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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공정한 경쟁을 깨트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다(2012노2794). 검찰은 마지막 의견진술에서 "김 회장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으로 차명소유 회사의 부실을 처리했다"며 "김 회장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고, 회사의 수많은 주주는 김 회장의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은 이러한 범죄를 오히려 성공한 구조조정으로 정당한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총수의 차명회사에 개인 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과거 기업 범죄사건의 처벌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김 회장은 계열사 지원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회사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성공한 구조조정을 처벌한 예는 없다"며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기업 총수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건강 악화로 법정에서 일찍 퇴장한 김 회장을 대신해 "모든 잘못은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간청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 회장은 2시가 조금 지나 호흡기 호스를 꽂고 간이침대에 누운 채로 법정에 들어왔다. 김 회장은 재판장이 선고일을 알리고 퇴장해도 좋다고 허락하자 2시20분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다시 법정을 나섰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8일 시작해 공판기일 14번, 감정기일 3번, 보석심문기일 2번으로 총 19번의 기일이 열렸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사건 기록은 1책당 500쪽 분량의 170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가법
기업범죄
김승연
한화
비자금
구조조정
공정경쟁
신소영 기자
2013-04-01
형사일반
'만삭 부인 살해 의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만삭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임신 중인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944)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으니 재심리하라"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라는 점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액사에 의해 발생했고, 범인이 백씨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 까짐과 오른 턱뼈 주변의 멍과 내부 출혈 등 다른 상처들을 보면 피해자가 살아있을 당시 입은 손상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소견들은 백씨가 주장하는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 과정에서는 생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 열상과 그 주변 다섯 군데 이상의 내부 출혈, 피해자 얼굴에 찢기거나 멍든 다수의 상처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와 피해자의 여러 상처와 침대 이불과 패드에서 발견된 혈흔은 다툼의 흔적으로 보이고, 백씨가 사건 이후 당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백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법률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환송 전 항소심 판결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의 아버지 박모씨는 "다음 달이면 2년인데 그동안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며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고, 국과수 등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만삭인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백씨가 침실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욕조로 옮겨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만삭아내살해
30대의사살인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만삭부인살해의사
손에의한목눌림질식사
김승모 기자
2012-12-07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법수집한 증거 유죄증거로 인정… 논란일 듯
남편이 불법하게 수집한 아내의 간통증거를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경향에서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일부 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여·39)씨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둘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빚다 2006년2월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서울 봉원동 집을 나와 경기도 고양시의 빌라로 거처를 옮기고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무렵 B씨는 예전 종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다가 결혼 후 교류가 뜸했던 C(남·43)씨가 빌라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했고, 둘은 같은해 6월 B씨가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봉원동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빌라 근처에서 5~6차례 만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온 B씨의 휴대전화에서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는 내용의 C씨가 보낸 문자를 보게됐다. A씨는 아내 몰래 복사해 놓았던 열쇠로 고양시 빌라에 들어가 휴지와 침대시트 등을 수거해 돌아왔다. 사설감정원에 침대시트 등의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간통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자신이 수거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 유전자분석감정에 의하면 이들 휴지와 침대시트에서 C씨의 혈액과 일치하는 유전자형과 여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전자분석감정서는 고소인이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획득된 2차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씨의 주거의 자유 등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한다"면서도 "A씨가 빌라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B씨가 거주를 종료하고 봉원동 집으로 들어 온 이후이고, C씨의 정액이 검출된 휴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증거일뿐만 아니라 유전자분석 감정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도3990). 재판부는 "형사절차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도 이는 B씨가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종전 대법원 판결경향에서 벗어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된 2차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2009도10092)을 내렸다. 폭행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가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할때 사용했던 쇠파이프를 주워와 경찰에게 줬고 경찰이 이를 폭행사실의 증거로 법정에 내놓은 사건이었다. 법원은 남의 집 마당에서 부적법하게 가져온 쇠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방실침입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방실침입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온 대법원 판결경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불법수집
간통증거
유전자분석
주거침입죄
간통
증거능력
이익형량
정수정 기자
2010-09-28
형사일반
스포츠마사지도 ‘안마’… 자격 갖춘 시각장애인만 해야
스포츠마사지도 안마사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안마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안마사자격이 없으면서 전신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종업원 4명에 대한 항소심(☞2010노65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안마행위는 위에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법규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안마 침대 5개를 갖춰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고객에게 전신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1인당 3만~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스포츠마사지
안마사
시각장애인
자격인정
수기요법
업무한계
직업선택의자유
물리적시술
2010-08-11
형사일반
때릴 듯 험한 인상 써도 강간죄 성립위한 폭행·협박
험악한 인상을 짓거나 어깨를 누르는 행위도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아예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만을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ㆍ협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판단이 대법원의 지지를 받는다면 강간죄 적용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강간치상 피해자 B씨가 "검찰이 가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10초재401). 유부남인 A씨는 2008년10월 후배 소개로 알게 된 B씨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모텔로 들어가기 전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태였다. A씨는 총각행세를 하며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이었고, 결혼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나누자며 B씨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어깨를 짓누르거나 마치 때릴 것처럼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강간했다. B씨의 고소로 A씨를 수사한 검찰은 B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고, 어깨를 누르거나 인상을 쓰는 정도의 행위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B씨는 검찰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제반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한다"면서 신청을 받아줬다.
강간죄
폭행
협박
성립요건
반항
적용범위
김소영 기자
2010-05-25
형사일반
손 이용한 유사 성행위, 성매매행위로 처벌 정당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주 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13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없이 취급하고 있는 법조항들을 고려하면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차림새,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는 침대가 있는 밀실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손님에게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10월 서울 강남에서 P피부클리닉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해 하루 평균 2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마사지업소
인권보호
성교행위
정성윤 기자
2006-11-06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8962 정리담보확정 (라)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형 사] 2004도7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 피고인 등이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이유로 그들의 의사에 따른 주주총회결의가 의연히 존재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비록 먼저 주식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에 양수한 양수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05도3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정된다. ☞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증자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자는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자본증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 상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주가 아니면서도 위조된 주권을 소유한 자들이 대다수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면,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여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06도26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다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 별] 2005후188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상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상표의 부정출원에 관하여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라꾸라꾸’가 지정상품인 침대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1.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라꾸라꾸’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설령 한자 ‘樂樂’의 일본어 독음과 같고, 위 한자 단어가 일본어로 ‘편안한, 안락한, 쉽게’ 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보고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정리담보권
비상장주식
주권발행
납입가장죄
게임제공업자
기술적표장
라꾸라꾸
2006-06-13
가사·상속
형사일반
'수지김' 살해 윤태식씨 징역 18년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간첩으로 몰았던 윤태식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강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0일 패스21(주)부설 생체정보기술연구원장 윤태식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사기 혐의는 징역 1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209, 2002고합3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의 부검의가 김옥분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을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했고, 홍콩경찰이 작성한 각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고인이 김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살해 사실과 살해방법까지 자세하게 자백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고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한 점,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한 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7년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구형됐다. 김씨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지김
아내살해
윤태식
패스21
뇌물공여
박신애 기자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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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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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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