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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707)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의 돈이 A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어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2018도5255). 대법원은 "A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했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범행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할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전자금융법 등 위반’ 파기환송심서 벌금선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면 돈을 인출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문자를 보고 카드를 빌려줬을 뿐 이를 범죄행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사기피해금 중 5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7월 1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7494)에서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었다.
전자금융거래법
횡령
보이스피싱범
횡령죄
남가언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이 상납 받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려면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도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766).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죄가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가운데 33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돈 2억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씨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와 지급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특별사업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경 이 전 국정원장에게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 전 국정원장은 2016년 9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원장이 지시 없이 건넨 돈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았는데, 이 돈은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같은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2년)·이병기(징역 2년6개월)·이병호(징역 2년6개월)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0832).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56).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쟁점인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법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동업자와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을 보관한 사람이 동업자와 협의 없이 회사 폐쇄를 선언한 뒤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함께 개발한 제품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품을 임의로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932). A씨는 B씨 등 동업자들과 통증해소 제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동업약정에 따라 그의 사무실에 제품을 보관했다. 그는 2016년 5월 동업자들 만장일치로 동업이 해지될 수 있는데도 아무 협의 없이 동업자들에게 회사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고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계열사 홈페이지에 "2016년 6월 20일부로 사업을 폐업하고, 제품 재고 일체는 계열사로 매각·이전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후 제품 일부를 제3자에 판매해 560여만원을 취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동업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시가 총 4억2800여만원 상당 제품 42만8000여개 소유권을 그의 계열사로 임의로 이전했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시가 4억2800여만원의 제품을 전부 횡령한 것이라 인정했다. 1심은 "A씨와 동업자가 함께 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이어서 (함께 개발한)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가 단독 운영하는 계열사로 제품이 매각·이전됐다고 했다"며 "더구나 그가 제품을 일부 판매한 점 등을 보면 공동 개발 제품을 불법영득 의사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한 시가 560여만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만 횡령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계열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 전부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사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횡령
불법영득
동업자
손현수 기자
2019-06-11
형사일반
[판결]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서 선처 받으려 리베이트 반납했다 다시 인출했어도
대표이사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회사에 반납한 다음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뒤 판결이 나자 그 돈을 다시 인출해 추징금으로 납부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범(61) 대한방직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469). 재판부는 "설 대표가 회사로 입금한 15억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거나 설씨가 이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설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 15억원을 회사에 입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 대표가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그 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 대표는 회사 소유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았다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 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 회사에 반환한 후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15억원이 확정되자 회사에 입급했던 15억원을 인출해 이를 추징금으로 납부했다가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설 대표는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설 대표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상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방직에 반환했던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형사사건 추징금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수재
이세현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문고리 3인방 2심도 실형…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첫 인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수활동비 일부를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했다. 또 국정원장을 현행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의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는 특활비 관련 사건을 맡고있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국고손실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73).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여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에 전달된 특활비 35억여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016년 9월 국정원과 청와대를 오갔던 2억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수수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자진 교부했고, 이 2억원은 매월 받은 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한 건 그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고 정 전 비서관을 끌어들이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며 위법한 지시라도 거부하기 어려웠을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고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에서 국정원장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목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별사업비 일부는 국정원장이 집행을 지시하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장은 여전히 관련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이들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은 국정원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고리3인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손현수 기자
2019-01-04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국고손실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보다 형량이 가벼운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729). 1심보다 각각 1년씩 줄어든 형량이다. 이들은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재정의 민주적 운영과 법치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가 아닌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점은 국정원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재임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1심에서 국정원장이 특가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시한 공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국고손실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회계관계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횡령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액수에 따라 충분히 가중처벌 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8-12-12
형사일반
[판결](단독)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암 진단을 받은 백씨는 2016년 3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손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 내가 죽고나면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다. 백씨는 차량 매매상인 김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손씨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백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차량들을 판 다음 대금 4200만원을 손씨 계좌로 입금했다. 손씨는 백씨가 사망한 후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백씨의 상속인인 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망인(백씨)이 생전에 손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처분대금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손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망인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 소유권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의무는 망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 4200만원을 증여계약 이행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백씨 딸을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앞서 1심은 "손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차량매도가 망인의 생전의사와 합치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손씨나 김씨에게는 매도권한이 없어진다"며 "매도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씨가 오랜기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출하는 등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횡령
사실혼
증여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형사일반
[판결](단독) 국고 보조금 일부 복지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노인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다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388).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급식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보조금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에게 식자재 납품업체를 설립하게 한 다음 식자재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중 상당부분을 빼돌려 이를 단체 운영비 등으로 전용했다"며 "조씨가 영업이익을 단체에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노인복지단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받은 보조금 가운데 2억여원을 빼돌려 단체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해당 단체에서 근무했던 조씨가 세운 식자재납품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보조금 횡령은 국가재정 누수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구하려던 국가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김씨 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금이 모두 노인 지원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됐고 개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며 김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보조금을 실제로 납품받은 식자재 수량에 대해 적절하게 책정된 가격에 따라 식자재 대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이상 보조금을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씨가 식자재 대금 중 자신이 취득해야 할 영업이익을 김씨 등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단체에 지급해 운영비로 사용하게 했더라도 이는 조씨가 소유한 금원을 단체에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체운영비
업무상횡령
횡령죄
노인복지단체
이세현 기자
2018-10-25
형사일반
[판결] 보육비로 남편에 허위급여 준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 원생들의 보호자들이 낸 보육료로 월급을 줬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781). 재판부는"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정해진 목적·용도로 사용될 때까지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어린이집 소유가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어린이집 예금계좌에 보관된 보육비 등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구성요건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 정모씨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명목으로 어린이집 계좌에서 1510만원을 지급하고, 비슷한 기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들 휴대폰 요금으로도 9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보육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보육비
횡령죄
이세현 기자
2018-08-07
형사일반
[판결] "성년후견인이 친족이라도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보험금으로 빌라를 구입한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형은 동생의 성년후견인이었는데, 지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친족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시켜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54)씨는 2011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동생 B(51)씨를 보살펴왔다. B씨의 유일한 혈족이었던 A씨는 동생을 보살피겠다며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A씨는 이후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1억2000만원과 은행 대출금을 합쳐 빌라를 구입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2016년 8월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A씨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거나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동생을 잘 돌보겠다는 선한 의도로 집을 샀다 해도 시일이 지난 뒤 변심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5년 동안 간병 비용이 보험금보다 더 많다"며 2억여원의 후견인 보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지난 2월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동생의 보험금을 자기 집을 사는데 써버린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84). 다만 A씨가 동생 B씨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며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이 1억2000만원으로 큰 데다 법원의 설득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횡령
보험금
후견
왕성민 기자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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