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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상상적 경합인데… 법원, 엉뚱한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등과 같이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위반해 판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오5). 2019년 6월 A씨는 경남의 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위법하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법 제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 400만원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A씨에게 당시 적용됐던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된다"며 "그럼에도 원판결법원이 양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무면허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사고' 배우 리지,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택시에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박수영(예명: 리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67).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양 판사는 "박씨는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의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운전
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리지
이용경 기자
2021-10-28
형사일반
[판결]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836).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당시 B씨의 유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지난 4월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더 높은 처벌을 내렸다. 민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1-08-25
형사일반
[판결] 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정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158). 채씨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0.063%로 조사됐다. 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20여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채씨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1,2심은 "채씨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며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채민서
집행유예
역주행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박미영 기자
2021-05-14
형사일반
[판결]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5시간 넘도록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주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주에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갈등을 빚어오던 경호원의 악의적 행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585). A씨는 2019년 5월 오전 1시경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차량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시킨 뒤 이 빌라 사설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의 차량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거주하던 빌라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는 빌라에는 세대당 약 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같은 빌라에 사는 한 거주민이 사설경호업체를 고용하면서 업체 소속 경호원들이 빌라 지하주차장에 4~5대의 차량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A씨는 주차구역이 부족하자 사설경호업체 경호원 B씨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수직으로 주차한 뒤 "차 뺄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주차장을 떠났다. 1시간 뒤 A씨는 차를 빼달라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내려가 차량을 후진시켰다. B씨는 차를 움직이는 대신 A씨를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장치를 가진 교통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뒤 오전 6시 44분경까지 경찰의 연락과 인터폰 등을 받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A씨의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앞에 방치돼 있었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 바깥으로 출차하려 한 행위가 경호업체 경호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경호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그저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호원들의 다수 주차구역 점유로 인해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통로에 주차하게 된 상황도 그동안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언제든지 차를 이동시켜 줄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허위신고를 한 다음, 본인의 차량을 출차해야 하니 A씨의 차를 좀 빼달라고 연락함으로써 A씨의 주차장 내 음주운전을 유발했다"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 이동을 지연해 A씨가 차량 출입구를 막게 된 상황을 유발한 일련의 악의적, 조작적 행위는 정상적인 시설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차장
차주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5-03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징역 8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191).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B씨의 유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민 판사는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더 높은 처벌을 내렸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운전 중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가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파이프를 휘둘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죄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990). A씨는 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B씨 일행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집행유예) 1차례를 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씨 일행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며 "A씨의 행위를 본 B씨가 차량을 후진하고, 다른 일행은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만 인정 원심파기 그러면서 "A씨가 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고 소지한 시간이 짧았더라도, 그가 파이프를 들고 다가가는 행위만으로도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B씨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죄
특수협박죄
손현수 기자
2021-03-24
형사일반
[판결]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지난해 6월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며 "A씨가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을 받게 됐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범인도피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15).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안에서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다른 대리운전기사 B씨로부터 대리운전 제안을 받고 차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잠이 들었고, 깨어나보니 차량은 경남 김해시의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차선에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만취상태였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파손돼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만취
대리운전
손현수 기자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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