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해 간척사업 착수이후 전입한 어촌계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15일 해남고천암지구 간척사업으로 김, 바지락 등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화산면삼마어촌계가 대한민국, 농어촌진흥공사, 해남농지개량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4가합49538)에서 해남농지개량조합은 어촌계에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취득한 관행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계원 중 일부가 공사착수 이후에 전입한 자라해도 공사착수 당시 어촌계가 이미 취득한 관행어업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8년에 완공된 방조제 등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 94년에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간척사업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승인을 받아 행해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인식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누적되어 그 손해를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