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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2013노2949).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만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해 의사 5명과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리했다. 김 회장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천식 등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 회장이 섬망증세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된 것은 네 번째다.
김승연
한화그룹
부실계열사
구속집행정지
서울대병원
신소영 기자
2013-11-06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서 파기 환송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주요 취지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며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죄를 따질 때 채무이전행위에 관련된 후속 조치행위가 별도의 횡령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새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추가 지급보증액은 140억원이다. 여기에 저가 매도로 인해 배임죄가 인정된 전남 여수시 소호동 땅의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판 금액인 441억원에 근접한다면 272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원심이 인정한 김 회장의 범죄액수 1797억원에서 412억여원이 빠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에 의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라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하고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경합범 감경에 따라 파기전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리는 추세이고, 이미 1·2심에서 감경이 됐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지시하게 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며 김 회장 측이 내세운 '경영판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사건이 파기환송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경영판단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30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를 인정했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며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죄를 따질 때 채무이전행위에 관련된 후속 조치행위가 별도의 횡령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새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파기환송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지시하게 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사건이 파기환송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한화그룹
김승연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영판단의원칙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좌영길 기자
2013-09-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한화 상고심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누구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2013도5214)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고영한(58·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됐다고 12일 밝혔다. ▲ 고영한 대법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이번 사건 상고심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받아들여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고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5년 회삿돈 2345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회사에 472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 상무이사 정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당시 정씨도 김 회장과 같이 "회사 부실해소를 위해 주식 투자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막대한 회사 돈을 이익 취득의 개연성이 적은 주식에 투자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고 대법관에 대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사례를 들어 "친재벌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으나, 고 대법관은 "법률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법정구속됐으나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8월 7일 오후 2시까지다.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
특경법
경영판단의원칙
코오롱캐피탈
좌영길 기자
2013-06-12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건강 악화' 재판 중지 요청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 측이 김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절차 정지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8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김 회장은 다음 달 7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다.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 달 11일로 잡혀 있어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조만간 검찰 심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며 의사를 불러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2012노2794).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제306조 1항이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김회장이 진료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 한모 교수를 불러 김 회장의 현재 정신 상태와 건강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김 회장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와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서울대 병원은 김 회장이 개인비용을 들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를 심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3자를 선정해 심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1주일 만에 새로운 사람을 불러 심문하는 것은 힘들다"며 "다음 달 4일에 한 교수를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재판을 하면서 구속집행을 정지하거나 정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흔하지만, 공판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김 회장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김 회장과 경영지원실장 등 한화그룹 직원들과의 대화가 담긴 구치소 접견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접견부를 전문증거(傳聞證據,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체험자 자신이 직접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대신 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증거가 검찰 측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진술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김승연
한화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공판절차정지
전문증거
구치소접견부
공판중건강악화
신소영 기자
2013-02-25
형사일반
산후우울증 때문에 생후 2개월된 아이를
산후우울증 때문에 생후 2개월된 아기를 살해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옥살이는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09).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고아원·장애자 시설에서 3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8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도 들어야 한다. 김씨는 임신 전 검사에서 풍진 항체 결과가 높게 나오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미 2차례 유산을 경험해 임신 자체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김씨는 임신기간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다. 출산 후에는 아이가 다리와 손을 떠는 것을 보고 '자폐아'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더 심해져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깊은 산후우울증에 빠졌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약을 먹기도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저릿거리는 통증까지 생겼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집 안방에 누워있던 아이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아이가 울자 깜짝 놀라 안고 달랬다. 그러길 두 차례, 마침 친정 어머니가 찾아와 가까스로 자신의 행동을 멈췄다. 하지만 그날 저녁 김씨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생후 56일된 아들의 목을 눌러 살해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가야 해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남편과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산후우울증
영아살해
임신두려움
친자살해
임신우울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3
형사일반
부모·아들 살해 패륜 40대 항소심서 '사형→무기징역'
70대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잠자던 70대 노부모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480)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했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전처의 가출 등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을 앓게 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처분해 모두 도박 등으로 써버린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죽고 나면 노부모와 외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받을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 아래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중하고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유족이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정신감정서를 근거로 "우울증과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임씨가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고, 우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잠에서 깬 아버지와 작은 방에서 잠자던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존속살해
심신미약상태살인
정신감정서
채증법칙
심신미약
김승모 기자
2012-12-16
형사일반
"특정질병에 예방·치료 효과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법
건강기능식품인 콜라겐칼슘 등을 판매하면서 고혈압이나 시력개선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임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44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게재한 광고 중 주요 효능, 상품특징란 등에 의하면 '콜라겐칼슘'은 시력개선, 고혈압, 불면증, 신장결석, 근육경련에 효과적이라고 표시돼 있고 '홍국'은 심장기는 강화, 심혈관 기능 향상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게재한 광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해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임씨가 광고내용 중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와 같은 표현과 아울러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진단, 치료, 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있더라도 이 사건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08년11월께 인터넷을 통해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들이 우울증, 지방간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제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광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의약품으로 혼동될 만한 정도는 아니다"며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질병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의약품혼동
콜라겐칼슘
정수정 기자
2010-12-31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2008-12-11
가사·상속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8825 매매대금 (자)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및 그로 인한 기지급분의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또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5다2287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담당자들이 예탁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과소보정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하여 조합원에게 이익배당을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자 감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안에서, 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 보다는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신용협동조합 감사가 무보수, 비상임, 명예직의 비전문가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분식결산을 알지도 못했고, 쉽게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45537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아)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이중양도의 효력과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의 판단방법 등◇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3.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를 포함한 모든 이중양수인들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배임적 이중양도에 피고가 적극가담하여 무효인 수량 부분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74900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1.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의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액 산정의 기준시점◇ 1.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만큼 적극재산액도 감소하거나 새로운 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2006다33531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형 사]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일간신문을 제작한 사안에서,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도6432 강도예비 (마) 파기자판 ◇1.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주문에서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상고로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카) 파기환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데 불과하다고 한 사례. 2006도3398 주민등록법위반 (아) 파기환송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나아가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에서 이중신고를 금하는 제1항의 신고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다시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호적법상의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이중신고의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6도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상고기각 ◇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자동차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 ☞ 대형할인매장을 방문하여 수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절취품인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한 승용차는, 절취품의 부피 등을 볼 때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06도4127 사기미수 등 (자) 상고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 별] 2005두14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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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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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기간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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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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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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