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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체신부가 연금보험 판매하며 '노후생활 집' 우선 입주 광고
1980년대에 체신부가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건립계획 무산으로 입주권을 보장하지 못 한 것과 관련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3일 민모(60)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13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홍보안내문이나 신문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보험 안내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 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라는 내용은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민씨 등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재정상태의 부실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민씨 등이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 국가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국가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씨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신부는 1984년 8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노후생활의 집'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고 연금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1988년 무산됐다. 민씨 등은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만~90만원에서 국가가 지급했을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만~40만원을 뺀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생존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체신부
노후생활의집
연금보험
노인복지
채무불이행
신소영 기자
2014-02-18
공정거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되자 학원비 담합 인상했다가
지난 2011년 4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수강료의 대폭 인상을 담합한 운전학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H자동차학원 등 4개 운전면허학원이 "과징금 8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184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7개 운전면허학원은 2011년 5월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서울시협회 회의에서 협회 사무국장이 제출한 수강료 인상 방안을 받았다"며 "인상방안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 기준의 수강료가 47만원으로, 시간당 수강료로 환산하면 기존에 비해 90.5%가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임 이후 5개 학원은 47만원에 근접한 수강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다른 2개 학원의 수강료는 인상 방안에 비해 7%, 4.7% 정도 차이가 난다"며 "최초 신고 이후 일부 학원의 수강료가 변경됐다는 사정은 담합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 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담합의 존재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개 학원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합계가 6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수강료의 인상 수준은 계산 방식에 따라 78.4~97.6% 또는 62.3~76.7%에 이른다"며 "이들이 조사단계에서 주장한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평균 60.2% 또는 28.9%로서 결코 인상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학원을 포함한 7개 학원은 2011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이 1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되자 5월말부터 6월초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폭 인상된 수강료를 신고했다.
운전면허시험간소화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인상
수강료담함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
이환춘 기자
2013-01-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란 금리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개 통화 사이의 금리차(spread)를 미리 약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112747)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물스프레드 계약 가운데 동양증권 고객이 매도주문을 낸 일부 금액은 동양증권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에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미래에셋과 동양증권의 거래를 전후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전날의 종가는 0.90원이었다"며 "동양증권의 직원은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낸 후 최초 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하고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증권으로서는 미래에셋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해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담당 직원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위탁으로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니라 '80'원을 입력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가 매도주문을 냈고, 1만 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체결됐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2개 금융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현대해상에 금융기관 패키지 보험계약을 들었던 미래에셋은 금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50억원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매매대금 77억7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물스프레드
매도주문
매매대금
미래에셋
시가차액
현대해상
동양증권
이환춘 기자
2012-08-03
형사일반
운동화에 묻은 피 한 방울 살인 증거 안돼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의 피 한 방울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방앗간을 혼자 운영하던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514)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왼쪽 운동화 옆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 혈흔은 비산되는 피가 접촉면에 80~90도의 각도로 부딪힐 때 발생하는 원형모양의 혈흔인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운동화에 형성된 이 혈흔이 범행 당시에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방앗간 주인 박모(76·여)씨를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왼쪽 운동화 안쪽 천에서 루미놀 등 약품처리를 통해 혈흔이 발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운동화에 묻은 피는 상처에서 직접 비산된 피일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당시에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씨는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증명
피한방울
운동화
피해자혈흔
쇠망치
국민참여재판
이환춘 기자
2011-10-1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31,1126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100만 달러의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회사내 지위,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빌라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펠리칸포인트 소재 고급저택을 매수하기 위해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효성의 계열사인 제픽스사와 효성아메리카 LA지사사무실 및 연구실 매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특경가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면소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소재 콘도 등 부동산 4건을 개인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3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회사자금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외국환거래법
김재홍 기자
2010-12-2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군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군산·평택·충주 공군비행장 사건과 춘천 항공헬기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산시 해미면 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홍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4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기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공군기지를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공군기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는 75웨클로 추정돼 원고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신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홍씨에게 비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홍씨에게 위자료 3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공군기지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홍씨는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지역에 거주해 수인한도를 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1부는 또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이모씨 등 2,330명이 "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손해액을 감경조차 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소음수인한도를 평균 등가소음도 75데시빌(dB)로 판단해 원고 2,302명에게 총 6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입시기와 거주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수인한도를 1심보다 낮은 70데시빌로 판단, 위자료액수를 90억여원으로 높이면서 소음피해를 미리 알고 이사한 경우에도 배상액을 감경하지 않았다.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소음수인한도
공군기지
비행훈련
축산업
정수정 기자
2010-11-12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99므1213, 2004므1033 등). 그러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이 사실상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에 이른 원인 또한 다양해 배우자 가운데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를 확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대법원판결에 앞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고, 학계도 "법원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유책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 대법원, 유책주의 예외사유 확대=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43)씨가 남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2130)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정도 약화되고, 현 상황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도 현저히 감쇄됐으며 피고 역시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0년 김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97년 가출했다. 이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가출해버렸다. 이후 이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며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이씨에게 있다"며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한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 서울가정법원, 대법원과 유사판결 내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8드합9891)에서 "김씨부부는 이혼하고, 조씨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1/2지분 및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청구는 김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고 부부 양쪽이 표명한 의사, 관계회복을 위해 보인 노력 등에 비춰 부부 양쪽에게서 모두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혼인관계가 최소한의 부부공동생할 정도로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혼이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학계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한 것"=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학계는 법원이 사회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파탄주의에 근접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인 이경희 한남대 교수는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6호의 사유를 파탄주의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학설은 파탄주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왔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이 명확히 파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탄주의적 사고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유책주의를 취해온 기존취지는 바람핀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을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상이 많이 변했다"며 "이제는 파탄된 가정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헤어지도록 하고 자녀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가족법학회 이사인 이화숙 연세대 교수는 "유책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자 파탄주의로도 볼 수 있는 판단"이라며 "상대배우자에게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했고,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을 판단근거로 든 점 등은 파탄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되 경제력이 없는 아내 등 약자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가정파탄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파탄주의
류인하 기자
2010-01-07
행정사건
사립대서 공립대로 전환시 재임용 탈락 교수, 재임용재심사 청구가능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포괄승계약정이 이뤄졌다면 사립대학 때 임용된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공립대학을 상대로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71)씨는 A대학의 조교수로 90년부터 강단에 서왔다. 94년 A대학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사립대에서 공립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임용이 되지 않자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교원들과 함께 교육부장관과 A대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판결을 받아 교수로 복귀해 96년 부교수로 승진까지 했다. 하지만 97년 연구실적물이 임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임용받지 못하자 교육소청심사특별위에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각하당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1·2심 모두 패소했다. “사립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됐다면 원고와 사립대학과의 신분관계는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 등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 변경으로 인해 당연히 종료되므로 원고가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재임용 탈락’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 종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씨가 기간임용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임용탈락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서씨가 법인변경 전에 이미 교수로 임용됐고, 포괄승계약정에 따라 법인이 변경됐으므로 서씨에게 변경된 법인을 상대로 한 재임용재심사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씨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9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만료, 재임용 심사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면직된 후 대학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교원은 변경된 임용주체를 상대로 재임용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대학의 설립자변경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됐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대학의 교원이 임용기간 도중 포괄승계약정에 따라 대학설립자가 변경돼 공립대학이 됨에 따라 사립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상실한 후 임용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공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때에도 변경된 임용권자를 상대로 재임용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학
공립대학전환
포괄승계
기간임용제
재임용
류인하 기자
2009-07-23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국가 배상해야
대구 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도시 배경소음을 이유로 수인한도 기준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모씨 등 3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952)에서 "국가는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22억여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된다"며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공항주변 인근지역은 90웨클, 기타지역은 75웨클을 항공기소음한도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대도시지역의 배경소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배경소음의 존재로 인해 대상소음이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도시 배경소음 등의 기여를 고려해 수인한도 기준이 상향되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향리사격장 언론보도로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 됐다"며 "늦어도 1989년에는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1989년1월 이후 이주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은 3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주기간별로 소음도가 80~90웨클 지역은 매월 3만원, 90~95웨클은 4만5,000원, 95~100웨클은 6만원씩을 위자료 인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해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2월에는 광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군비행장
매향리사격장
위자료인정기준
이환춘 기자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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