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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청구기간
각하결정
본안판단
국가배상
행복추구권
재판받을권리
정성윤 기자
2003-07-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행정사건
성감별 의사 면허정지는 정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6)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누9900)에서 면허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는 남아선호 사상에 경도돼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행위가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 낙태의 전제가 되는 태아의 성별여부를 임부 또는 그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남녀성비를 유도하는데 있다”며 “원고가 태아의 성감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또 실제 정상분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태아 성별고지행위 자체의 위법성 및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사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우선하는 비교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5년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딸 셋을 둔 임신 7개월된 김모씨에 대한 초음파검사때 화면에 나타난 태아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것이 고추다”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 준 사실이 적발돼 9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7월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성감별
낙태
초음파검사
산부인과의사
면허정지
정성윤 기자
2002-10-30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용직공무원 정년 상한은 지자체 재량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상한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하므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 방범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57) 등 9명이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시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소송(☞2002구합133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종전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는 행정조직의 변경, 예산의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상의 필요성 등 정당한 공익상의 근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며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의 설정과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9년3월 서울시중구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중구청이 99년10월 조례를 개정, 방범원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해 퇴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고용직공무원
정년상한
조례개정
방범원
근무상한연령
최성영 기자
2002-08-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한 압류, 위헌결정이후 해제 안한 것은 위법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 부동산이 압류를 당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99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만 3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31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29일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규정 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그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1항 1호 가운데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며 "따라서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져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종중은 92∼97년 사이 강북 구청으로부터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모두11억7천2백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고도 9천5백여만원만 납부해 95년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소재 6백77평 상당의 토지를 압류당했으며, 2000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강북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으나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압류가 이뤄진 1천6백83억원(2천2백37건)을 포함, 모두 1천9백62억여원(2천9백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설] 법 따른 '성실한 납세자'만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비로소 마무리 되게 됐다. 망국적인 땅투기를 억제해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택지를 2백평 초과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89년 제정된 이 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소송(2000가합6310)을 당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결국 99년 4월말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94헌바37)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금 환급여부> 법에 따라 부담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우선 대두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위헌결정은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001헌바7, 2000다29790 등). 하지만 이들 중 위헌결정일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 및 위헌결정일 현재 행정쟁송기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헌재가 택상법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 연 11% 가량의 가산금을 지급할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인지가 한때 문제가 됐으나 위헌결정으로 준용규정 또한 효력이 상실했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2001다12303)에 따라 부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제 압류조치문제까지 해결됨으로써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법원은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기 이후 사건을 4년여 동안이나 심리하는 바람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람은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이 재판제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순응했던 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며 앞으로 법조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압류등기
안동김씨
부담금환급
환급가산금
정성윤 기자
2002-07-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 국가도 책임
장애인과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폭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던 박모씨(64) 등 22명이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6286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5만원에서 3백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군수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시설 책임자가 수용자들의 퇴소 의사에 반해 구금하고 폭행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불법납치·강제노역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89년부터 98년 7월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9년동안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으면서 불법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99년 7월 감독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회복지법인
불법감금
지도감독
국가책임
수용자
양지마을
최성영 기자
2002-05-3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강제 징수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를 위해 압류등기를 했어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하급심에서 지자체가 압류한 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에서 체납된 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4일 명륜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8909)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할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명목으로 충당한 3천3백여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륜새마을금고는 종로구청이 새마을금고 소유의 서울종로구명륜동 소재 토지 142.1㎡에 대해 95·96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96년 12월 압류조치를 한 후 2000년 10월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토지와 지상건물을 3억8천7백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임의경매절차
명륜새마을금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체납가산금
강제징수
최성영 기자
2002-04-26
교통사고
금융·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혜택 크게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들로부터 사고를 당하고도 적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던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한 2대의 자동차가 서로의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현재 책임보험금으로 최고 8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차량 2대의 한도액을 합해 그 두 배인 1억 6천만원까지 책임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8일 동양화재(주)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81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백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며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95년 법령 개정 이전의 상한인) 1천5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환송판결(98다22031)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영남화물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돼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5년 6월 울산시 남구에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가입자인 영남화물의 트랙터가 역시 자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권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윤모씨가 사망하고 우모씨가 중상을 입자 이들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한 이후 권씨 차량에도 잘못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씨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동양화재
교통사고
책임보험한도
교통사고보험금
구상금
정성윤 기자
2002-04-26
헌법사건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공방
헌법재판소에서 21일 열린 변론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행위 제공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소위 보험의)으로 강제 지정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위헌공방이 뜨거웠다. 외과 전문의인 서모씨 등 5명이 각각 의료보험요양기관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구 의료보험법(현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1·4·5항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간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99헌바76·2000헌마505 병합)의 변론이었다. 구 의료보험법 제32조는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은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서씨 등 의사 측 소송을 대리한 황덕남(黃德南)·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변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청구인들을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의료보험제도에 동원, 의료보험제도하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의사 각자의 능력, 의료행위의 질 등에 관계없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여 동일한 의료보수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리한 이찬진(李粲珍)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종의 강제편입제도를 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없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가 국민의 95%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 국민 전체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온 黃 변호사 등은 '빔 프로젝트'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며 하권익 전 서울삼성병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요청, 의료계의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김창엽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 청구인측 참고인 주장에 대응하게 했다. 이날 변론에는 의협 소속 의사 1백여명이 방청석을 가득메워 의사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보건복지부 등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오는 4월18일 2차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이 사건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서씨는 99년 8월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했는데 의료보험연합회가 요양기관 지정 처분을 하자 이에 반발,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의료보험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1항
의료보험법제32조
요양기관지정처분
이효성 기자
2002-02-22
조세·부담금
도로로 사용되는 건물 앞 공지, 종합토지세 부과는 위법
건물 앞의 도로로 사용되는 공지까지 건물주의 사유재산에 포함,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온 과세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롯데가 95년에 '사실상 도로'라며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부과한 97년도분 종합토지세에 대해 "화단 등 건물주의 배타적 지배를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국민의 통행에 제공되는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8일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99누13644)에서 "6억3천2백여만원을 깍아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돼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194조의7 제1호 단서로 '건축법 50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 도로에서 제외한다'고 부가했다"며 "하지만 차로확보 등을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0m내지 5m의 공지를 두게 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 단서규정은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당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다 해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돼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도를 단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며 과세하는 것은 종합토지세의 수익세적인 성격에 어긋난다"며 "또 공지가 많이 확보되자 기존의 시유지 보도를 대부분 차도로 편입해 이 사건 사도부분이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토지세
대지안의공지
지방세법시행령
비과세대상도로
잠실롯데
박신애 기자
20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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