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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225)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재록
상습준강간
목사
교회
성폭행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19-08-09
형사일반
[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073).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김 전 대사가 받은 혐의 중 1건의 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2심은 "위력은 사회적 지위와 상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경험칙으로 봐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였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사는 외교부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소위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모시는 관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며 "나이차가 많다고 해서 남녀관계라는 것이 상호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김 전 대사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라는 건 전무에 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문환
에티오피아대사
대사관
성폭행
성추행
피감독자간음
손현수 기자
2019-07-22
형사일반
[판결] "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인줄 알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 정도로 술에 취해있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준간강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중이던 박모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착각한 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당초 박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봐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준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강간은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고, 준강간은 심신상실 등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된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박씨의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밝혀지자 군 검찰은 다시 한번 공소장을 변경해 준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애초에 준강간 범행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박씨가 준강간을 한다고 인식했다면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에는 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대신 준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002). 재판부는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로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며 "이 경우 박씨가 범행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안철상·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어떠한 점에서 박씨에게 실행의 수단의 착오가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준강간죄의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박씨에게 대상의 착오는 물론 구성요건적 착오인 객체의 착오조차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준강간죄의 행위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형벌조항의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준강간미수
취업제한
준강간죄
이세현 기자
2019-03-28
형사일반
[판결] “강간죄 폭행·협박,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 아냐”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행위가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폭행·협박이 이뤄졌거나 간음행위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835). 마사지사인 김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일하는 마사지숍을 찾은 여성손님들에게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간음행위를 했는데,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한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강간죄
간음행위
협박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3-11
형사일반
[판결] 전속계약 前 연예인 지망생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연예기획사 대표가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지망생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806) 이씨는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구직사이트에 드라마 조연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빌미로 성추행하고 트레이닝 비용 등 명목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당시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드라마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지출한 관리비는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옹됐고 이씨가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불가능했으므로 교부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가 성립된다"면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더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피감독자간음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연예인지망생
간음
성폭력
이세현 기자
2019-01-11
형사일반
[판결] 10대 7명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강요… '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확정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人面獸心)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에게 징역 2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223). 인씨는 출소 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기간 중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과 채팅 등도 할 수 없다. 인씨는 인터넷 카페나 채팅 앱에서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문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의 수법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했다. 그는 C양 등이 중국으로 건너오자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씨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1심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확정한 판결"이라며 "1965년생인 인씨는 (형량을 채우면)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부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1-10
형사일반
[판결]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5년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18고합522).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생활하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어 반항도, 거부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 전부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교회 회개운동 당시 제출한 회개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음해해 고소한 것이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면담 및 교육 목적에서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특징 등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배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탈만민 세력(만민중앙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습준강간
보호관찰
성폭력범죄
교회목사
박수연 기자
2018-11-22
형사일반
[판결] '여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前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3명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9145). 박 판사는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관계 외에 친분이 없고, 당일에도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간음 행위 이전에 두 차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피해자가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폭력
성추행
에티오피아대사
박수연 기자
2018-09-12
행정사건
[판결] "한국인 여성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영구입국 불허 정당"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로 일하던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고소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A씨에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어 입국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성추행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한국에 거액을 투자해 실버타운 개발을 총괄하는 등 (자신이) 입국하지 못하면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한국 국익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A씨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입국불허처분
금성그룹
중국대기업
한국여직원
손현수 기자
2018-09-10
형사일반
[판결]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前 지사, 1심서 "무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5).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른바 '그루밍' 상태인지 아닌지, 학습된 무기력 상태는 아닌지 등을 신중히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인 김 전 비서는) 충분히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간음행위 당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사안을 보더라도, 이른바 'No means No rule'(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 우에는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나 'Yes Means Yes rule'(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 로 처벌하는 체계)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이와 같은 처벌체계 도입 여부는 입법론적 문제이고,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관행화·구조화된 폐습으로서의 권력형 성폭력 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십분 공감하지만, 사안이 형사법정으로 온 이상 헌법적·형사법적 원칙에 기초해 사안을 심리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숙고하고, 피해자의 증언 등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적 고려를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를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곧바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안 전 지사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감독자간음
안희정
성폭력
강제추행
왕성민 기자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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