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B%AC%BC%EA%B1%B4%EC%A0%90%EC%9C%A0%EC%9E%90
검색한 결과
38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에 화재가 나 결혼식을 예약한 고객이 식을 올리지 못했다면 호텔 측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7339)에서 최근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호텔 운영사인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사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2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결혼식 비용 총액은 4800여만원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이용자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예약금 환급 또는 계약상 총 예식금액(예식비+식대) 기준 위약금 배상이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A씨는 B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약 6개월 뒤 다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호텔 화재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고, 예식장 변동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총 계약대금의 50%인 2400여만원을 배상하기로 구두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48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대해 B사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90일 이후 다른 호텔 예식장을 잡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신 판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A씨가 계약에 따른 예식을 치르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B사는 이를 A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 8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비용 배상'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예식비용 배상을 두고 A씨 주장처럼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계약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와 A씨 사이에 총 계약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결국 해제돼 B사는 A씨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손해액으로 B사가 인정하는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호텔
계약금
결혼식
이용경 기자
2022-05-1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안전요원·장비 갖추지 않은 놀이시설 업체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공암벽 시설에 안전 요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용객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인 B사와 C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88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당시 6세)은 201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시설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이나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인공암벽 시설에는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 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 내부와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7명이 인공암벽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내려올 때는 점프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B사로서는 어린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놀이시설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A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일반 놀이시설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지만, A군의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B사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A군의 재산상 손해액을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개호비 현가액 등을 합한 2400여만원에서 90%인 2100여만원으로 한다"고 했다. 또 "A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A군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공작물하자
이용경 기자
2022-05-02
형사일반
[판결] 벌금형 경합범 가중, 벌금액 다액 합산 초과할 수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총 벌금액은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 잘못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1도28). A씨는 2019년 8월 새벽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이 법무부장관 되고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새끼"라고 외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19년 10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됐다. 90만원 원심파기 70만원 선고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해 선고돼 위법하다면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3조 3항 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범죄사실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합범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제446조1호
박수연 기자
2022-04-2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정당법 조항 합헌"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당 대표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2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2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 대표와 시대전환당 그리고 시대전환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2조 2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제55조가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당원의 입당, 탈당 또는 재입당이 제한되지 않고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 가운데 조 대표와 시대전환당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기록에 의하면 시대전환당의 공동대표였던 조 대표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되어 공천을 받고자 시대전환당을 탈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렇다면 시대전환당과 조 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시대전환당이 대표자의 탈당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2020년 4월 3일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당법제42조2항
복수당적
정치
박수연 기자
2022-04-11
민사일반
[판결]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업무 계약은 '계속적 계약'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여러 관련 업무가 이미 이행되고 상당기간이 흘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법상 '해지'만 가능할 뿐 '해제'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해 소멸시키지만, 해지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이 C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소송(2020다29743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1년 7월과 같은 해 11월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C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했다. C사의 업무 수행에 따라 A씨 등은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이민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추가 행정검토' 결정이 내려진 뒤 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C사에 2019년 10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알선 수수료 중 90%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 아니며 소급효가 인정되는 '해제'에 의해 계약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C사가 민법 제548조 1항 등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사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A씨 등에 대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돼 A씨 등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고 성공적으로 미국에 취업이민할 수 있도록 각 계약에서 정한 업무인 국내 알선 업무, 국내 수속 업무, 국외 알선 업무, 국외 수속 업무 등 여러 업무를 계속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의무를 정한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계약에서 정한 C사의 각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의 경우 A씨 등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해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계속적 계약 및 그 계약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취업이민
계약해제
계속적계약
박수연
2022-04-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대출 대가로 주식 취득 권리… 대부업법상 이자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차주(借主) 또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이자와 합산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의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취득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금융기관이 PF 자금 등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인 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이 A사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2021나20305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물류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다가 2019년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대금 상환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 차입을 추진했다. 이후 A사는 B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원을 연 7% 이자로 대출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추가 필요자금 20억원을 8개월간 대출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이자를 10%로 약정한 것 외에도 △대출취급 수수료로 1억원 수령 △금융자문계약 수수료로 1억원 수령 △A사 실질 사주인 C씨로부터 A사 주식의 약 20% 또는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변제기인 2020년 7월이 도래하자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자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우선주를 매도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A사는 B금융기관 등 4개사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B금융기관의 채권원리금을 변제하고,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에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2억여원(원금+이자+금융자문수수료)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 등은 "주식매매예약완결권 부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자인 연 24%를 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래에셋증권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 8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부업법 제15조 1항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는 이유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해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금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은 대출에 대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이 수령한 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위약벌
대출
한수현 기자
2022-04-05
행정사건
[판결] SH "266억여원 법인세 취소하라"…4년 소송 끝에 패소
266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SH에 대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SH에 대해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해 △B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시로부터 수취한 사업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SH와 C사간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의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 90억여원의 이자수익 채권을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 6가지 사유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통지내용에 따라 2013년 6월 SH에게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9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SH는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해당 부가가치세 및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에 대해선 기각 결정하면서 당초 처분세엑에서 212억여원을 제외한 266억여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각각 판단했는데, 각 사항에 대한 SH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정한 관련 규정들은 지방공사인 SH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사업비 지출 및 업무 수행에 대해 B시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업비와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 또는 사업비가 SH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점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SH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전제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않았던 SH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SH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SH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거나, 이를 신뢰한 SH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금
서울주택도시공사
법인세
한수현 기자
2022-03-07
형사일반
[판결](단독)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곧바로 휴대폰을 돌려주진 않았지만 돌려주려 한 정황 등이 인정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1077). A씨는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시가 9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방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후 B씨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영득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오전 11시께 심한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요양원 관찰일지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날 오후 2시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사망 당일 오후까지 A씨에게 점심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바이탈 체크를 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 사망한 A씨의 기도에서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됐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됐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공단은 입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단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씨가 사망 당일 아침 7시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4시간여 뒤 구토를 했다"며 "공단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오후 4시 40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단패소 판결 그러면서 "공단은 채무불이행 또는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A씨와 그 자녀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구토를 했고, 요양원 측에서도 A씨가 사고 당일 구토를 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을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참작해 공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자녀 3명에게 장례비 1200여만원의 40%인 490여만원과 사망한 A씨의 위자료 1000만원, 자녀 한 사람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더해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이용경 기자
2021-12-0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