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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동의 철회 못해… 피고인 부인해도 증거능력"
피고인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거에 대한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후에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85).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 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대화 녹취록과 정산서를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에서 각 증거로 함에 동의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도 마쳤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착오로 서명했으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회사대표로 재직면서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회삿돈 1억4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데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정산서 등의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횡령
증거
이세현
2019-04-11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서울고법, 신해철 집도의에 "11억 배상"… 1심보다 '4억' 줄어
고(故)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27417)에서 "강씨는 신씨의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씨가 유족에게 총 1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보다는 액수가 약 4억원이 줄어들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것은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은 "강씨는 신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강씨에게 장 협착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으나 22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10월 27일 눈을 감았다.
신해철
손해배상청구
의료사고
손현수 기자
2019-01-10
민사일반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 '기각' 확정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심(2018마5722)에서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씨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서씨의 명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광석씨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서해순
김광석
이세현 기자
2018-09-27
민사소송·집행
[판결] 체중관리 모델했다 '요요현상' 김태우… "6500만원 배상" 처지
비만 관리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모델을 하던 가수 김태우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요요현상에 살이 도로 쪄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7156)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년간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 측에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이었던 김씨는 85㎏을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우리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며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김씨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넉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까지 불어났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살이 찐 김씨의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쥬비스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만관리업체
체중관리업체
홍보모델
김태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9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844).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닷새 후인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에게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종전 판례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과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이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상 누설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신해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이세현 기자
2018-05-11
지식재산권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편과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던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법원에 이같은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공개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에게는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비방금지 등 가처분신청(2017카합50599)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광석의)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는 표현은 서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딸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언론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할 수 없게됐다. 구체적으로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이며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 기자 등은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 등도 쓸 수 없다. 다만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영화 상영·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가 4개월 이상 상영됐고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화에 사용된 영상이 서씨와 김광석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서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해 현 단계에서는 위반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의 죽음에 서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씨의 딸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씨의 사기 혐의 등의 수사를 맡은 경찰이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광석
상영금지
영화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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