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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358). A씨는 부인 C씨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8년 1월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 먹었다. 재산분할 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었다. A씨는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B씨에게 "아내(C씨)가 자네(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하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승낙했고, A씨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B씨에게 설정해줬다. 그런데 당시 C씨는 B씨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C씨를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고, 2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1심은 5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한 판결을 선고했으나, 1심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합의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서명날인
강제집행면탈
손현수 기자
2020-12-16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94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20노1005).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군납 입찰업무를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법원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고등군사법원장의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동호
이용경 기자
2020-11-28
형사일반
[판결] 연 360% 폭리에 나체사진 찍어 변제 독촉… 무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1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0%의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변제를 독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63).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총 71회에 걸쳐 여러 채무자들에게 총 2억6300만원을 대부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지만, A씨는 B씨를 비롯한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1.1%에서 363.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해 B씨를 재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약 1년 2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6300만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협박과 욕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B씨를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무렵 무등록 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폭리
채무자
나체사진
대부업자
대부업법
이용경 기자
2020-11-18
형사일반
[판결]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42).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면서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해 운행제한 연령이 낮아져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정도는 돼야 벌금 500만원"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적정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에서 전기자전거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얼마든지 개조해서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만약 전동킥보드도 이처럼 함부로 개조해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할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규정을 개정한 것처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0-11-09
형사일반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0노802 등).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빌라에 머문 사람이 A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한 살해의사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면식범의 소행"이라며 "부검결과 피해자들의 위 속에는 당시 저녁식사로 먹은 음식물이 남아 있었고, 그 내용물의 상태나 양으로 볼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가 대체로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시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내 몰래 불륜관계를 맺고 도예활동 등 개인적 성취에만 몰두한 채 아내 B씨와 갈등을 겪었다"며 "이혼소송 중에도 경마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 비춰볼 때 A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유죄의 예단을 갖고 판단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며 "위 내용물에 따른 사망시각 추정은 믿을 수 없고, 제3자가 몰래 침입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혹한 방법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중범죄"라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내용물에 따른 1심의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며 "식후 최대 6시간의 사망 추정 시각은 A씨가 빌라에 머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하며, 범행 특징상 일부 벗어난 후반부의 짧은 시간대에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A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빌라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 보안이 취약한 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인근을 통행하는 행적이나 신원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면서 "외부에서 벽을 타고 올라와 빌라에 침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아내 B씨의 상처 부위는 왼쪽에, 아들 C군의 상처 부위는 오른쪽에 많이 나타나 있어 범인은 특이하게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행의 수법이 양손잡이인 A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과가 없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살해
무기징역
관악구모자살인사건
이용경 기자
2020-10-30
형사일반
[판결]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등록 기자재 아니다"
최고 시속 25㎞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자전거가 적합성 등록대상인 이륜자동차에는 해당하지만, 최대 시속 규정에 미달해 예외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자전거 판매업체 B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555). A씨와 B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대당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에서는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가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자신들이 판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합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만, 최고 시속 25㎞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파법
전기자전거
이륜자동차
손현수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289). 정씨는 2017년 3월 심야에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술을 마셨으며,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은 오후 11시 45~50분께였다. 또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55분이었다. 정씨는 "음주측정 시간인 오후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이므로, 5~10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옛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실제 음주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 벌금 500만원 확정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며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단속
손현수 기자
2020-09-09
형사일반
[판결] 10년전 미국서 '음주 뺑소니' 후 한국행… 법원 "미국으로 송환"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원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에 대해 우리 법원이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미국 담당기관이 한 달 내 국내로 들어와 이 남성을 데려가게 되고, 이 남성은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31)씨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진행한 뒤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2020토2). 이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문 때부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고, 피해자와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이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이씨는 미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미국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캘리포니아 14번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은 그 해 8월에 이씨를 기소했고, 2011년 4월 15일 이씨에 대한 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이씨는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
범죄인인도
음주뺑소니
도피
미국송환
조문경 기자
2020-06-29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윤성원 대표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340). A씨는 2016년 6월 14일 B씨로부터 18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2016년 12월 15일 이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12억원에 C사에 4순위 근저당권을 경료해줬다. 이 일로 A씨는 1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B씨에게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처럼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저당권설정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의무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해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채권자에게 취득하게 하는데 있다"며 "채무자의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 이중저당에서도 배임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 "민사적인 거래에 형사적인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최근의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판례라고 평가된다"며 "법리적으로는 배임죄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타인의 사무로는 '대행사무'와 '협력사무'가 있는데, 이 중 '협력사무'의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5월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2017도4027)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이후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동산
배임죄
근저당권
채권자
채무자
손현수 기자
2020-06-18
형사일반
[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946). A씨는 지난 3월 30일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의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달 2일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같은 달 16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14~16일까지 이를 어기고 서울 노원구, 중랑천 일대, 의정부시 공용화장실 및 사우나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으나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는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또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특히 범행 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관리법상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당초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5일 법이 개정되면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판결은 강화된 개정법이 처음 적용됐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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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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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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