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다방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했으나 판돈이 적어 일시오락에 해당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가게주인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방주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7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다방에서 한 판에 1,000원~2,000원씩을 걸고 45분 가량 속칭 '훌라'를 치다가 도박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문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77조5호, 제31조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도박은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허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박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정씨와 문씨 등 손님 3명이 훌라를 치는데도 말리지 않고 묵인하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박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문씨와 마찬가지로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와 문씨의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