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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재건축조합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80%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임모씨 등 17명이 H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96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2항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해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의제된 합의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대법원 98다15996 판결은 이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2000년6월 H재건축조합이 95년 창립총회의 결의에 비해 건축비용과 무상지분율 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99년의 정기총회 결의를 근거로 건설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 때 회의장 입구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로 추인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정성윤 기자
2005-04-22
국가배상
영문 대법원판결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영문으로 번역돼 책으로 발간됐다. 법원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영문판례집’에는 2000~2002년 사이에 대법원이 선고한 중요 판결 1백건이 수록돼 있어 외국에 우리 법률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영문판례 한가지를 소개한다. Supreme Court Decision 98Da38364 delivered on July 10, 2001 [민사] 대법원 98다38364 Damages 【Plaintiff (Appointee), Appellee】Plaintiff Appointee) 【Defendant, Appellant】the Republic of Korea 【Court of Second Instance】 Daegu Hight Court Judgment 93Na5582 delivered on July 15, 1998 [Disposition]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appellant. [Reasoning] 1. The judgment below properly acknowledged that the plaintiff (appoin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certain non-parties, and appointors 1, 2 and 3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and others’) suffered from the consequential disabilities due to the beating and other brutalities inflicted by the military personnel in the course of the so-called Samchong Re-education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mchong Program’) at an army base in 1980 and 1981. The original judgment did not violate the rules of evidence, as asserted as the ground for appeal, in acknowledging the above facts. Therefore, the relevant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unacceptable.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 원 심 판 결】대구고법 1998. 7. 15. 선고 93나55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소외인 및 선정자들(아래에서는 원고와 소외인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이 1980. 또는 1981.에 육군 부대에서 이른바 삼청교육을 받다가 군인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The court below correctly deemed the claim of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damages for the brutalities in the course of the Samchong Program as their primary claim and dismissed such claim on the ground that such claim had expired as the pertinent statutory limitations period had run. Further, upon an overall review of the brief submitted by the plaintiff on June 16, 1994 and the statements made during the eighth hearing at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also correctly deemed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raised a supplemental claim for the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on the ground of severe mental anguish suffered from the loss of trust in the state, as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filed a damage report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address of November 26, 1988 and the subsequent announcement and notice of December 3, 1988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and had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a compensation for such reported damage, however, the defendant had failed to take any subsequent measures or to make any compensation. There was no reversible error in matters of law as to disposition and pleading, as asserted in the ground for appeal. Accordingly, the relevant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unacceptable. 2. 또한 원심이, 원고 등이 삼청교육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보고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1994. 6. 16.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과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 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1988. 11. 26.의 대통령 담화와 그에 이은 1988. 12. 3.의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 The court below found: that, on November 26, 1988, as part of the various revised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delivered a ‘Special Presidential Address on the Urgent Situation,’ including a commitment to restore the impaired reputation of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and to compensate such victims for the damage; that the then Minister of Defense subsequently publicize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properly compensate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via newspaper advertisement and other media on December 3, 1988, detailing the necessary documents to file a report for damage, and the eligibility, time period and location for the filing;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accordingly filed their reports of damage as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that the defendant, however, subsequently changed its positions, taking no further action. The court below then held that it was clear by the rule of experience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suffered emotional distress, independent and distinct from the damage sustained from the Samchong Program, that had arisen from the loss of expected benefits and trust in the state’s commitment for compensation, th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the initiation of the litigation and also during the litigation proceedings, the frustration resulting from the acceptance of the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a feeling of loss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refore, the court below partially accepted the above alternative claim of the plaintiff and others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was obligat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ir emotional distress. (b) Considering the context, the purpose and the content of the presidential address of November 26, 1988 with respect to the damage caused by the Samchong Program,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announced a revised administrative policy and sought understanding and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by and through such public statement, and did not intend such statement as assuming legal effect in itself. Further, although the subsequent statement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on December 3, 1988, which intended to publicize the President’s revised policy and the compensation procedures, invited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file a report of damage during a fixed period of time, and such reports were actually made and filed, these facts do not change the above conclusion as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public statements. Accordingly, even if the plaintiff and others suffered emotional distress because the defendant made the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response to the damages claim and the court below denied the primary damages claim accepting the plea, the defendant is not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ir emotional distress resulting therefrom. (c)However, the presidential address and the subsequent public notice by the Minister of Defense thereto proposing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and the ensuing invitation and reception of the reports of damage can be deemed as a conclusive promise as to a specific occurrence committing to a compensation of such damage through subsequen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made by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the government to the victims of the occurrence. Although not effective as an admission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or as a waiver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above commitment led the victims to firmly believe that the commitment would be fulfilled, a belief that became more than a simple expectation and became a benefit that must be legally protected. It is the state’s obligation not to upset such a trust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In the case at bar, the plaintiff and others duly filed damage reports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address and the subsequent announcement and notice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and thereby firmly believed that the compensation would be fulfilled notwithstanding the legal bar of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period. Therefore, where the state failed to take subsequent measures in violation of its commitment and thereby breached the trust of the victims, the state i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 arising out of the loss of trust, which includes emotional distress. The holding of the court below in this regard that the defendant wa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the emotional distress to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 loss of trust was correct, and there was no reversible error in matters of law in providing contradicting reasons as asserted in the ground for appeal. Therefore, this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also unacceptable. 3. 가. 원심은, 대통령이 1988. 11. 26.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방침 중의 하나로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예회복조치를 취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국관련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정부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신고대상·신고기간·신고장소·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고하였으며, 원고 등은 이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로서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보상방침을 변경하여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국가의 보상약속에 대한 기대이익 및 신뢰의 상실·제소 및 소송과정에서의 심적 부담감·소송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한 허탈감과 행복추구권의 상실감 등으로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 자체와는 별개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그러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관계 행정각부의 장(長)인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首班)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그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대통령의 담화와 이에 이은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등 법률적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의 신뢰를 깨뜨린 이상, 피고는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Accordingly,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appellant. It is so ordered per Disposition. Justices Bae Ki-won(Presiding Justice) Suh Sung (Justice in charge) Yoo Ji-dam Park Jae-yoon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주 심 대법관 서 성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박재윤
국가배상
삼청교육대
삼청교육피해자
대통령담화
신뢰상실위자료
2005-03-17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처법' 제3조2항 '협박' 부분 위헌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16일 서울북부지법이 “폭처법 제3조2항의 처벌규정은 전체 형법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12)에서 관련규정 중 ‘협박’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앞선 95년의 합헌결정(94헌가4)을 변경, ‘같은 법률조항에 규정된 여러 범죄가 형법 본조에서는 형벌의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여서 기타 다른 특별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폭처법 제3조2항은 적용대상이 되는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낮게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상해 또는 공갈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다”며 “그럼에도 범죄행위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인데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은 형벌의 체계 정당성,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야간에 주점에서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폭처법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했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선 더 이상 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돼 검찰의 공소장변경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
폭처법
야간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처벌규정
홍성규 기자
2004-12-17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이전하려면 개헌해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554·566)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수도이전사업은 이날 자로 모두 중단됐다. 이번 결정은 헌재 창설 16년동안 현직 대통령이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헌재 결정중 가장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은 김영삼정부가 추진했던 ‘토지공개념’ 정책의 핵심 법률이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 94년과 98년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큰 파문과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이 예상되고있다. 특히 헌재가 위헌이유로 든 '관습헌법'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헌법전이 헌법의 法源이 되지만 성문헌법이더라도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며 불문헌법의 실존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해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것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며 “따라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한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金榮一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며 “대통령이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全孝淑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헌법해석상 국회의 입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가 수도이전을 다시 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안 한다.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제시한 '관습헌법'에 대해 盧武鉉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론"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가 불문헌법·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만들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린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 태극기나 한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확고한 확신에 따라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도 역시 국민의 확고한 확신에 바탕을 둔 관습헌법 사항으로 이를 바꾸고자 할 때는 입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성문법에 모든 규범을 포함시킬수 없는 만큼 일단 불문헌법의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국민의 확신이 사실적인 확신인지 규범적인 확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관습헌법으로 인정한 점과 성문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헌재의 다수 의견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남복현 호원대 법대 교수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성문헌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관습헌법을 法源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성문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새로운 헌법 규정을 창조한 것으로 헌법수호자인 헌재의 헌법에 대한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관습헌법
헌법개정절차
노무현
핵심공약사업
홍성규 기자
2004-10-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이자노린 자산관리공사 행위는 탈법
부실금융사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만기가 안된 예금이자를 원금과 함께 재예치해 이자까지 받아내려한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원금만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 아닌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예금보호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03가합85970)에서 "만기전 인출한 이자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고는 총 청구금액에서 이자 5억6천만원을 제외한 46억1천1백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직후 만기가 안된 7개의 예금계좌 전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이를 다시 재예치한 사실을 보면 인위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준이 아닌 법의 취지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에 해당, 무효이며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의 영업정지 이후 발생할 이자채권의 담보를 위해 나라종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해 뒀던 국고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한 것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원고 입장에서 효과적인 이자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은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1월21일 업무마감시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라종금의 계좌에서 원금 2천4백65억여원과 이자 5억6천만여원을 인출한뒤 이를 합산해 재예치했다. 그 다음날 나라종금은 영업정지를 당해 예금지급이 전면 정지됐고, 자산관리공사는 예금보호공사에 예치금 총 2천4백84억5천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예금보호공사는 총 청구금액 가운데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 소유 국고채권의 이자 46억1천1백여만원과 만기전에 인출하여 원금에 합산해 예치한 자금의 이자를 제외한 2천4백32억8천5백여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당초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부실금융사
영업정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김백기 기자
2004-09-17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명백히 위법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로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씨(4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217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총영사관이 호주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빈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선박업체에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87년4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에 불법체류하면서 93년12월 호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94년5월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씨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96년12월 징역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98년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를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호주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김백기 기자
2004-09-10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거부.지목변경 신청 반려 대법원 "행정소송 대상된다"...판례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 행정소송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임용거부나 지목변경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미대 조교수 김민수씨(44)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7735)에서 22일 원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6누4305)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소송 상고심(2003두901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들(80누456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71누103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화성시봉담읍 소재 토지의 지목을 田에서 垈地로 변경해 달라고 화성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대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오다 98년7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김씨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본안사건을 심리한 1심에서 한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열릴 소송에서 이겨 복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임용거부
임용기간만료
지목변경신청
서울대
김민수
재임용심사
정성윤 기자
2004-04-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8일 (주)우리은행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94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12월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16조5호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 제25조1항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됐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3월 중부세무서에 96년도 법인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억6천7백여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4백56억여원을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7년7월 구법인세법(95년 12월 개정전의 법) 제16조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98년3월 법인세액을 4백52억여원으로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손금산입
공과금
우리은행
법인세법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3-23
민사일반
국과수 '필적일치' 감정결과 통보해 왔지만 내용 의심스러워 진정문서 인정어렵다
"위조가 아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견과 달리 해당문건을 위조계약서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5일 오모씨(59)가 "12억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모씨(90)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735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가 '인영이 일치하므로 진정문서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해 왔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목도 금전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용어가 아니고 내용도 '변제를 해태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 법률가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사용한 점과 계약당시 피고의 이가 8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의 조성경위 및 지급수단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89년12월, 92년5월, 94년1월, 95년12월 네차례에 걸쳐 5억, 3억, 2억, 2억4천만원씩 모두 12억4천만원을 방씨에게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증거로 대여기간과 이자조건, 지급기일, 주소 등이 적혀 있고 방씨의 인감과 한자서명까지 들어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해 국과수에 감정이 의뢰됐었다.
감정의견
위조계약서
국과수
필적일치
진정문서
금전소비대차
김백기 기자
2003-09-2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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