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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13일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9).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여부를 부정하면서 "지난 1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장판사
임성근
박수연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수사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서 "무죄"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판사들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8).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두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사법부로 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영장재판 등을 통해 입수한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하긴 했지만 기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과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도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이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영장전담 판사로서 통상적 예에 따라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 처리를 보고한 것"이라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리·부정사항을 9개 문건으로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차례 알려주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용 범위' 내에 있다"면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행위로 국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갈등 관계에 있지만 사법행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관계였다"며 "실제로 대검찰청 차장이 임 전 차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리감사관이 특수1부장검사와 통화한 후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겹치는 게 많은데,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보고와 특수1부장검사의 수사 브리핑이 수사정보로서 본질적인 가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운호 관련 사건 대응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초안을 작성한 후 나머지는 임 전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초안에 쓴 것은 객관적인 사건 파악과 향후 사건 전망을 예상한 것이고, 검찰의 대응 방안 등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하거나 그 취지를 (임 전 차장이 신 부장판사에게)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상의 필요나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용인될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직후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인에게 '보복 기소'라는 주장에 관한 소감을 물었으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그러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후 성 부장판사는 기소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첫 번째인데 유 변호사는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 기소됐다. 유 변호사에 이어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공무상비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25).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원들 징계는 징계위원회 형식만 차용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내용 및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징계는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의 부당 징계로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피해 정도를 보면 징계가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 된다"고 했다. 어용노조를 만든 혐의에 대해서도 "강 부사장 등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원 수 조절 지시를 한 것은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해 실제로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노사전략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를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빼내 징계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적대시 됐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인용하며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19세기의 모습이 피고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소설은 산업도시 공장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라 했다"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박수연 기자
2019-12-13
형사일반
[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로 감형
법원행정처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후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직원 2명과 납품업체 대표도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9노1519).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내부 고발자가 돼 제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라고도 표현되는 내부고발자는 언제나 깨끗하고 착한 사람만은 아니며, 가담했기에 범행사실도 알고 제보할 수 있다"라며 "이런 내부고발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참작해야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2명은 1심의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은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깎였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한 1억~7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지만, 법원의 전산 분야 공무원으로서 재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기준상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특정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
입찰방해
법원행정처
박미영 기자
2019-12-1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920). A씨는 2016년 11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B경위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둔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B경위가 조사·간인 과정에서 내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해 불법감금 했다"며 "B경위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경위를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조서를 간인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당시 조사방식이나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 간인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불법감금 주장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서에 간인을 마침으로써 조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경찰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A씨가 이해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A씨는 B경위의 요구에 따라 생소한 간인 날인 과정 등에서 간인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간인 날인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형사당직실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A씨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고의 중요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고, A씨는 B경위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A씨가 자신의 진정으로 B경위가 형사처분 내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혐의처분
무고
강압수사
손현수 기자
2019-12-03
형사일반
[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하던 중국 국적 화물선이 우리나라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국인 3명과 B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014). B사 소유의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장인 A씨와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은 2017년 1월 중국 강소성 태창항에서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던 중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조업 대기 중이던 국내 어선을 충돌했고, 사고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선박용 경유와 윤활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로주변 감시나 경계, 충돌 위험시 상대방 선박에 주의환기 및 사고 방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UN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 집행권 인정 재판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은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하며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중국 선원 3명 등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이에 피고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 및 집행권(벌금부과권한 포함)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고, 사고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며 이들에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관할권
어선
공해
화물선
중국
손현수 기자
2019-06-26
형사일반
[판결]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유·벌금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9)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55)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좌에 입력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매도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량의 매도주문을 시장에 내놓았다"며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다"며 "타인의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씨 등이 챙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 관련자들이 모두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지금은 자신들이 내린 어리석은 판단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해 4월 6일 우리사주 소유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총 28억주(株)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자신들 계좌로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인지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모(28)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자본시장법
사기
배임
왕성민 기자
2019-04-11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인 매형에 사건 소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사건 발생 9년,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박모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착수금 80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원에 사건을 수임했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실에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또 기소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박씨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자 감찰에 착수했고, 박씨는 2013년 1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그해 2월 박씨를 중징계인 면직 처분했다. 1,2심은 "박씨는 검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했다"며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소개 이외의 부당한 사건처리나 부정처사 흔적이 없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의 사적인 연고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9000만원을 챙기고도 욕심을 부려 청탁명목으로 5000만원을 더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900). 박씨의 매형인 김 변호사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 등을 포함해 '브로커 검사', '해결사 검사', '뇌물 검사' 등 검찰 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된 때로부터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2014년 개정됐다. 그 전까지는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만 각각 5년과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변호사
피의자
브로커검사
이세현 기자
2019-03-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예종 입시 실기 지정곡은 공무상 비밀"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523). 최씨는 국립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입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입시지정곡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레슨을 받는 학생에게 지정곡을 연습하게 하고 동료강사 등 2명에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입시지정곡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한예종 측은 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렀다. 한예종은 최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해임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입시지정곡은 어차피 입시 전 공개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시지정곡은 성악과 교수들 및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고 모집요강 공지 전까지 비밀유지가 요구됐으며, 입학관리과에서도 홈페이지 공지 전까지 입시지정곡 등과 관련한 공문서를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었다"며 "입시지정곡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한예종의 대학입시에 관한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입시실기시험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세현 기자
2019-01-16
형사일반
[판결]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가 된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492). 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직무상 담당하던 단체의 협회장들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자의 유세일정에 관한 홍보물과 변경된 유세일정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참석을 독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협회장들에게 전화해 관련 부분을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최씨가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한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세지를 삭제할 경우 내용의 복구가 용이하지 않아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최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증거인멸교사
문자메세지
이세현 기자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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