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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분식회계로 손해 입었다"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상대 대한생명 28억 손배소 제기
대한생명보험(주)는 7일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주)대우·대우중공업의 전직 임원 15명, 산동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10명을 상대로 총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009)을 제기했다. 대한생명은 소장에서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97년과 98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산, 부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재무상태를 감시해야할 책임이 있는 산동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부실감사가 겹쳐 거액의 대출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생명은 또 "(주)대우로부터 1천4백11억원, 대우중공업으로부터는 3백2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중 손해액의 일부인 14억원씩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출금
분식회계
산동회계법인
대우중공업
김우중
대우그룹
대한생명
김백기 기자
2004-01-09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 부과 경우 이익계산방법 정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 등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6일 박모씨(24)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682)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토지 무상사용이익 산정 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3항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해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 산정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7년 안양시동안구에서 아버지로부터 주차장 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해 오다 2000년 안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9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익계산방법
특수관계자
증여세
상속세
토지무상사용
정성윤 기자
2003-10-2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풍' 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기소 5년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99고합877)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게 징역 2년을, 이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5천만원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 자금수급이 특히 어려운 외환위기 직후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은 그 중대성에 비춰 설령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히고 “서씨에 대해선 자금 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98년10월 기소됐지만 이석희 전 차장이 해외로 도피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 왔었다.
세풍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국세청
이석희
이회창
김현주 기자
2003-08-19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 기업어음 낮은 할인율로 매입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부당행위 해당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업의 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3일 삼성물산(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05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의 어음매입행위를 업무 관련성 있는 투자활동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100%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악화됐던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종합화학, 삼성에버랜드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당시의 할인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입한 것은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케 하거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지난 1997년11월부터 1998년2월까지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삼성증권 등 관계 회사로부터 시중 보다 2∼9% 낮은 할인율로 삼성증권 4백억원, 삼성종합화학 1천억원,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백억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각각 매입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며 9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60억8천여만원을 익금산입하고, 97사업연도 지금이자 8억6천여만원과 98사업연도 지급이자 71억8천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년5월 97년도 법인세 3억6천여만원과 98년도 법인세 40억2천여만원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
할인매입
특수관계
기업어음
가지급금
법인세
삼성물산
김백기 기자
2003-07-1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 3사 시장지배적 지위 아니다
BC, LG, 삼성 등 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라하더라도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1누151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 LG, 삼성 등 카드 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이들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C, LG, 삼성카드사가 97∼98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2001년3월 39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카드 3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점유율
BC카드
수수료율
시장상황변화
장정화 기자
2003-05-27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5일 대법원은 이날로 예정됐던 관련 민사사건의 선고를 모두 연기했다. 홍성규 기자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전에 선고된 사실심 판결의 선고내용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재심 청구의 소지가 있다"며 “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당사자 약정이율이나 민법의 5%, 상법의 6%를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선고를 하게 되면 원심에서 연 25%의 이율을 보장받았던 당사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사정은 대법원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전국 일선 법원에서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선고가 무더기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2·3심 계류 1만여건 대부분 원심파기 불가피 지연 손해금 깍을 목적의 상소도 크게 늘어날 듯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본안소송 중 금전청구소송은 29만6천여건. 이들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난 소촉법 제3조1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1심에 계류중이어서 판결 선고 전에 관련 법조항이 개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다. 그러나 2심과 3심에 계류중인 금전청구사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1만건 남짓한 사건은 파기가 불가피해 선고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법원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민사재판'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지연손해금을 깎을 목적의 상소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소심 사건의 증가도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법이 개정돼 적정 수준의 이율로 조정된다면 연 2할5푼과의 차액 만큼 이익을 볼 수 있어 상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 재작년 3월에 도입된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도 이번 위헌결정과 직접 관련돼 있어 법원의 고민을 더욱 크게 만들고있다. 법원에 따르면 매월 5만7천건씩 접수되는 소액사건의 40%에 해당하는 2만3천건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고 있으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급명령 발령건수는 매달 약 11만건에 달하지만 이들 사건 대부분이 연 25%의 이율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어서 연 5∼6%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각하가 불가피하며 이에대한 이의 제기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 등이 겹쳐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위헌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판사는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더라도 법률공백으로 인한 혼란 방지와 이미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 것을 안다면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 뿐만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도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쪽의 분위기는 다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공백 상태로 인해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되거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평등의 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내려진다”며 “이번 사건은 이 두가지 요건중 해당되는 것이 없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사재판 대란’을 불러일으킨 소촉법 제3조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3월30일 구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7헌바49)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법조항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연 40%의 상한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연 25%) 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현실과 맞지 않게 고리인 법정이율 적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자제한법이 98년1월 폐지됨으로써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이례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 자체에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었다. 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재작년 5월 법무부에 소촉법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보내 이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결정이 나온 이상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이 과연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소송촉진법
민사본안소송
금전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홍성규 기자
2003-04-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반납 상여금은 임금채권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 반납한 상여금, 임금채권의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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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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