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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8871).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직무유기
경찰관
홍윤지 기자
2023-09-21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전 임원 항소심서 무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095).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 벌금인 2억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담합행위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이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회선 입찰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주간 회의를 했다 해서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긴 어렵다는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T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되나 위반행위가 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회선이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KT
전용회선
입찰
담합
안재명 기자
2023-09-07
형사일반
[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부산지검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려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전 검사(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한명관·노만경·손영호·김동현·이서인 변호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65).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 분실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 접수돼 처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무관을 시켜 같은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든 다음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절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조의 범의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인식 없이 평소 관행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자동 생성된 수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전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특별히 새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의 자체적인 조직 논리에 의해 기소했다. 공수처 본연에 맞는 기소인지 의심스러워 부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 판사는 "선행사건은 검찰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추가 수사한 것이므로 수사 주체가 다르다"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검사는 징계를 면하고 퇴직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관청이 돼야 하지만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3건 가운데 무죄가 나온 두 번째 판결이다. 공수처 기소 1호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수처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호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 후 첫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조 교육감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공문서위조
검사
기록분실
공수처
홍윤지 기자
2023-09-07
형사일반
[판결] '제자 숙소 무단침입 혐의' 前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형
조교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608). A 씨는 2018~2019년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유럽 출장 과정에서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2년 4월 본격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고, 이들의 관계와 성별·나이·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질책했지만 협박, 감금 등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교수
주거침입
이용경 기자
2023-09-04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69억 원 빼돌려 주식 투자…전 LG유플러스 직원 항소심서 감형
회삿돈 69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직 LG유플러스 직원에게 2심 법원이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노545). LG유플러스 사의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인터넷 TV(IPTV) 다중회선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에 허위 계약서 제출을 통해 유치수수료 69억84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회사가 TV, 인터넷, 모바일 등이 결합된 다중회선 계약을 체결하면 장려금으로 30만 원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실제 개통 여부에 대한 실사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날리게 된 A 씨는 B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C 씨로부터 인터넷 통신장비 사업 투자금 등으로 9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수수료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다회선 계약 가입자의 유치에 초점을 두고 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선지급하고도 실제로 다회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는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통신요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편취 범행의 범죄수익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수수료편취
홍윤지 기자
2023-07-3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지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 여론조사업체 및 임직원, 1심서 벌금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5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969). 함께 기소된 전직 대표이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설문조사 팀장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리얼리서치는 2022년 3월 대구경북기자협회로부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5000개를 활용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한 첫째 날 응답자는 122명에 불과했다. 리얼리서치는 기간 안에 표본 1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자 조사 이틀째부터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 1500여 개를 추가해 여론조사에 활용했다. 또한 당초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가운데 9개 문항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 문항은 실제 조사 없이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마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응답한 전체 표본은 739명에 그쳐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의 법정 최저기준(8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리얼리서치는 실제로 응답하지 않은 261명까지 응답을 완료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에 제공했다. 결국 대구지역 일간지 등 총 62개 언론사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이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나아가 응답 값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해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는 한편,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 B, C 씨 모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A 씨와 C 씨는 초범이고, B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면서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리얼리서치가 이번 여론조사로 얻은 수익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선거
이용경 기자
2023-05-1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허위 발언한 前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5579)에서 "장 씨는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장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한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먼저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취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넘어서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도 변론 과정에서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엘시티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던 공적 관심 사항이고, 게시글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선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한 장관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한 장관이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장 씨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장 씨가 한 장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엘시티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3-05-12
형사일반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9·사법연수원 28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2284).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이 전 차관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1심은 이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전 차관은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결정의 위험성까지 야기해 사안이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
한수현 기자
2023-03-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66).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에 따른 재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에게 적용된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하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대책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이 같은 정보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정보활동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돼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를 견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경찰의 정보기능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권력에 귀속됐다"며 "궁극적 책임은 국가경찰 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해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선거
이용경 기자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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