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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압수사 억울한 옥살이 80代, 가해 경찰관 이름·주소 공개 요구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인 경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미결구금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하다 198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5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는 "경찰이 고문으로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사위의 사과·화해 권고에도 "다른 사건과 일괄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힐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관보에 무죄 확정 판결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가해자가 참회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가해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규명된 진실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정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5누49711).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며 "정씨가 청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화해조치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과거사정리법 제36조 1항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강압수사
미결구금
가석방
화해
과거사위
명예회복
특별사면과복권
재심청구
국가배상청구
이장호 기자
2016-06-01
형사일반
[판결] "가석방 되도록 해 주겠다"… 브로커와 2억 챙긴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고위 교정공무원에게 부탁해 교도소 생활의 편의를 봐주고 가석방이 되도록 힘 써주겠다"며 2억26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현직 변호사와 브로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9) 변호사와 브로커 B(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A변호사에게 9000만원, B씨에게 86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1심보다 형량은 6개월 깎아준 것이다. 재판부는 "A변호사 등이 수형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만 적법한 법률적 도움을 준 바가 없다"면서 "다만 1심 선고 후 A변호사가 피해자에게 1억1000만원을, B씨가 5000만원을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급 교정공무원 C(57)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변호사 등은 불법다단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D(54)씨로터 2010년부터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수감생활 중 만난 D씨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의 동기가 모두 검사장이고, 교정본부 고위직이다"라며 "수형생활이 편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도록 해주고,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아내를 통해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 D씨는 이후 수차례 특별면회를 했으며,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D씨는 형을 모두 복역한 뒤 출소했다.
불법다단계
뇌물
청탁
수형자
가석방
교정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3-25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법상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 결정
국가기관을 모독한 경우 징역 7년에 처하는 구 형법의 '국가모독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개정으로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지 27년만이다. 헌재는 21일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노예수첩'을 발표한 혐의(국가모독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간 수감됐던 시인 양성우(72)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낸 구 형법 104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했을 경우,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1975년 3월부터 시행됐다가 1988년 폐지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삭제된 구법 조항이지만 위헌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양씨는 1977년 일본의 한 잡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장편 시 '노예수첩'을 발표했다가 국가모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77년 수감돼 2년여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1979년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양씨는 2012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국가모독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모독죄
위헌
노예수첩
표현의자유
기본권제한
홍세미 기자
2015-10-21
형사일반
[판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강종헌 교수 38년만에 무죄 확정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종헌(64) 와세다대 객원교수가 38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 교수에 대한 재심(2013도18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한 증인 김모씨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 구금,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취득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중이던 강 교수는 1976년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82년 무기징역으로, 1984년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가 1988년 12월 가석방됐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내렸고, 강 교수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를 담당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불법수사에 해당된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법수집증거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강종헌
홍세미 기자
2015-08-21
형사일반
"헤어지라"는 말에 여자친구 부모 살해 '사형'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인 권모(20)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권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24)씨에게 18일 사형을 선고했다(2014고합7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사건 범행에 대한 자각과 인식, 죄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다시 사회에 복귀한다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 준비과정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고, 권씨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오판의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장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무하다"면서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 방어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권씨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인 장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장씨를 찾아가 항의를 하며 "우리 딸과 헤어져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됐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앙심을 품은 장씨는 지난 5월 19일 달서구에 있는 권씨의 집에 찾아가 권씨의 부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권씨는 살해 현장에서 장씨와 마주한 채 공포에 떨다가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오른쪽 골반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장씨는 2010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형
여자친구부모
살인
계획적범죄
재발방지
이장호 기자
2014-09-18
국가배상
행정사건
'사상전향'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첫 판결
1970년대 사상전향을 강요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비전향 장기수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4686)에서 "5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상전향 제도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테타 발생 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정당국은 전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급식, 면회, 운동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가석방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폭행과 고문, 질병 치료 거부 등으로 압박하고 가족을 동원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권씨는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도 수시로 불려가 전향권유를 받았고, 뇌일혈로 졸도해 쓰러진 다음에도 10시간이 넘게 처치를 받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 사상전향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이후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가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유족들은 2012년 12월에 이번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견해를 따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86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상전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상전향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2003년 7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사상전향제도
옥중사망
비전향장기수
국가배상
양심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5-22
헌법사건
무기징역 가석방, 집행형기 10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 수형자의 최소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개정 형법을 법 시행 전에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부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째 복역 중인 박모씨가 2010년 10월에 시행된 개정 형법 부칙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08)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형법상 규정된 형 집행기간이 경과됐다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만으로 수형자가 교정당국에 대해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을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한 개정 형법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법 시행 전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법 시행 후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보다 더 짧은 기간에 가석방해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급 적용을 규정한 형법 부칙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 형법 시행 전 가석방 심사 운용을 보더라도 2002년 이후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 20년 미만 집행자의 가석방 사례가 없어 박씨의 가석방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정도도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18~20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하고 가석방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짧게는 14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적도 있어 10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갖는 가석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개정 형법 부칙에 의해 손상되는 정도는 심각한 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개정 형법 부칙조항은 박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박씨는 복역 13년째인 2010년 10월 개정 형법이 시행돼 가석방 요건이 엄격해지자 2011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가석방
가석방집행형기
무기징역가석방
가석방요건
소급적용
수형자
좌영길 기자
2013-09-13
행정사건
법원, "가석방 도중 여권발급 제한은 정당"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람에게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전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6년 브라질로 이민을 간 전씨는 한국차를 브라질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브라질로 출국해 버렸고, 항소심은 2002년 전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한국 정부는 브라질 정부에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전씨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전씨는 한국으로 송환돼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전씨는 가석방된 후 지난 1월 관악구청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여권발급 제재자로 여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은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역할과 함께 출국허가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가석방이 됐다고 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지 제한을 통한 가석방 및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발급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씨는 과거 형사재판 도중 브라질로 출국했다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된 적이 있어 여권발급 제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가석방
여권발급제한
여권발급
가석방여권발급
출국허가
여권발급제재자
신소영 기자
2013-09-02
형사일반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뒤늦게 또 범죄 드러나면 추가범죄는 필히 면제·감경 않아도 된다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라도 법원이 뒤늦게 확인된 추가 범죄의 형을 필히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특수강도강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모(44)씨는 2001년에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올해 또다시 재판정에 섰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장씨는 "이미 특수강도강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감경을 하지 않고 5년 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무기징역수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씨의 경우 가석방 전에 검사의 형 변경신청이 있으면 5년 형을 먼저 복역해야 해 가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항소심(2013노83)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 가석방 전 검사가 형집행변경 신청을 해 나중에 선고된 유기징역형 집행을 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선고된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형의 면제나 감경을 필히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확정된 경합범의 형감경은 죄질과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 법관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강도강간죄
경합범
형감경
유기징역
무기징역
추가범죄
이장호 기자
2013-07-24
국가배상
민사일반
연필한자루에 강간살인 누명 15년 복역… "26억 배상"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가 국가로부터 26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79)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 이유였다.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6일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3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석방 후에도 무죄가 확정될때까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궁핍을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당시 법원도 강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거나 허위자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압수사
허위자백
손해배상청구
누명
강간살인누명
경찰관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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