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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간 퇴직금액 차이나도 퇴직금 차등지급 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퇴직금 규정을 종전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경이전 근무기간 동안은 과거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따르도록 해 결국 근무연수가 동일한 기존 근로자와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게 됐더라도 이는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8일 신모씨 등 38명이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부당하므로 1인당 2백만원-2천만원씩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상주농협 등 경북상주지역 10개 농협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84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변경된 퇴직금규정(본문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한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그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됐다고 하여 그 경과규정을 배제하고 그 본문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둬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개정전 근속기간에 대해 변경된 퇴직금규정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99다33823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피고 농협들은 지난 81년7월 퇴직금규정을 변경해 퇴직금을 과거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기준급여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누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경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뒀다. 이후 원고들은 97년6월-2000년11월 사이 농협을 퇴직한뒤 부칙의 부칙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자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부칙규정을 둔 것은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인 만큼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규정변경
퇴직누진율
근속연수
평균임금
기준급여금
농협
퇴직금산정
정성윤 기자
2003-12-1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풍' 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기소 5년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99고합877)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게 징역 2년을, 이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5천만원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 자금수급이 특히 어려운 외환위기 직후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은 그 중대성에 비춰 설령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히고 “서씨에 대해선 자금 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98년10월 기소됐지만 이석희 전 차장이 해외로 도피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 왔었다.
세풍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국세청
이석희
이회창
김현주 기자
2003-08-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비실.창고.승강기 등 부대시설물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켜야
지하주차장의 경비실, 창고, 승강기 등은 주차장의 유지와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또는 구조물로서 주차장 면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피스텔 입주자 고모씨 등이 “지하주차장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다”며 LG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3180)에서 “실제로 공급한 전체 주차장 면적과 공부상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비실, 창고, 화장실, 닥트, 복도, 승강기, 현관 등은 건물 수분양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유지, 이용, 관리 등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내지 구조물로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공용면적에 대한 산정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들이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서울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고씨등은 지하주차장이 계약 당시 약정한 면적 5천5백23㎡에서 2백97㎡정도 모자란다고 주장하며 ㎡당 7백99만원씩 모두 4천5백88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물
구조물
주차장면적
오피스텔
LG건설
김현주 기자
2003-08-05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 얻었다면 특허출원중이라도 보상해 줘야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40조1항은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회사의 관련 직무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직원의 발명을 승계받은 회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 비록 회사 내규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허가 아직 출원중에 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崔相烈 부장판사)는 3일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2가합372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40조1항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회사의 근무규정 등은 무효"라며 "피고 회사의 직무보상규정중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처분보상 조항이 피고가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이익을 얻었음에도 특허등록되기 전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특허법 40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특허로 얻을 총이익을 2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인 공헌비율 5%와 발명자중 원고의 기여율 30%를 적용, 보상금을 3억원으로 계산했다. 지난 97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 연구원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하여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라이센싱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6월까지 이미 85억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익 발생이 예상됨에도 회사가 보상하지 않자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
한국얀센
라이센스
이타놀
동아제약
김백기 기자
2003-07-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반납 상여금은 임금채권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 반납한 상여금, 임금채권의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두산 등 3사 맥주값 일률 인상 부당한 공동행위 아니다
지난 98년 두산·진로쿠어스 ·하이트맥주 등 맥주 3사가 일률적으로 맥주 값을 인상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4일 (주)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99년 2억3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말 국내 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던 맥주 3사의 맥주가격 인상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고 한 후 "그러나 당시 재경원과 국세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의 인상으로 선도업체의 인상률에 대한 재경원과 국세청의 허가를 모방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맥주 3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달28일 정리회사 진로쿠어스와 (주)하이트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2001두1239, ☞2001두946)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98년2월 순차적으로 맥주 값을 종류별로 똑같이 8.5∼14% 인상한 맥주 3사는 99년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여만원∼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맥주값인상
진로
하이트
두산
맥주3사
홍성규 기자
2003-03-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업지역 일조권 보호 범위 크게 줄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주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규정이 지난 99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씨(52) 등 진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동성가든타워 입주자 37명이 (주)대경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2213)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대경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뤄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99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 점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94년8월 동성가든타워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97년 인근에 대경아파트를 준공하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각 세대당 1백∼7백만원씩 모두 1억9천5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상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수인한도
고층건물
대경종합건설
동성가든타워
정성윤 기자
2002-12-1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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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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