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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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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포스코개발, 백궁지구 계약금 2백80억원 못받아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H개발에 쇼핑단지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는 재감정평가액의 50%를 할인, 성남시에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토공의 손실은 쇼핑단지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해제로 지연된 3년10개월간 법정이자 3백30억여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계약해제 이후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피고측과 H개발 등이 큰 이익을 얻었어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 토지공사가 몰수한 계약보증금 2백80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95년 7월 포스코개발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단지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백8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나 IMF 직후인 98년 7월 포스코측이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했었다.
포스코개발
분당백궁지구
한국토지공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쇼핑단지개발
정성윤 기자
2001-12-07
헌법사건
중학교 무상교육 위헌소원 잇따라
법률이 정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무상실시토록 헌법(제31조2·3항)에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20%정도에 그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있따르고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97년 제정) 제8조1항 단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기본법의 전신인 구 교육법이 84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됐던 조항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 중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비율(추정치)은 94년 19.99%, 95년 19.94%, 96년 20.03%, 97년 20.12%, 98년 19.56%, 99년 19.69%, 2000년 19.53%이며 올해도 19.53%에 그치고 있어 확대추세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3월 정모씨가 헌법에 의할 때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해야하므로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낸 수업료 2백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2000헌가4).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지난 4월 "정씨의 아들이 학교를 다닌 시점은 구 교육법이 시행될 때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본안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김영일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구 교육법 조항과 교육기본법 조항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법률에 위임한 '중등교육 이상의 의무교육'은 행정부의 임의에 따라 극히 유명무실하고 초라한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즉 의무교육의 부분적 실시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의무교육의 실시 범위, 방법, 연한 등 기본적 사항을 송두리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또다른 정모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아들이 수업료를 못냈다는 이유로 중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기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13).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91년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한 구 교육법 조항에 대해 "의무교육 확대실시의 시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90헌가27)을 내린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무상교육 수혜자는 5명중 1명꼴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행정부가 무상교육 확대실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송양환 법제관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를 삭제해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재정확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2006년경에는 전면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학교의무교육
중학교무상교육
무상교육확대
교육기본법제8조1항
헌법제31조
이효성 기자
2001-11-09
부동산·건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 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돼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환송판결이 준용하천의 국유화에 관해 한 법률상의 판단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을 간과함으로써 구 하천법의 적용을 그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하천법의 해석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도 환송판결에 기속된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이에 기속돼야 한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의 권능 행사를 통해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급심법원을 비롯한 사법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환송판결의 자기기속력의 부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의 권능을 가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법원을 여러차례 왕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될 위험도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까지도 예외없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80다2029판결과 94재누18판결 등의 견해는 변경됐다. 대법원이 이같이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배경에는 이전의 '판결오류'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97년 초 서울 성북구에 사는 조모씨가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소송(97구2940)을 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는 지난 85년 7월 남양주시를 끼고 흐르던 준용하천인 왕숙천 개수공사를 하며 도농동 일대 조씨 소유의 밭 1천여평을 제방부지 등으로 편입했다. 당시 경기도와 조씨는 손실보상을 두고 협의를 벌였으나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협의는 결렬됐고, 경기도는 이때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없이 점유·관리해 왔다. 양측은 95년2월에 이르러 비로소 5천6백여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지만 분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상금을 수령한 조씨는 자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부터 매매가 이뤄질 때까지 9년여간의 사용료를 달라며 중앙토지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신청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따라서 조씨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사건을 맨 처음 담당한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현 대구지법원장)는 97년11월 원고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하천법과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해석상 명백하고, 대법원 또한 91다26089, 88다카23049, 80누535 등 여러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4개월 뒤 뜻밖에도 깨지고 말았다. 피고의 상고로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그 이듬해 3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1부는 "조씨의 토지는 85년11월경 경기도지사가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돼 하천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된 만큼 조씨는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료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97누20175).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李範柱) 부장판사, 현 변호사개업)는 난감했다. 법령해석이나 기존 대법원판결 등 어디를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곧바로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곧바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다. 법원조직법 제8조가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해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법조항의 취지는 대법원이 환송판결을 한 전후에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결국 재판부는 고심끝에 같은 해 8월 다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98누864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환송판결기속
하천법시행령
준용하천의국유화
판결오류시정
정성윤 기자
2001-03-27
가사·상속
헌법사건
국적이탈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은 22일 박모씨(20)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282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한 이른바 이중국적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하나에 해당,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97년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적법 제12조5호, 제15조, 구 국적법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국적이탈허가는 관련 법령상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법 제12조 5호가 국적이탈허가요건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무부장관에게 그 허가 여부의 판단에 대한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아 국적이탈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또 원고에게 그 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어긋난 것으로 국적이탈허가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유학중이던 80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박씨는 98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적상실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이중국적자
국적이탈의자유
거주이전의자유
국적이탈허가
정성윤 기자
2000-12-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농업진흥지역내 농가 건축시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가능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가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농지법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徐晟 대법관)는 19일 농업진흥지역 안에 집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신모씨(44)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불허처분 취소소송(98두6265)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 제37조1항은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는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만큼 피고가 농지전용신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 문제규정을 근거로 한 불허가처분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97년2월 경산시 하양읍 답 2백80평방미터에 농가를 짓기 위해 경산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냈으나, 경산시가 같은해 3월 이 사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농업진흥지역
농가건축
농지전용
농지법
경산시
정성윤 기자
2000-10-20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6년 공과
14일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가 막을 내렸다. 제1기 재판부가 헌법재판의 기초를 다졌다면 제2기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 중평이다. 제2기 재판부가 심리한 주요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98헌가16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98헌마363) △미결수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97헌마137등) 등이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94헌바37 등) △일정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등)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등) △헌정질서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96헌가2등)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8년 9월 헌재가 창설된 이래 모두 6천31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중 5천5백6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제2기 재판부 때 3천9백30건이 접수되고 3천8백80건이 처리됐다. 창설 초기에는 접수건수가 연평균 3백건 정도였으나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5백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 98년 6백57건, 99년 9백24건, 올해는 8월말 현재 6백43건이 접수됐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됐으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해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면에서는 제1기, 제2기 재판부를 통틀어 법령에 대한 위헌선고(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가 내려진 건수는 3백11건(법령수는 1백86건)인데 이중 78%가 넘는 2백43건(법령수는 1백22건)이 제2기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또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청구가 인용된 1백13건중 77%에 달하는 87건이 제2기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제2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늑장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비롯한 일부 조세사건에서 보듯 몇년씩 사건을 끄는 바람에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부분에 대해 金 소장은 퇴임기자간담회에서 "한시법적인 성격이 있는 조세분야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헌여부에 대해 늑장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제도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 대법원과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킨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조항과 관련한 사건 3건을 제2기 재판부가 말끔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3기 재판부로 넘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헌법기관
늑장처리
택지소유상한
한정위헌
한시법
특별조치
최성영 기자
2000-09-07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강제 헌납 동명목재 땅 되돌려줄 필요 없다
60년대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다 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해체됐던 동명목재그룹 사주일가가 "강제헌납 당했던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8일 동명목재그룹 강석진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정남(61)씨와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98나66101)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씨등이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박을 당한 끝에 동명목재상사문제처리위원회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불과한 만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과 아버지를 연행한 뒤 동명목재를 해체하고 헌납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나 당시의 헌납각서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따라 쓴 것으로 무효라며 97년 소송을 냈다.
강제헌납
동명목재
신군부
사회정화
강석진
불법구금
정성윤 기자
2000-05-23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과외금지 위헌결정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들이 효력을 잃게 됐으며 80년7월30일이후 줄곧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전면 허용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과외의 전면허용이라는 사회적인 파장과 함께 법리상으로도 현행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위헌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27일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와 제22조1항1호 등 위헌제청사건(98헌가16) 등 2건의 심판사건에서 “과외금지 규정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의견으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2면, 5면). ◇ 결정내용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국가가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의 인격발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규율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정상적인 과외경쟁을 과열시켜 사회적 폐단의 주원인이 되는 고액과외를 억제하기 위해 입법자가 모든 과외의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결과 고액과외 방지라는 당초 입법목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처럼 사회적 해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 개인교습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 반대의견 = 하지만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주심을 맡은 韓大鉉 재판관과 鄭京植 재판관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며, 李永模 재판관은 유일하게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李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과외금지조항은 국가와 학부모의 공동과제인 자녀의 학교교육과 학부모가 결정하는 사교육의 한 부분인 과외교습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며,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반면, 사회적 폐해의 소지가 현저하고 부작용이 보다 높은 개인의 과외교습만이 금지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합리성을 갖춘 입법으로서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학습자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결정취지 = 헌재결정의 근본취지는 고액과외 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돼 일반 과외교습까지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고액과외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고액과외를 봉쇄해 과외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이 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 대체입법 권고 = 따라서 입법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체입법을 통해 △고액과외는 물론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수등 입시관련자의 과외교습과 △학생부·내신성적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사회적 폐단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 파급효과 = 이번 헌재결정으로 대체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개인교습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학교수나 학교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외교습에 제약을 받는다. 또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96년1월 이후 이 법에 의해 불법과외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수감됐던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했던 사람들 역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과외금지
고액과외
과외교습
불법과외
대체입법
정성윤 기자
2000-04-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용산구청장·청송군수 당선무효 확정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서울 용산구청장과 경북 청송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상고가 기각돼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각각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안의종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99도1275, 99도5628)에서 성씨와 안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1백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은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성씨는 98년 5월12일 서울 용산구 모식당에서 신문 보급소장 등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백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안씨는 98년 5월13일 사조직 책임자를 통해 면책 7명에게 1백만원씩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에 따라 98년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단체장은 이들 2명과 김환묵 전 충북 괴산군수, 한영식 전 경기 안성시장, 신중복 전 부산 해운대구청장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용산구청장
청송군수
향응제공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김성위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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