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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서명하지 않은 각서 찢은 건 문서손괴죄 아니다"
동의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은 각서를 찢는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309). 조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고,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 넣어야 작성한 '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서가 그런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도 간 세력이 나뉘면서 분쟁중이던 서울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 지지세력 중 한 명이던 김씨는 지난해 6월 반대파 측이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각서 1∼2장을 찢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각서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미리 적혀 있었다. 이에 동의하는 신도가 공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하면 돌려받는 식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찢은 각서는 서명을 받기 위해 비치해 둔 것이었다. 김씨는 약식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손괴죄
각서
서명
박수연 기자
2018-10-2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과점주주(주식 과반을 보유한 특수이해관계인 집단)가 워크아웃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주채권은행에 주식 처분권을 맡겼다면 실제 기업지배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식 증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업지배권 강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영테크놀로지 서태식 대표의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4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오씨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오씨의 주식 증가분만큼 오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이후 오씨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재정난에 빠지자 2010년 11월 기업구조조정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3월 회사에 주식 무상감자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유진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118만여주를 사들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씨는 주식매수 후 곧바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식 포기각서와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을 작성해 건넸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오씨의 주식매수로 서 대표와 오씨, 오씨의 어머니 등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55만여주로 늘고, 지분율도 59.9%에서 76.2%로 증가했다"며 취득세 5억925만원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 포기각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의 작성·교부로 오씨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나중에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이세현 기자
2018-10-23
형사일반
[판결]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법원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지방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고 저축은행에 토지 매입금 7억96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사자재를 제공받거나 페인트 공사 등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회사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자 차량을 강제집행되기 전 다른 곳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기망행위로 하수급인들 및 재하수급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며 "김씨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까지 교부해줬는데, 김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계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잠적한 김씨는 선고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로 첫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고, 이를 김씨의 부인이 수령했으나 김씨는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다시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씨와 핸드폰 연락도 닿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한 후 다시 소환장을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182).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김씨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할때까지 회사 주소로 송달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김씨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환장
소재탐지촉탁
공시송달
이세현 기자
2018-10-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에 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다니다 퇴직한 김모씨가 "2700여만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원으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김씨가 퇴직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가 각서를 통해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사는 김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과 퇴직금청구권의 포기 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다. 김씨는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1180만원을 받은 뒤 2014년 10월 '밀린 급료를 모두 받았으며 더 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퇴사 후 받은 돈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월급 뿐"이라며 "각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2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김씨가 재직시 받은 월급에 퇴직금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김씨가 오히려 8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반소를 냈다. 1,2심은 "김씨가 착오로 각서에 날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나머지 임금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돼 있지도 않다"며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근로자
포기약정
퇴직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8-08-16
노동·근로
[판결] "'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소장 B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87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관리사무소장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지원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10월 의결을 거쳐 B씨와 그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해 12월에는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여 전인 2016년 11월 회의를 열고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우선 통보한 다음 추후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같은해 12월 21일 "최근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심증만 있어도 회장 등이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해 12월 26일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채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을 논의했고, 이듬해 1월 B씨에게 "지난해 말일 당연퇴직 됐다"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보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할 당시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 A아파트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됐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고, B씨의 전임 소장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17년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의 연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설령 2016년 12월 26일 회의 결과가 연임을 거절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보다 불과 5일 전에 B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
기간제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4-09
행정사건
[판결](단독)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변호인 법무법인 금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479).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는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불복소송을 제기한 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각서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했지만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위조를 주장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런데 소송사기죄에서의 소송에 재산권상의 소송에 한정되는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도 포함하는지 또 행정소송은 어떠한지에 대한 뚜렷한 선례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컨대 기망수단에 의한 탈세 등 사기적 행위에 의해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며 "대법원 판례(96도2422 등)를 보면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판시했는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민사소송에 한정해서만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처럼 지자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개인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더욱이 소송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그 구조를 매우 달리하므로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기
사문서위조
과징금
지방자치단체
강한 기자
2017-12-11
[판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PD·기자… 2심서 무죄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PD와 기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PD 김모(41)씨와 기자 이모(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52). 재판부는 또 JTBC 법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김씨 등이 예측결과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JTBC는 당일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JTBC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김씨 등에게 "지상파 3가 24억원을 들인 예측조사를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한 뒤 보도가 종료되기 전 결과를 방송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KBS·MBC·SBS 등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0139)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선거
출구조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JTBC
KBS
SBS
MBC
이순규 기자
2017-10-20
금융·보험
[판결](단독)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이 AIA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나55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 "사망 당일 A씨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A씨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사장이 A씨 등의 다툼에 화가나 지나가는 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을 뿐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한 바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장에게 각서까지 제출한 A씨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 약관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2014년 혈압이 높아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동료들과 평소처럼 점심식사를 했다"며 "A씨가 동료와의 다툼이나 사장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
생명보험
스트레스
이순규 기자
2017-06-22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임료 장기간 반환 안한 변호사 징계 정당”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B씨로부터 형사사건 고소대리를 맡아달라는 의뢰와 함께 수임료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0만원은 사건을 소개한 C씨에게 줬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답답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수임료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B씨에게 써줬지만, 이후 20만원만 돌려줬다. 화가 난 B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A씨는 각서 내용대로 나머지 48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변호사회에 진정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600만원을 돌려줬고, B씨는 징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깎아줬다. 그러나 A변호사는 "수임료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뒤 반환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일일뿐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839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란 변호사의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수임료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는 변호사의 직무수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장기간 불이행해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임료 반환채무를 지체해 의뢰인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이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씨에게 200만원을 사건 소개 대가로 지급한 것은 금품제공금지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수임료
품위유지의무
의뢰인
이장호 기자
2017-05-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다른 여성과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며 자녀 데리고 가출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부인으로 지정했다. A(36·여)씨와 B(39)씨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명을 뒀다. B씨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씨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버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친권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자 A씨와 B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엄마가, 동생의 친권은 아빠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5드단208906)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 피고는 아이들을 A씨에게 인도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며 "B씨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친권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이세현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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