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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노원구상계동 D아파트 주민 7백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4945)에서 3일 "원고 공사는 피고들에게 1인당 23만원에서 40만원씩 총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하철 4호선 건설 당시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1994년 개정된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공포일 이전 준공된 철도에 대해 99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원고는 방음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철소음
서울지하철공사
철도소음
상계동
오이석 기자
2005-02-04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급 작성된 계산서 과세기간 다르면 세액공제 못받는다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무자료 매입을 통한 탈세방지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자들은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승모씨(66)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5771)에서 이같이 판시, 18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춰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서는 안된다"며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교부됐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85누398, ☞87누964, 2000두581, ☞2000두8097 판결은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姜信旭, 李康國, 朴在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다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승씨는 지난 98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들과 석유류에 대한 소비대차거래를 하며 부가세 신고 때에도 이를 누락했다가 99년4월 실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98년 제1~2기에 10억8천여만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다른 주유소들로부터 작성일을 거래일자로 해 소급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삼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삼성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해 1억2천3백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과세기간
매입세액공제
작성일자
소급작성
세금계산서
정성윤 기자
2004-11-19
민사일반
항공·해상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앞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박 침몰 또는 자동차 파손 등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돼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선박 충돌사고로 배를 침몰당한 선주 홍모씨가 가해선박 소유주인 T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82507)에서 지난달18일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88다카30085) 등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99년7월 선원 5명과 함께 17톤급 채낚기 어선을 타고 영덕군 동쪽 3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피고회사의 77톤급 통발어선에 충돌당해 예인 도중 침몰되자 "배값과 휴업손실 등 4억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휴업손실 등을 제외한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선박
충돌사고
불법행위
휴업손해
교환가치
해상조업
정성윤 기자
2004-03-30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밀린 도시가스료 승계인 책임없다
사용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승계인이 전 사용자의 연체료까지 부담한다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曺羊希 판사는 지난달 25일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도시가스(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2가단37567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당연히 도시가스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대신생명측이 채무없음을 알고도 연체대금을 납부한 이상 비채변제에 해당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게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납부한 것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신생명은 99년12월 (주)나산CLC 소유의 스포츠클럽을 낙찰받은 뒤 건물명도소송을 내 2000년 4월 건물을 명도받은 후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2002년11월 나산측이 연체한 4개월치 도시가스사용대금을 납부했는데 지난해12월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승계인
연체료
도시가스공급규정
내부업무처리지침
서울도시가스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김백기 기자
2004-03-30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딸들의 반란' 첫 공개 변론
대법원은 18일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으며, 2백30여명의 방청객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여성측 소송대리인인 黃德南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측 閔京植 변호사는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며 "출가한 여성이 사실상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부권중심제도의 국가이므로 구성원은 당연히 최고 조상을 중심으로 한 남자 후손들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중 재산을 후손들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후손들은 영속적 보존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덕승 안동대법대 교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정 가족법의 취지 및 변화하는 종중의 관습에 비춰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종중의 경우 성년이상의 종원이면 남녀 구별없이 종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기 숙명여대법대 교수도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출생으로 종중회원이 되며,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성으로 제한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혼여성과 타가에 입적한 피입양자는 각각 혼인과 입양으로 인해 종중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으며, 1·2심 법원은 여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용인이씨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여성종중원
양성평등
종중회원
정성윤 기자
2003-12-19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무관 훈련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안돼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의 법원근무기간 산정에서 법무관 훈련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법원행정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4일 朱豪英 변호사가 "법무관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2003구합138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관 훈련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직기간합산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재직기간에 합산토록 승인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법무관 훈련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이 처분을 기초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19년10개월로 판단, 원고를 명퇴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2년 사시 24회에 합격한 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85년1월 법무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같은해 4월까지 훈련을 받은뒤 88년1월까지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88년3월 법관으로 임용돼 올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법원행정처가 법무관 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 근무기간을 19년10개월로 보아 대상자 기준인 2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무관
훈련기간
재직기간
명퇴수당
판사재직
퇴직변호사
김백기 기자
2003-09-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비실.창고.승강기 등 부대시설물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켜야
지하주차장의 경비실, 창고, 승강기 등은 주차장의 유지와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또는 구조물로서 주차장 면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피스텔 입주자 고모씨 등이 “지하주차장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다”며 LG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3180)에서 “실제로 공급한 전체 주차장 면적과 공부상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비실, 창고, 화장실, 닥트, 복도, 승강기, 현관 등은 건물 수분양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유지, 이용, 관리 등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내지 구조물로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공용면적에 대한 산정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들이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서울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고씨등은 지하주차장이 계약 당시 약정한 면적 5천5백23㎡에서 2백97㎡정도 모자란다고 주장하며 ㎡당 7백99만원씩 모두 4천5백88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물
구조물
주차장면적
오피스텔
LG건설
김현주 기자
2003-08-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청구기간
각하결정
본안판단
국가배상
행복추구권
재판받을권리
정성윤 기자
2003-07-1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법무관 훈련 기간도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켜야"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부장판사 출신의 朱豪英 변호사가 10일 "근무기간에 장교훈련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2003구합13885)을 냈다. 朱 변호사는 소장에서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서 제외돼 20년을 채우지 못해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3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인연금법시행규칙 3조는 복무기간의 기산점을 장교훈련생이 된 날이 아닌 장교가 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계급정년의 계산이나 진급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무관으로 근무함으로써 국방의무를 대신하는 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하는 데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퇴직신청거부처분은 군인연금법 등 현행법 규정을 적용한 끝에 나온 결론으로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1982년 사시 24회에 합격한 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85년1월 법무관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88년3월 법관으로 임용돼 올 2월까지 판사로 재직해 오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법원행정처가 군인연금법에 따라 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19년10개월로 보아 대상자 기준인 20년에 미달한다며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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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기 기자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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