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해 추징 금액을 결정할 때는 매매알선과 투약, 교부 등 각 범죄의 추징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마약 '메스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971)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만원, 추징금 563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추징금액만 2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형은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범행 전부에 대해 모두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을 잘못 산정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추징할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해서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년도 12월 범행장소인 창원시 인근의 메스암페타민 소매가격은 g당 100만원, 1회 투약분 가격은 10만원이고, 이씨의 매매알선 범행시 건네진 대금은 50만원임을 알 수 있다"며 "이씨에게 추징할 금액은 매매알선 범행시 건네진 대금 50만원에 3회 투약분 가격 30만원, 이씨가 마약을 교부한 범죄에서 1.2그램에 대한 가액 120만원을 더해 2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경남 고성군에서 고모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 50만원을 받아 마약판매업자에게 건네주고,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 0.4g을 받아 고씨에게 전달했다. 다음해 10월 이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방모씨에게 메스암페타민 1.2g을 건내줬고, 2012년 1월에는 경남 거제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 추징금 563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의 추가혐의인 불법게임장 운영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같은 액수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