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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고 옆집 찾아가 두살배기 발로 찬 40대
시끄럽다고 매일 옆집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두살배기와 네살배기 아기를 발로 걷어차고 아기 엄마를 마구 때린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A(43·여)씨는 지난 2월 끔찍한 일을 당했다. 저녁 무렵 옆집에 사는 B(48)씨가 찾아와 주먹을 휘두르고 두 살과 네살에 불과한 어린 두 딸의 얼굴까지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B씨는 평소에도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며 매일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다. 어떤 날은 1분에 한번씩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히기로 했다. B씨는 꼭 A씨의 남편이 출근해 A씨와 두 딸 등 여자끼리만 집에 있을 때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날도 B씨는 A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찾아왔다. A씨는 '참고만 있어 될 일이 아니다' 싶어 문을 열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격분해 A씨의 얼굴에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엄마 옆에 서 있던 두 딸의 얼굴도 발로 걷어차는 잔인함까지 보였다. 이웃들이 나와 말렸지만 B씨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했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며 씩씩거렸고, 조사과정에서도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B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나청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지난 9일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3고단542).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석방될 경우 다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소음
네살배기
폭행
옆집
초인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아파트 유치권자가 출입문 용접, 재물손괴죄 해당 된다
건설회사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건설업체 직원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아파트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소유권자들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에 관한 점유이탈을 막는 데에 출입문 용접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건설 자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자 직접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직접 보관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5월께 피해자 설모씨가 경매를 통해 이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A건설의 점유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김씨는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행위를 해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에 의한 것이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현관문 자체는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문용접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점유침탈
재물손괴
정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25
형사일반
양형기준 어긴 1심판결 항소심서 첫 취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양형기준제가 본격실시된 이후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심판결을 취소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타당해야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41)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3~5년)에 들어간 주형인 징역 3년은 그대로 수용했으나, 집행유예 5년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시 참작할 사유 중 김씨에게는 긍정적 사유보다 부정적 사유가 많다"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판단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제의 집행유예에 기준에 따르면, 김씨에겐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 3가지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것 1개 밖에 없어 부정적 사유가 2개 더 많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반참작사유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는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부인이 생활치료사이고 딸은 학원강사여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야기한다고 볼수 없는 만큼 김씨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류 사업가인 김씨는 2007년 3월 새벽 서울 면목동을 배회하다, A(당시 25세)씨가 자는 지하1층을 발견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유리 칼로 방범창을 뜯고, 현관문을 연 뒤 들어가 A씨를 유리조각으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한달 뒤 새벽에도 김씨는 서울 신당동 주택가에서 2층 계단을 오르던 B(당시 24세)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이같은 김씨의 범행은 2년 뒤 또 다른 여성을 공원화장실에서 성폭행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히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A씨 관련 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법(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두 번째 B씨에 대한 범행은 단순강간죄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뒤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작량감경을 한 뒤, 다시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양형기준
참작사유
성폭법
주거침입
강간
전과
김소영 기자
2010-04-19
형사일반
2명 이상 공범 아파트 현관문 따다 미수,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명 이상의 공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다 미수에 그쳤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손모(23)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강원도 태백시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 패물 및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3~4월 15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동해시의 한 연립주택 문 손잡이를 육각렌치로 부수고 들어가려다 집주인 이모씨에게 발각돼 달아난 혐의도 받아 각각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5차례에 걸친 특수절도 및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씨의 현관문을 따려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9667)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31조2항 특수절도에서의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며 "따라서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인 이상이 합동해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주한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공범
현관문
특수절도
실행착수
주거침입
범행수단
류인하 기자
2010-01-13
형사일반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함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가 적용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6일 성매매업소에 영업이 끝난 후 몰래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24)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78)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해자가 침식하는 주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당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몰래 들어간 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에 숟가락을 걸어 시정한 사실, 놀라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은 윤락목적으로 정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범행장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주거에 침입했다고 봄이 상당해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대구의 대표적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영업시간이 끝난 후 몰래 들어가 피해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윤락업소
성매매여성
강간상해
주거침입
집창촌
2009-11-19
형사일반
목격자-용의자 1대1 대면진술…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범죄 목격자를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하게 해 얻은 범인식별 진술은 목격자와 용의자가 안면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찰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31)에서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작년 7월 대전시 동구 마트에 물건을 사러갔다 오다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에는 범죄 피해자 최모씨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였으나 범인은 드라이버로 최씨를 내리친 뒤 도망친 상황이었다. 손씨를 본 최씨는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으며, 손씨는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거침입
상해
목격자
용의자
대면진술
범인식별
진술
정성윤 기자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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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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