 감형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5노2305).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의 장남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군 정보함 장비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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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STX
수주
해군
이장호 기자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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