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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3132). A 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씨의 지시를 받고 보관하던 그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씨와 사실혼 관계로서 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주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 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해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유 씨가 뒤늦게나마 휴대전화기에 저장됐던 전자정보의 일부를 수사기관이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동규
대장동
증거인멸
이용경 기자
2023-01-13
형사일반
[판결] 매장 주인 속이고 분실물 가져갔다면… 대법원 "절도 아닌 사기"
매장에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지갑을 매장 주인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가져간 피고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인정된 죄명: 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2도12494).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종로구의 매장을 찾았다가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당신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인이 습득한 뒤 옆에 있던 A 씨에게 물었고, A 씨는 "내 것이 맞다"며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1심은 A 씨에게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벌금 50만 원은 유지하면서도, 주위적 공소사실(절도죄)은 무죄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죄)은 유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A 씨가 자신을 지갑 주인으로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지만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행위를 재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장 주인은 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매장 주인은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 씨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A 씨가 지갑을 취득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에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절도
분실물
사기
박수연 기자
2023-01-11
형사일반
[판결] 춘천지방법원, '수산물 납품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대금을 받고도 이를 납품하지 않거나, 다른 업자로부터 외상으로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71). 수산물 공급업자 A 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피해자 B, C, D, E 씨와 각각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수산물 대금 등을 지급받았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 씨로부터 5억3500여만 원을, C 씨로부터 9000여 만원을, D 씨로부터 3900여 만원을, E씨로 부터 1억28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피해자 F 씨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다음 납품일에 외상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해 2200여만 원 어치의 생선살을, 피해자 G씨에게 "오징어 몸통 150박스를 납품해주면 3일 후 결제하겠다"며 970여만 원 어치의 오징어 몸통 150박스를 외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산물을 납품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외상 납품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봐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와 형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해자 B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와 C, D 씨에 대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고, E, F, G씨에 대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5명이 징역 1년 6개월을, 2명이 징역 3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국민참여재판
납품
정준휘 기자
2022-12-23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폐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의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20).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2020년 6월 2심 선고 이후 같은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범주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내지 '자전거 등'으로 새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법정형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 만 원이었던 종전과 달리 개정법에 따라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낮아졌다. 이에 A 씨는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 개정과 같이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종래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봤다(62도257 등).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법령의 취지가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언의 명확한 개념과 다르게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이에 상응한 경과규정을 둘 수 있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의사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명문규정에 따라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조재연, 안철상 대법관은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원칙적인 경우이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대법원 판결의 적정한 판단 범위와 필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태악, 천대엽 대법관은 법령의 유효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법령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적용할 법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서 재판규범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1960년대부터 장기간 형성·유지되어온 판례 법리(동기설)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며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행정청과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방지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제1조제2항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22-12-22
형사일반
[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1심에서 징역 4개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2021고단2584).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씨는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 감금, 협박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강씨는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와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부따'로 불린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성착취물
강제추행
조주빈
한수현 기자
2022-11-24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軍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 장관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05).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일부(불구속 송치 관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 전체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인터넷에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해 정치관여 혐의를 받았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 기무사령부 부대원에게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군무원 임용지원자 면접 평가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의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본부장이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수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2019년 2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다만 2심은 2020년 10월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어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관해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옛 군형법 제94조의 정치적 의견 공표, 정당행위, 공모관계 및 신분범의 공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관해선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의 신병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본부장에게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신병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조사본부장의 김 전 장관에 대한 복종의무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정치관여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이용경 기자
2022-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혐의' 강효상 前 의원, 1심서 집행유예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9).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 대사관 참사관이던 A 씨로부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 규정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양국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기밀로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의원이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한 것은 고의로 이를 누설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며 논의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강 전 의원이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할 중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의원이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강 전 의원의 질문에 우발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정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강효상
비밀누설
외교
이용경 기자
2022-09-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뇌물 수수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판사)는 1일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노252).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형량이 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심보다 5억원 줄어든 총 52억여 원으로 인정했다. 홍 대표가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4763만 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홍 대표는 (국회의원 당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홍 대표는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의 몸이 좋지 않아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정이 있다"며 "내일 집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홍 대표는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문종
뇌물수수
횡령
한수현 기자
2022-09-01
형사일반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차관,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8·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85).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8일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해 정도에 비춰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자신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전 차관은 다음 날 아침에도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당한 폭행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으로 이러한 부탁들은 이 사건 운전자 폭행 혐의가 단순한 형법상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택시 기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 또는 은닉해 달라는 취지의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택시 기사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전 차관의 부탁들이 블랙박스 증거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했다. 해당 진술에 따른다면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전 차관은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결정의 위험성까지 야기해 사안이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 피해까지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이 전 차관이 피해 택시 기사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필요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결재 라인에 있거나 보고를 받았던 A 씨의 직속상관 중 누구도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A 씨 개인한테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A 씨는 스스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는 일단 나름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교사
폭행
택시기사
이용경 기자
2022-08-25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방문진 이사장 모욕 혐의' 前 광주MBC 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쓰며 '극우부패세력'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897).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2017년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름을 일컫는 말)', '극우 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써 고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은 모욕적 표현이며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간첩 조작질'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같은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격이 없고 피해자가 이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극우부패세력은 범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용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이번 사건 속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표현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며 "비정치적 영역과 비교해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모욕
사회상규
위법성조각
박수연 기자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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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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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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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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