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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직후보자 출마시 선거일 60일전 사퇴 조항, 합헌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던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54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1항 제1호는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이 공직을 유지한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활용할 염려가 있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배제시킨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기능10급으로 근무 중 휴직한 상태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하자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95헌마53). 이 조항은 1998년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개정됐다.
공직후보자
공무원
시의회의원
공정성
공직선거법
사퇴조항
엄자현 기자
2008-11-12
헌법사건
[사법부 창립 60주년] 사회에 영향을 끼친 판결
사법부는 지난 60년 동안 크고 작은 판결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판결은 항상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지만 암울했던 시절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판결을 했던 아픈 기억을 사법부는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혁당사건 등 재심을 통한 일련의 과거사 재정립 작업은 사법 60주년을 계기로 새 출발을 하려는 다짐으로 비춰진다. (▲ 사진설명 : 김병로(가운데)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서소문 구청사 내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재판을 하고 있다.) 최근 학생 등 관람객이 찾는 법원전시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뽑은 ‘시대의 판결 12건’이 마치 사법부를 대표하는 판결로 보도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법률신문은 판사들의 협조를 받아 과거 60년 동안 사회를 변화시킨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했다. ◇ 국가배상법 위헌판결(1971. 6.22선고 70다1010) 구 국가배상법 제2조1항 규정에 따라 군인의 경우 연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하고 군복무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다.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년여 끌어온 국가배상사건은 위헌 9명, 합헌 7명으로 위헌판결이 선고됐다. ◇ 남녀차별적 퇴직규정 무효선언(1988.12.27선고 85다카657)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정년규정을 43세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정의하고,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인사규정은 여성근로자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는 직장내 남녀차별대우 여부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직장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 망원동 수재 손해배상사건(1990.7.24선고 90다카10527)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주민들이 낸 집단적 소송에서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망원동 피해주민 7,000여세대 2만4,000여명이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총 2,390가구가 서울민사지법에 4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큰 사건이었다. 조영래 변호사가 이끈 이 사건은 공익소송의 시효이자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변호인 접견불허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사건(1990.9.25선고 90도1586)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임을 명시한 첫 판결.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홍성담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에 대해 안기부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까지 변호인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인접견 불허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 유동적 무효 판결(1991.12.24선고 90다12243) 정부가 1985년7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해 거래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법원이 독일의 ‘유동적 무효’이론을 통해 해결한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실과 괴리된 실정법을 법원이 법적용 단계에서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해석함으로써 제도실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회복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전·노 전직 대통령 단죄(1999. 4.17선고 96도3376) 12·12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5·18 비상계엄조치를 내려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고 무력진압한 사건을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전직 국가 원수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첫 판결이자 사법부의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꼽힌다. ◇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2004.12.17선고 2002도537)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분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면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출가여성의 종중원 지위인정 판결(2005.7.21선고 2002다117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판결. 대법원은 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통해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중재산도 남성들과 함께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인정 결정(2006.6.22선고 2004스42)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인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50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호적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인간의 생물학적 성보다 사회적 성을 인정한 것으로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 새만금사건 판결(2006.3.16선고 2006두3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물막이공사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낸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피해와 사업비용 못지않게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인 편익과 경제적인 가치, 이미 사업에 지출된 막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배상법
남녀차별
퇴직규정
망원동수재
접견불허
유동적무효
피의자신문조서
출가여성
새만금사건
류인하 기자
2008-09-23
금융·보험
형사일반
'동일인에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 배임 안돼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했다면, 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 금고의 자산규모가 커졌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비회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 대출금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다른 회원들의 대출이 곤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또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조모(54) 전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876)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66조2항1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해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 과도하게 편중해 대출하는 것을 막아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부실화 가능성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해 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이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해주는 등 재산적 가치에 있다고 보는 이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했다면, 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한 부당한 대출로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산상 손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본 기존의 대법원견해에 의하면 실제 대출채무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쉽게 인정돼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씨 등 임직원들은 2001년2월부터 2004년4월까지 90회에 거쳐 25명에게 총 91억6,000여만원의 초과대출을 해줘 A금고에 재산상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6월~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안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자주적 협동조직인 J신용협동조합 김모(50) 이사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2항제5호의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업무상배임
대출한도
초과대출
회수가능성
대출채권
류인하 기자
2008-06-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초동 삼성타운내 ‘꼬마빌딩’15층 증축 가능성 커졌다
서울 서초구에 들어선 메머드급 삼성타운 건물과 인접하고 있는 6층짜리 꼬마빌딩인 ‘윤빌딩’이 증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4일 윤빌딩의 주인인 윤모씨 등이 “15층으로 증축하게 허가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증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32190)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빌딩은 지난 99년에 완공된 것으로 외형상 낙후돼 보여 오히려 증축되는 건물이 삼성타운 등 주변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초구청은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서초구건축위원회 위원인 교수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 결과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타운이 조성되면서 유명해진 윤빌딩은 6층 규모로 지난 99년 신축됐다. 삼성은 90년대부터 윤빌딩 부지(111평) 매입을 추진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고 결국 삼성타운에 들어설 건물 가운데 1동은 당초 윤빌딩을 피해 다소 기형적 모습으로 설계됐다. 윤빌딩 주인 등 원고들은 삼성 주요 계열사의 단지 입주에 맞춰 빌딩증축을 추진했으나 서초구청이 안전상의 이유로 증축을 불허하자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축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삼성타운
꼬마빌딩
윤빌딩
증축가능성
증축허가
15층
김소영 기자
2008-05-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초동 삼성타운내 '꼬마'빌딩 15층 증축 길 열렸다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건물과 접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인 ‘윤 빌딩’이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3일 “15층으로 증축하게 허가해 달라”며 윤빌딩의 주인인 윤모씨 등이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증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880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빌딩은 지난 99년에 완공된 것으로 외형상 낙후돼 보여 오히려 증축되는 건물이 삼성타운 등 주변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초구청은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서초구 건축위원회 위원인 교수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결과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타운이 조성되면서 유명해진 윤빌딩은 6층 규모로 지난 99년 신축됐다. 삼성은 90년대부터 윤빌딩 부지(111평) 매입을 추진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고 결국 삼성타운에 들어설 건물 가운데 한 동은 윤빌딩을 피해 다소 기형적 모습으로 설계됐다. 윤빌딩 주인은 삼성 주요 계열사의 단지 입주에 맞춰 빌딩 증축을 추진했으나 서초구청이 안전 상 이유로 증축을 불허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초구청을 상대로 증축을 허가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윤빌딩의 부지 면적은 모두 111평으로 삼성타운 부지인 7,500여평의 67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 빌딩이 15층으로 증축될 경우 삼성타운의 조망을 일부 가리게 된다.
빌딩증축
꼬마빌딩
윤빌딩
증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삼성타운
김소영 기자
2007-10-25
민사소송·집행
민사 ‘억지소송’여전… 대책마련 절실
민사소송에서 남소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억지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1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99년 민사합의 사건(1심)의 원고 패소율은 13.9%에서 2006년 15.7%로 증가했다. 1심의 원고 패소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도 항소인 패소율이 40%선을 7년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은 상고인 패소율이 거의 90% 에 달한다. 원고 패소판결 중 소송 요건 흠결이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사건도 1심은 2002년 332건에서 2006년 46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 사유를 따져 보지도 않고 무작정 재심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가운데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01년 544건에서 2006년에는 697건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각하됐다. 문제는 이러한 남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남소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한호형 부장판사는 최근 "소송 남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담보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아내기 힘든 거주지가 부정확한 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억지로 낸 소송의 경우 나중에 패소하고도 피고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면 줄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며 “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것이 남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년 9월께 아들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A동B호를 K(45)씨에게 1년간 임대해 줬다. K씨는 거주기간 동안 건물 천장에 형광등을 새로 설치했고 출입문도 일부 훼손했다. 임대인인 이씨는 K씨가 건물을 훼손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아 다음 임차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점유물장해제거청구소송(2006가합10673)을 냈다. 그러나 이씨가 낸 소송은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씨는 억울하다며 1심부터 받은 모든 판결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10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에 사는 이모(54)씨는 2006년 9월께 서울중앙지법에 2000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2006재나217)을 청구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씨는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는 판결문에서 “판단의 누락은 판결이 송달된 때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대상판결이 2000년 10월에 송달된 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2006년 9월에 소를 제기해 소 제기기간이 경과됐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 판사는 “최근에 법원에는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건임에도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계속해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상황 이지만 패소한 억울한 심정으로 계속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쟁이 생길 당시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법적인 구제가 용이했을 테지만 분쟁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나 시효가 시났거나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기 힘든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 이미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엔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의 남소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에 국내의 소송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이라 소송 남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사소송은 변호사수임료나 인지료가 크지 않아 패소해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어 계속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변호사 수가 증가해 변호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억지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소송남용의 또 다른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수임료에만 관심있어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지만 변호사 수가 증가해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억지소송
남소
소송비용담보제도
재심
민사소송법
최소영 기자
2007-10-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망권’ 법적보호 ‘일조권’보다 엄격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권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강 조망권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4년여동안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던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강조망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망권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망이익이란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 경관을 바라보며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조망권은 과거부터 누리고 있던 조망이익을 다른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 일조권에 비해 요건 엄격= 법원이 조망권에 대하여는 일조권에 비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 성격이 강하지만 조망권은 개인마다 중요성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분히 주관적이다. 법원이 조망권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조권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허모(60)씨 등 48명이 풍림아파트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61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망의 이익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된 경우처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수인한도 초과여부가 중요= 재판부는 또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구조 및 조망이익의 내용을 포함한 조망상황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의 회피가능성 유무 △가해자측의 해의(害意)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상태가 종전보다 불량하게 변경되고, 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조망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땅주인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2002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세대별로 1,500~6,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04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인정한 대법판례 없어= 대법원은 지난 95년 부산대학교 사건(☞95다23378)에서'조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99년 봉은사 사건(98다47528)에서'경관이나 조망도 법적보호의 대상인 생활이익'이라고 언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망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교육환경이나 사찰의 평온 등이 문제가 돼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조망침해가 독자적으로 인정된 사건은 아니었다. 조망이익 특히 한강조망이 독자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2005년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도로 인근에 사는 빌라 주민이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바람에 한강조망이 방해 받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03다27108)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인정했으나,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대우아파트 사건(☞2003다64602)에서 조망권에 관한 법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조망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다소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망권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조망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조망권
일조권
재건축조합
조망이익
수인한도
정성윤 기자
2007-07-03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5775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2006다32170 채권확정 (나) 상고기각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의미 등◇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보증계약상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가 청구되지 않으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약정은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일종의 소멸시효기간 단축약정으로서, 이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장차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등 채무부담의 확대를 방지하고 아울러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인 보증보험회사가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에 따라 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이미 보증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그 후 실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시 별도로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이행청구기간 내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06다43330 보험금청구권확인 (나) 파기환송 ◇약관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급거절조항을 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지급거절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등 참조),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형 사] 2006도5696 횡령 등 (바)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에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판결 후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 항소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후심인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여부를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736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인 2006. 7. 27.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이후인 2006. 8. 25.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006도6599 업무방해 (나) 파기환송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아닌 피해자가 자본을 투입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자격증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직접 출근하여 부동산계약에 관한 최종서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쳤으나, 그 후 피해자는 위 약정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부동산 서류를 최종확인하지 말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우,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이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7906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및 정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홍보물에 기재한 내용은 장차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처음 받게 될 봉급을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홍보물을 받는 선거인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713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나)목 및 (라)목 소정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의 납품업자에 대한 비용제공강요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의결서 이유 부분에, 일정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비용명목과 그 비용별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비용을 부담한 업체명, 비용부담의 시기, 업체별 비용부담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6두95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한 아파트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관에 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교통부가 수립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중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대한주택공사)는 위 규정에 따라 1996. 12. 14.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199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 1997. 3. 6.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에 의한 서울 휘경지구의 아파트 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 건축된 아파트의 규모나 호수가 당초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내용과 다소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상적인 변경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위 지구 내의 지상 건물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2005후3017 등록무효 (나) 상고기각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가 특허의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 제36조는 제2항, 제3항, 제4항, 제133조 제1항 제1호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이하 ‘경합출원’이라고 한다) 이를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특허출원인의 협의가 있거나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따라서 그 포기에 의하여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선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포기의 대상과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권리관계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는 그 출원의 포기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음에도(구 특허법 제120조 참조)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나아가 특허권 등의 포기는 등록만으로 이루어져 대외적인 공시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
헌법
국회의원직무상발언
면책특권
이행청구기간
약정
보험청구권
약관
횡령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공정거래위원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
특허권
실용신안권
2007-02-20
행정사건
“대통령 특별사면 자료 공개하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상신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일반 형사범을 사면·복권하면서 권력형 부패사범과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구제하는 바람에 국민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사법부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48년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사면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3년 이후 특별사면된 인사 중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사범 및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2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가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돼 있지 아니하여 생길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의 당사자(사면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에 비춰볼 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해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1항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보석상태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도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년6개월여의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한보 및 경성사건에 연루됐던 황병태 전 의원과 김우석 전 내무장관, 95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병오 전 의원이 사면·복권되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면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실시건의서와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지지하고 파기환송함에 따라 2004년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대통령사면권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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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기자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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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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