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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5노3433).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전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만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긴 하지만 이 화장실은 원래 건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공중화장실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성폭력
성폭력범죄처벌법
공공장소
이장호 기자
2016-04-11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식으로 전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입법을 통해 처벌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웃에 사는 여성 A씨의 집 출입문에 6회에 걸쳐 음란 편지를 끼워넣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847).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씨의 행위는 이웃집 현관문에 음란한 내용을 적어 쪽지를 '자신이 직접 꽂아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적인 국가형벌권을 막기 위한 형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법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형벌규범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이 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풀 수 없는 이같은 문제는 결국 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에 있는 한 원룸 건물에 살던 이씨는 2013년 11~12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옆집에 사는 A씨의 출입문에 여섯 차례 끼워 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40시간 그대로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희롱
성희롱성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죄형법정주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성범죄
홍세미 기자
2016-03-21
형사일반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못 해"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됐다면, 조합 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 조합장 이모씨와 총무이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7190)에서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합임원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돼 설립된 조합이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설립됐다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철·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정비법의 임원처벌 규정은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조합원과 조합의 법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의 최종적인 운명과 관계 없이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조합이 지위를 상실하는 판단을 받는 시점까지, 또는 조합의 지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조합임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이상 이씨 등은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며 "조합임원으로서 실체가 부정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범죄 성립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재반박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조합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일단 조합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가 처분이 취소돼 사후적으로 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실체도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조합이라는 법적 지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9년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 결의사항으로 돼 있는 철거감리업체 선정을 조합총회 결의 없이 선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당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총회 개최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총회를 개최해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이씨 등을 조합임원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도시정비법
조합설립인가처분
재건축조합
조합임원
범죄성립
죄형법정주의
신소영 기자
2014-05-22
헌법사건
형사일반
"전화 진료로 살빼는 약 처방해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한 문진만으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직접'의 의미는 의사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진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환자를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직접 진찰'의 의미는 '대면 진료'로만 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정을 내려 의료법 규정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전화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88)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해석하면 처방전 발급요건을 정한 조항에서의 '직접' 진찰은 '자신이' 진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을 요구하는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전화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거나 보험수가를 조정하는 등으로 비대면 진료의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존재하고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던 신씨는 꾸준히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성모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더 이상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지자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672회에 걸쳐 성씨와 전화통화로 '살빼는 약'으로 알려진 '푸링'정제약 등에 관한 처방전을 작성하고 성씨가 위임하는 약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료법이 직접 진찰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 장비가 갖춰진 경우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만으로는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규명해 판단하는 문진만이 가능할 뿐 시진이나 청진, 촉진 등은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료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유죄판결했다. 신씨는 항소심 도중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해 3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 일부 방법만으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현재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도 이와 동일한 정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료법상의 '직접 진찰한'은 '대면해 진료한' 이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과 반대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합헌 결정은 위헌결정과 달리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양 기관이 갈등을 빚을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전화진료
처방전
문진
직접진찰
대면진료
좌영길 기자
2013-04-1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4마리 몰수 확정
불법 포획돼 제주도 관광지의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인 남방큰돌고래를 잡아들여 돌고래쇼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638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 등은 조업구역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 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돌고래쇼에 동원했다가 2011년 해양경찰청에 적발돼 기소됐다. 1, 2심이 허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살아있는 돌고래는 몰수하라고 판결하자 허씨 등은 "금지되는 내용을 고시로 정한 것은 어업인들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몰수형이 확정됨에 따라 돌고래들은 국가가 환수해 건강상태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이날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하고 폐사한 돌고래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이번에 몰수 판결이 난 돌고래 4마리를 전문가에게 맡겨 일정 기간 자연방사 훈련을 거친 뒤 건강 상태에 따라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몰수
서울대공원
자연방사
수산업법
돌고래쇼
남방큰돌고래
국제보호종
불법포획
좌영길 기자
2013-03-28
형사일반
마약 유사체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마약법 시행령이 마약과 성분이 유사한 물질인 마약 유사체(analogue)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체란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다른 원소로 치환된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 판매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C(2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9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C씨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JWH-018의 유사체란 JWH-018의 원자 일부가 다른 원소에 의해 치환된 구조를 지닌 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며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지되는 마약의 종류를 열거함에 있어 유사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 한 클럽의 보안요원인 C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종마약인 AM-2201을 판매하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갑자기 후진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무릎 찰과상을 입혔다. C씨는 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WH-018과 AM-2201은 합성대마로도 불린다.
analogue
마약법
마약유사
마약판매현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12-09-07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 검찰 기소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권한다툼을 벌여온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08도57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공정거래법상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유추적용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소추요건 결여로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합의하고 설탕의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다 2008년 CJ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CJ를 제외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담합에 합의했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까지 함께 기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고발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1·2심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CJ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위반행위
검찰기소
고발대상
공정거래법
삼양사
대한제당
고소불가분
전속고발권
설탕가격
담합
CJ
정수정 기자
2011-08-02
헌법사건
형사일반
과거 합헌결정 받은 형벌조항 위헌결정 난 경우 소급효 논란
과거 합헌결정을 받았던 형벌조항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형벌조항이 제·개정된 시점까지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는 소급효 제한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 대법원, 특가법위반 피고인에 면소판결 확정= A은행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석모(46)씨는 2004년 불법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씨는 가중처벌의 대상이었다. 이 조항은 2005년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2006년4월 위헌결정이 났다. 1·2심은 석씨에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 석씨에게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특가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런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이 난 시점까지만 인정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석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606)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조항의 제정이나 개정 이후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의 결정에 의해 그 조항의 합헌성이 선언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문언에 반해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따른 현저한 불합리는 결국 입법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으로 논란 촉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 같은 논란이 있었다(법률신문 2009년11월30일자 참조). 당시 헌재는 2002년 재판관 7대 2로 혼인빙자간음죄에 합헌결정을 내린 지 7년만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같은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 법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이미 미미해졌다"고 사회의 인식변화를 결정의 근거로 삼았었다. 이 결정으로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제정될 당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됐다. 일반적으로 헌재가 법조항에 위헌결정을 하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합헌이었던 형벌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도 일률적인 소급효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판결에서 승소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낼 수 있다.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공직선거법 제86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도 마찬가지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났다가 위헌결정이 나자 이 조항으로 처벌된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소급효 범위 제한' 입법 움직임=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소급효의 범위'를 입법을 통해 한정하기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돼 법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8일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47조2항의 단서를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한다"로 수정했다. 박 의원은 "이미 여러 법률이 헌재에 의해 합헌결정이 났다가 후에 위헌결정이 나자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법실무적으로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원시적 위헌의 경우와 달리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적 법의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변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소급효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경우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학자들도 대부분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 법학계, 소급효 제한 두고 견해 팽팽= 방승주 한양대 헌법학 교수도 "제정당시에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위헌이 된 형벌규정, 예를 들어 혼인빙자간음 같은 케이스는 헌재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합헌결정 시점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재의 과거 합헌결정 등의 의미를 봤을 때 어느 시점 정도까지는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선택 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일괄적으로 법 제정시부터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사보상청구나 재심 등 위헌결정 후 사후조치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소급효를 제한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조항의 원칙적 소급효는 현재대로 두는 대신 구제조치에 대한 입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도 "헌재가 몇년전까지 합헌이라고 한 조항을 후에 위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예컨대 간통으로 처벌받은 4천명 정도가 형사보상이나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뒷처리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입법을 통해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은 하겠지만 형벌조항의 소급효의 기술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터키에서는 위헌결정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경우다. 이 밖에도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사건마다 결정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합헌결정
형법조항
위헌결정
소급효
죄형법정주의
혼인빙자간음
특가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들 기업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권한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 기관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주)H석유화학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2008도4762)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7년6월 공정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가격을 담함한 업체 10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면서 1,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H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며 고발되지 않은 H석유화학 등 두개 업체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공정위의 고발없는 기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법위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고발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가담정도가 중한 자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인 관계로 형사고발이 면제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 법이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범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8년8월에는 검찰이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이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현행 법률을 이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제보를 받거나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측면이 있는 만큼 카르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정수정 기자
2010-10-14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갖추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해자와 합의 가능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반의사불벌죄인 성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왔던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19)군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058)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소송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단독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이러한 해석론은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법정대리인에게 명문의 근거없이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근거없이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돼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 대법관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입법적·현실적으로 그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평가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학생 최군 등은 지난해 6~8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신모(12)양과 백모(14)양을 최씨의 자취방에 불러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백양은 자신을 성폭행한 최씨 등과 합의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나 1심은 미성년자인 백양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백양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5년간 신상정보열람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명시한 의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게 되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법정대리인에게 명시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돼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결정하는 등 형사절차를 남용할 수 있게 된다"며 1심과 달리 백양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부분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법정대리인
동의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합의
류인하 기자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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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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