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B%B6%80%EC%A0%95%EA%B2%BD%EC%9F%81%EB%B0%A9%EC%A7%80%EB%B0%8F%EC%98%81%EC%97%85%EB%B9%84%EB%B0%8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검색한 결과
1,70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텔레그램 채널 참여상태 유지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참여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해당 채널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5757).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주거지 등에서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해 자신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수 개설·운영하며 아동·청소년들 상대 성착취물을 게시했다. 해당 대화방에 들어와있는 회원들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다. 특히 어떤 대화방에는 총 113개의 사진 및 영상이 저장돼 있는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2022년 1~ 6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해 사진 등을 확인하고 그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뒤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수 대화방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고, 링크를 게시 또는 전달하고 이를 클릭하는 행위는 링크된 웹사이트 또는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상 링크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착취물이 게시된 웹사이트 또는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채널의 링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은 또 "A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동·청소년청삭취물을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어 소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대해 A 씨가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런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따라서 A 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48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텔레그램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한수현 기자
2023-10-30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가래 제거 위해 기도 삽관·흡인 받던 영아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단정 못 해" 파기환송
가래 제거를 위해 '기도 내 삽관·흡인'을 받던 영아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잘못된 기도 튜브 발관으로 인해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로 인한 기흉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영아의 부모 A·B 씨와 언니 C 씨 등 3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D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13316). A·B 씨의 딸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영아는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날 영아는 폐렴과 청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아데노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치료 나흘째인 1월 11일 영아에게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이 병원 간호사이자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인 E 씨는 기관 흡인을 시행했다. 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는 기존 95%에서 64%로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앰부백을 사용해 산소공급을 하는 행위)과 기도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영아에게 기흉이 발견되자 기흉천자를 시행했으나 영아는 이날 밤 사망했다. A·B 씨는 '의료진 과실로 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흡인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기관에서 빠져 식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중단돼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관 흡인은 구강과 비강, 기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1심 광주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광주고법은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의 잘못된 튜브발관으로 인해 기관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아에게 기도 손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흉은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기관흡인 당시 튜브가 빠진 것이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영아의 산소포화 기관흡인 당시 기관 튜브 발관 사실 △튜브 발관이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튜브 발관과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관된 튜브를 신속하게 다시 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영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 같은 부분이 증명이 됐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기관 내 튜브가 발관 등의 이유로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손해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홍윤지 기자
2023-10-29
형사일반
[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혐의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86).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김 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A 씨의 옷가지 일부를 옆에 놓아둔 채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를 방치하고 도주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강간등살인
인하대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10-2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21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7964). 1심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80%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라임
펀드
대신증권
한수현 기자
2023-09-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0).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다"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한수현 기자
2023-09-14
형사일반
[판결] '상습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2023도8703).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해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
돈스파이크
필로폰
홍윤지 기자
2023-09-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지분 쪼개기'는 위법"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동의정족수 산정 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첫 판단도 내놓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8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강정우, 변혜연, 안영주, 최효식 변호사)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2022두5190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탈법행위 판단 기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과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와 그 의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종합건설 등은 2008년 7월 경부터 2018년 11월 경까지 서울 성북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는 152분의 0.076 내지 6300분의 10(면적 모두 1㎡ 이하), 건축물은 32.29분의 0.1 내지 98.51분의 4에 불과했다. 2019년 5월 성북구청장이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자,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A 씨 등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지분쪼개기
주택재개발
박수연 기자
2023-09-11
형사일반
[판결] '여권법 위반, 뺑소니 운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사진)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2고단6525, 23고단81). 이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판사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이근
도주치상
여권법
한수현 기자
2023-08-1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조정 갈음 결정에 이의신청한 경우 각하 결정 확정前이면 추인 가능
[대법원 판결]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다225146(2023년 7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김도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 [쟁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이의신청이 추인되어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미혼 여성인 A 씨는 B 씨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밖에 자신을 협박·모욕했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 씨는 항소, A씨는 부대항소를 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2심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2022년 8월 16일 B 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그런데 B 씨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년 8월 26일 제출됐다. 같은 달 30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B 씨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11월 2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 2심은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B 씨 본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년 9월 2일 확정됐으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해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그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리인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11월 23일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년 1월 19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월 31일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무권대리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무권대리인
이의신청
민사조정
박수연 기자
2023-08-04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공정거래
부당이익
기내식
한수현 기자
2023-06-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