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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민사일반
"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전쟁물품을 만드는 데 동원된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1596)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관할권과 준거법, 일본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이 일어난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살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풍속에 위반되는 이상 기판력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소멸시효인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이 단절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했고 김씨 등 피해자들이 선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군수기업인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당시 12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김모씨 등 16명은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갔다. 김씨 등은 이곳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등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한 군위안부'로 오인받아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 등 정신근로대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일본에 끌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피해자
근로정신대피해자
후지코시
청구권협정
일제강점기피해손해배상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가건물 증축,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상가건물을 증축할 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건물 증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서울 신당동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고모씨 등 37명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59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가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해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변경이 그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다. 같은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2012년 2월 서울 중구청에 상가에 지상 4~6층을 증축하고, 1~3층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 중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들이 구청에 제출한 상가건물 증·개축 건축주 연명부에 따르면 상가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83.33%), 전유지분 1931.92 중 1657(85.76%)이 증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같은해 3월 '증축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며 허가했다. 고씨 등은 "증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증축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의변경
공유물의처분변경
구분소유자전원동의
신소영 기자
2014-10-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아들 한의사라고 며느릿감에 억대 지참금 요구했다가
곧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예비 신부가 시어머니가 요구한 억대 지참금 문제로 한의사 예비 신랑과 갈등을 겪다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남자 측에 잘못이 있다며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물렸다. 한의사 A(34)씨와 은행원 B(33·여)씨는 대학생이던 2001년 만나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2008년 8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B씨가 임신하자 결혼을 서두르기로 하고 그해 10월 집안 어른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결혼식 날짜도 두 달 뒤로 잡았지만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다. 아들을 한의사로 키운 A씨의 어머니가 며느릿감이 성에 차지 않은 것이다. 상견례를 마치고 온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B씨에게 2억5000만원의 지참금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 신혼살림을 A씨 소유의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면적 83.23m²·약 25평)에 차리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그 전세금 2억5000만 원을 마련해오라는 것이었다. 혼수 비용을 7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B씨는 느닷없는 거액의 지참금 요구에 당황했다. B씨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친정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면적 84.44m²)에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A씨 측은 거절했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당초 B씨는 예식장을 한화63시티 국제회의장으로 잡았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격에 맞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예식장을 취소시키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로 다시 잡았다. 그러나 지참금 갈등 때문에 어느 쪽도 예약금을 내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 결국 B씨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2009년 5월 딸을 낳았다. 육아휴직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A씨는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0년 10월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원, 70만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B씨는 이듬해 11월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2012르3777)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10일 "A씨는 1000만원, A씨의 어머니는 5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측이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B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하고 아이의 양육책임마저 지지 않았다"며 "A씨는 약혼 해제로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 역시 두 사람의 약혼 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혼인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게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아들
지참금
며느리
육아휴직
혼전임신
양육책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행정사건
행정처분의 당사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 전달한 처분서 송달은 무효
행정청이 행정처분 문서를 당사자 관련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남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5300만여원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억6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했다. A씨가 남편 회사와 공인노무사 사무실 직원 등과 짜고 남편이 출장 중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유족급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7월 공단의 징수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공단이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 보낸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알았고,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면서 보험급여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공단은 A씨가 징수처분 사실을 알고도 행정소송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부당이득금 징수결정무효확인소송(2011구합245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공단이 등기우편을 이용해 A씨의 주소로 돼 있는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처분서를 송달했더라도 당사자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렵다"며 "종업원이 모친을 통해 A씨에게 전달했으리라는 의심은 들지만, 송달을 받을 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고, 보충송달은 대신 송달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한 때에만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부당이득금
유족급여
부적법송달
근로복지공단
김승모 기자
2012-02-22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31,1126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100만 달러의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회사내 지위,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빌라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펠리칸포인트 소재 고급저택을 매수하기 위해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효성의 계열사인 제픽스사와 효성아메리카 LA지사사무실 및 연구실 매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특경가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면소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소재 콘도 등 부동산 4건을 개인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3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회사자금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외국환거래법
김재홍 기자
2010-12-27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면 권리남용 해당안돼
사실상 완공을 눈앞에 둔 해운대의 9층짜리 상가건물이 대법원의 판결로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건물에 들어간 공사비가 무려 85억원이 넘지만, 대법원은 권리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액이 훨씬 크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송모씨가 J건설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81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본인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건물에 관한 권리를 S건설사로부터 인수할 당시 토지는 경매 진행 중이었거나 타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로 피고는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음을 알았고, 위치가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투자가치가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경락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지상 6층 이하에 불과하더라도 결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건물철거 등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J건설은 70억원을 들여 전체 공정의 95%가 완료됐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9층짜리 상가건물을 2001년12월 인수했다. 이후 J사는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마무리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송씨가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2,215㎡ 규모의 건물부지를 15억원에 낙찰받자 J사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송씨가 제시한 액수는 지나치게 높았다. 이후 송씨는 J사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이미 85억여원을 들여 건물 전체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고, 건물 내 상당수 점포가 이미 분양상태이므로 철거로 많은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되며,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면서 경락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는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8,370여만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리남용
완공
해운대
피해액
토지인도
류인하 기자
2010-03-05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의원 승계제한' 민주당서 헌법소원
민주당과 민주당 전국구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1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 후순위자에게 의석을 승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의 단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지난달 25일 헌재가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회복할 수 없는 공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진애 대표는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체 의석수 85석에서 1석 줄어든 84석이 됐었다. 한편 친박연대는 서청원 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인 김혜성 당 정책국장 등 3명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2009헌마350)을 신청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서울포럼
의석승계
정국교
류인하 기자
2009-07-2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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