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식품위생법
검색한 결과
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홍삼제품 치료효과 광고해도, 식품위생법 위반 안 된다
식품재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4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 제11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1항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하고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별도로 '건강정보'라는 웹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 또는 그와 같은 홍삼제품의 원재료 중 하나인 홍삼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지 판매하는 홍삼재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3월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정보란에 '홍삼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촉진, 성기능장애개선, 암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홍삼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만원, 2심에서 벌금2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식품위생법위반
의약품
혼동우려
식품재료
홍삼제품
질병치료
효능광고
류인하 기자
2008-09-09
형사일반
유통기한 표시의무제품 아니라도, 표시한 기한은 법적 유효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일단 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후 날짜를 고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유통기한이 찍힌 수입식품을 들여온 뒤 유통기한을 고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심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8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심씨를 식품판매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에 식품수입자가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에 스스로 유통기간을 기재해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며 "'식품등의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이라더라도 해당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기한을 설정·표시해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수입품에 기록된 기한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식품위생법 제65조는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도매업체인 J수산 전무인 심씨는 항공사 기내식 납품용 냉동식품을 타업체로부터 사들였으나 원래 유통기한인 2001년12월18일까지 물건을 팔지 못하고 보관해오다 2004년10월께 유통기한이 붙어있는 라벨을 뗀 뒤 2005년3월28일로 기한을 속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여만원의 제품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0만원을 2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통기한
허위표시
표시의무제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냉동식품
류인하 기자
2008-07-29
형사일반
도박판 벌인 다방손님 일시오락 이유로 무죄인 경우 다방주인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 못해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했으나 판돈이 적어 일시오락에 해당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가게주인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방주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7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다방에서 한 판에 1,000원~2,000원씩을 걸고 45분 가량 속칭 '훌라'를 치다가 도박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문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77조5호, 제31조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도박은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허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박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정씨와 문씨 등 손님 3명이 훌라를 치는데도 말리지 않고 묵인하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박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문씨와 마찬가지로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와 문씨의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도박판
다방손님
일시오락
훌라
식품위생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8-04-14
형사일반
도로에 화물차 세워놓고 영업… 일반 교통방해죄 해당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포장마차 영업을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식품위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장마차업주 송모(43·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662)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로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해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도 3개 차로 중 포장마차가 2개 차로를 차지해 통행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4년 9월~2005년 3월 서울 중구 북창동 대형백화점 인근 편도 3개 차로 중 2개 차로에 트럭을 비스듬히 주차하고 탁자와 의자를 설치한 다음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영업을 말리는 백화점 안전요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반교통방해혐의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
식품위생법
화물차영업
화물차포장마차
정성윤 기자
2007-12-28
형사일반
마늘 등에 약효표시해 팔아도 식품위생법으로 처벌못해
마늘과 같은 채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 유통업자 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4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1항 규정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한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깐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D농산조합의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하고, 소화불량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늘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마늘
질병치료
의약품
식품위생법위반
허위표시
과대광고
정성윤 기자
2006-12-28
형사일반
개 도축 처벌할 수 있나 없나
보신탕집이나 건강원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를 도살한 경우 과연 도축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쎄요’다. 한여름 伏중 성수기를 맞아 보신탕 수요는 엄청나지만 아직 식품으로 공식 인정을 못받고있어 법규정이 애매한데다 대법원판결도 없어 일선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金鮮欽 부장판사)는 최근 개를 도축해 보신탕집 등에 판매해 오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윤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3노1893). 무죄: 법상 축산물 아니지만 정서상 식용 인정돼야 유죄: 엄연한 식품... 신고않고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물을 도축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정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이나 전통, 일반적인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윤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시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96년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고기를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윤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었다(96노5831).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견육을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식육에는 견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견육을 합법적으로 도축, 판매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었다.
개도축
보신탕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개고기
영업신고
정성윤 기자
2003-07-15
형사일반
다이어트 식품 과대광고에 잇단 제동
다이어트식품 회사의 과대광고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조식품업체 (주)올바른사람들 대표 임모씨(43)에 대한 항소심(2001노11274)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영업부장 김모씨(44)와 영업차장 신모씨(여·34)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 임상실험을 거친 특수영양식이라는 문구와 12㎏에서 25㎏까지 감량에 성공했다는 이모씨 등의 체험기를 신문에 게재한 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형사7부(재판장 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도 같은달 24일 임씨에 대해 "두달만에 11㎏감량이라는 제목으로 지모씨의 체험기를 게재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4월27일에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 비만을 치유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주)에이원이십일 회장 성모씨(42)등 2명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었다.
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식품위생법위반
올바른사람들
허위표시
건강보조식품
최성영 기자
2002-06-04
기업법무
형사일반
비아그라 성분 함유 중국차 수입업자 무죄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수입해 판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수입업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1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건강식품으로 수입·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주)타스코 대표 권모씨(45)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266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산수유차에 대한 성분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고 수입허가까지 받았던 점 등으로 미뤄 수입 산수유차에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구연산 실데나필'이 첨가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수유차가 발기부전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 권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다.
비아그라성분함유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구연산실데나필
식품위생법위반
(주)타스코
박신애 기자
2001-07-21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