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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994).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A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조작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량이 뒤로 밀려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며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A씨가 차량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차량 엔진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차량이 뒤로 진행했더라도 A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손현수 기자
2021-01-19
형사일반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을 난민으로 허위 신청하고 대가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021).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즉시 이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후 난민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버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이용해 2016년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허위 난민 신청은 물론 이후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주는 대가로 총 184회에 걸쳐 1인당 200만~3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에 관해 난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A씨의 알선 행위에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브로커
중국인
난민
출입국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1-01-11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횡령과 배임, 탈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753).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에 달하는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인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7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조 명예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중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봐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아들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탈세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그룹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 '북한산 석탄' 원산지 속여 밀반입한 수입업자, 징역 4년 확정
UN 대북제재 결의를 피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336).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UN 대북제재결의로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등 광물을 곧바로 중국으로 반입하기 어려워지자 러시아로 이를 반입했다. 이어 A씨 등은 러시아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마련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UN 회원국의 북한산 석탄·철광석·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것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 책임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9억1200여만원을 선고하고 8억7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씨 등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이 유지하면서 벌금액은 높여 13억2700여만원의 벌금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북제재
북한
러시아
석탄
수입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 "사기죄 기소 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안된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사기죄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실체적 경합이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814). A씨 등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심은 "당초 공소제기됐던 사기죄와 추가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A씨 등을 사기죄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 사기 공소사실에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기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 北협박에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북한 보위부로부터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당하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479). 북한에서 태어난 A씨는 2011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해 남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부터 북한 보위부 측으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A씨는 수년 간 탈북민에 대한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적어 북한 측에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A씨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보위부원과 월북 계획을 논의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월북 자금을 마련한 A씨는 중국까지 갔다가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자 다시 마음을 바꿔 한국으로 돌아왔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지식 정도, 북한으로 탈출 예비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A씨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월북
탈북민
국가보안법
박미영 기자
2020-09-28
형사일반
[판결] 위챗으로 필로폰 밀반입 혐의… '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9년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마약 공급상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6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20고합307). 재판부는 "A씨는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A씨가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으로 마약류를 주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챗
밀반입
마약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0-09-25
형사일반
[판결]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시위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송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A지부 교육부장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은 선고했다(2020고합50).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한 재건축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달고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를 하면서, 법이 규정한 확성기 소음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위법한 소음 발생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머리를 철제공구함으로 찍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주거지역에서 공장 내부에 준하는 심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끔찍한 소음으로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전혀 반성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취직시킨 근로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취업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도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 법정에서 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전태일 열사가 죽어가면서까지 준수하라고 외쳤고 그래서 숭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이 사회의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정작 김씨 본인"이라며 "김씨의 협박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노조 전임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김씨의 협박이 없었다면 원래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성실한 건설근로자들이 피해자들임에도 김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김씨가 '안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자'라고 주장하지만, 김씨처럼 대상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명성과 신망이 높다고 한다면 사실상 안산지역에 법을 지키고 덕을 지닌 노동운동가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안산지역 근로자들과 노조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폭력행위
시위
민주노총
남가언 기자
2020-09-16
형사일반
[판결](단독)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2016년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속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와 운송도급 계약 검찰은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A씨는 D씨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D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 의무 부담 안해 하지만 2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B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B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조치
수급인
도급인
손현수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대학에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대학 캠퍼스 건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보수성향 단체 소속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92). 홍 판사는 "김씨 측은 이 사건 기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및 과잉수사에 기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김씨가 단국대 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라는 점과 캠퍼스 내 건물이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는 아닌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건조물에 침입했음이 인정된다"면서 "단국대 측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김씨가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과 함께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통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단국대는 김씨가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단국대 측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학교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일반적인 학교 내부 활동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무단으로 들어간 '침입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수
대통령비판
대자보
대학교
건조물침입
남가언 기자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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