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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에 벌금 1억6000만원을,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909). GS건설 임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1,2심은 "이들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재정악화를 겪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상당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건설산업기본법
현대건설
한화건설
손현수 기자
2019-08-05
형사일반
[판결]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동업자와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을 보관한 사람이 동업자와 협의 없이 회사 폐쇄를 선언한 뒤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함께 개발한 제품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품을 임의로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932). A씨는 B씨 등 동업자들과 통증해소 제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동업약정에 따라 그의 사무실에 제품을 보관했다. 그는 2016년 5월 동업자들 만장일치로 동업이 해지될 수 있는데도 아무 협의 없이 동업자들에게 회사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고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계열사 홈페이지에 "2016년 6월 20일부로 사업을 폐업하고, 제품 재고 일체는 계열사로 매각·이전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후 제품 일부를 제3자에 판매해 560여만원을 취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동업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시가 총 4억2800여만원 상당 제품 42만8000여개 소유권을 그의 계열사로 임의로 이전했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시가 4억2800여만원의 제품을 전부 횡령한 것이라 인정했다. 1심은 "A씨와 동업자가 함께 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이어서 (함께 개발한)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가 단독 운영하는 계열사로 제품이 매각·이전됐다고 했다"며 "더구나 그가 제품을 일부 판매한 점 등을 보면 공동 개발 제품을 불법영득 의사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한 시가 560여만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만 횡령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계열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 전부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사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횡령
불법영득
동업자
손현수 기자
2019-06-11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업들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856). 1심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9조는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업무는 비서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무수석실의 분장사무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협력추진에는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지원 요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이 과정에서 비서실이 '국정철학 확산'을 외부적 명분으로 내세웠고, 전경련 관계자들도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한 만큼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만을 선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전경련의 사적 자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그 재산권까지 침해됐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로 보여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보수단체 지원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로 볼 수 있다"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용을 인수인계받고 전경련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고 꺼리고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2015년 자금지원 예상 단체를 보고받고 전경련과 협의가 됐는지 묻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에게 나온 지시를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될 때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이를 모르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4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기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화이트리스트
손현수 기자
2019-04-12
형사일반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오 판사는 "A씨가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중국음식 및 술을 주문해서 먹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면서 "A씨가 화분을 던져 공단 직원이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4분께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가 지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지사장이 출타중이어서 회의실에서 대기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에도 A씨 등 10명은 그대로 지사장실에 남았다. 이어 "왜 면담을 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벽면에 화분을 던져 현황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러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는 공단 직원 B씨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전치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점거한 지사장실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사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협의돼 있었으므로 지사장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이 부당했던 것"이라며 "설령 퇴거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직원의 상처가 경미해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A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과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왕성민 기자
2018-12-12
형사일반
[판결] 재입북 하려 보위성에 '충성 쌀' 130t 보낸 탈북자에 '실형'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낸 40대 여성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0). 이씨는 지난해 중국의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원 상당)을 보내고, 추가로 70t가량의 쌀을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탈북한 이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지만,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북한에 되돌아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입북을 할 경우 북한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중국내 브로커를 통해 미리 보위성에 쌀을 전달하는 등 '충성 전략'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북민이 재입북한 사례는 종종 있으나, 이씨처럼 보위성에 쌀을 보내는 등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북에 두고온 아들이 걱정돼 쌀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낸 쌀은 세관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규모의 쌀이 이렇게 전달되려면 북한 내 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와 브로커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이씨는 쌀이 보위성 창고로 가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직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와 자택을 처분한 점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입북하려고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탈북민
왕성민 기자
2018-07-25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포스코 측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7노389).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포항제철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득
이명박
포스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이장호 기자
2017-11-16
형사일반
[판결] '회비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철거민들로부터 걷은 회비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호승(58) 상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51). 이 대표는 2013∼2014년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대책위 회원 최모씨 등을 상대로 "집회 참가 등 투쟁활동을 하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속이고 회비·후원금 등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추가보상금 등을 받기 어려움을 알면서도 전철협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나 상가가 철거돼 철거민이 된 최씨 등으로부터 활동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이 대표는 전철협 대표자로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며 "지역대책위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고, 앞서 사용내역을 묻거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최씨 등에게 추가 보상을 위해 특별한 활동을 제안하는 말을 하지도 않아 거짓말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철협의 활동으로 보상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보상 외에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 철거민들의 실질적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된 증거들과 이 대표가 상당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활동자금
사기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강한 기자
2017-09-13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영장없이 국제화물 뜯어 마약 적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국제화물에 숨겨들여온 마약을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세관공무원에게서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8719).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및 성분분석 등을 할 수 있고,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 등의 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니라 관세범, 마약사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일 때에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범죄 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멕시코에 체류중이던 지인인 문모씨를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특송화물에 마약을 숨겨 접수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특송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송화물을 통제하기로 인천공항세관과 협의한 상태였다. 2011년 6월 27일 마약이 들어있는 화물이 도착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세관공무원을 통해 화물을 넘겨받아 화물에 숨겨진 마약 2봉지와 포장지 등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사전이나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화물 내용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만 작성했다. 1,2심은 "이 사건에서 특송화물을 취득하고 개봉해 필로폰을 찾아낸 세관공무원의 조치는 통관업무 담당자로서 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필로폰 수입 범죄의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관
압수수색영장
마약
국제화물
이세현 기자
2017-07-3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17카합81). 이에 따라 장씨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소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앰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나 현수막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도 안 된다. '박영수 죽어라', '때려잡자 박영수', '이 XXX은 뭉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한 사람당 1일 1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시위 장소, 행위의 정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영수 죽어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면 그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장씨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히 박 특검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탄핵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허용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박 특검은 같은달 27일 장씨 등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
명예훼손
모욕
행위정도와표현내용
시위장소
기본권
시위금지가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영수
이순규 기자
2017-03-08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15고합981).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도록 해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의 지인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037).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포항제철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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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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